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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개념
중국 헌법학의 발전은 이미 1,0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시기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나타냈다. 학자가 있고, 학술이 있으며, 학술활동이 전개되면 자연히 학술연구의 체제와 형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학설의 발전사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학술의 역사적 맥락과 생명은 이어지고 단절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는 단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 연구는 논리 구조적으로 4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1) 중국 (2) 헌법 (3) 학설 (4) 역사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 헌법학설사가 종합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4가지 구성요소의 논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외연에 대한 그 경계와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이 몇 개 요소의 특정된 뜻을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중국 헌법학설사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그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