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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8 해설이 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공인노무사 시험대비 개정5판
나진석
법학사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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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제16기 공인노무사. 現 승리노무컨설팅 대표,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법 전임을 맡고 있다. 노무법인 승리 대표, 노무법인 공감 책임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책임노무사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해설이 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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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153*224*30mm
ISBN13
9791162210659

출판사 리뷰

제5판은 공인노무사 시험 수험서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제4판 출간 이후 개정된 4대보험 법령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제5판에서 반영된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출퇴근의 정의 신설(법 제5조 제8호 신설)
2.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
3.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37조 제3항 신설)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7조의2 신설)
5.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령 제35조 신설)
6.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령 제35조의2 신설)

둘째,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고령자?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법 제27조).
2.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법 제113조의2 제2항)
3.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함(령 제95조 제1항)
4. 5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적합직무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도입(령 제17조 제1항 제7호 신설)
5.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상향 조정(령 제68조 제1항)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령 제104조의2 제2항)

셋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법 제16조의12 제1항)
2.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법 제21조 제1항)
3.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법 제25조)
4.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법 제49조의4 제3항)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의 일원화(령 제28조 제1항 제2호)
6.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 신설(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7.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등을 보험료 할증ㆍ할인 대상에서 제외(령 제15조 1항 제2호)
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징수 상한선을 산재보험료의 5배의 범위로 제한(령 제34조 제1항)

넷째, 국민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법 제14조 제1항 제4호)
2.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금액의 상한선을 폐지함(법 제79조의2)
3.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령 제23조)
4. 건강보험료율 인상(령 제44조)

다섯째, 국민연금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제73조의2)
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확대(제73조의3 제1항)
3.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제115조 제1항)

2018년은 노동 분야를 필두로 하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큰 폭으로 변화되리라고 예상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가 인상되었고, 향후 5년 내에 시급 만 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제껏 ‘저임금 노동’으로 사업의 수익구조를 지탱해 왔던 사업 분야가 있다면, 이제 이들은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각 분야는 이제 (설령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정임금정책’ 내지 ‘고임금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 및 혁신을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사업 분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AI가 도래하는 시대에 로봇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소외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정책’,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삶의 질’ 등 ‘노동’과 관련된 시대의 화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합격하시어 필드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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