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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1부 2016년 봄__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나 01 응급실에 실려온 여자 02 벚꽃 날리던 날 03 왜 제 친구만 다쳤어요? 04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부 2016년 초입 겨울__기자 명함을 버리고 파견노동자로 취업하다 05 신분을 속이다 06 다행히 메탄올은 아니었다 07 일당 1만 4000원 08 해고가 자유로운 세상 09 눈앞에 메탄올이 나타났다 3부 2017년 봄__시력 잃은 청년들을 만나다 10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11 전정훈: 시력을 잃은 대가 350만 원 12 이진희: 눈을 잃고 초능력을 얻었네 13 이현순: 엄마는 어린 딸을 보지 못한다 14 방동근: 상견례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15 양호남: 법은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16 김영신: 유엔을 움직인 브레이브 맨 4부 2017년 가을과 2018년 겨울__끝나지 않은 이야기 17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다 18 그는 아무 말도 못 했다 19 눈물의 기자회견 책을 마치며 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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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파견노동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해고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일하다가 눈이 멀었는데, 회사는 나 몰라라 해도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력을 잃은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은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파견노동자였다. 파견노동자로 공장을 돌리는 사업주는 파견업체를 통해 언제든 파견노동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고용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불법이지만 여기에 법은 무력하다.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이 없다. 바로 그 사각지대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이 발생했다. 파견 노동이야말로 대기업 하청 문제와 함께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다. 파견 노동이 없었다면, 어떠한 안전 장비도 없이 시력을 잃는 일도, 국가와 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내쳐지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메탄올 중독으로 쓰러진 노동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도, 기업주는 그 사실을 동료 파견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갔다. “A조 조장이 파견노동자만 모이라고 했어요. 파견노동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켰어요. 여기에서 진 사람만 해고했어요. 친한 형도 해고됐는데, 큰 충격을 받았죠.” 누군가는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잘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제가 다닌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뽑고, 각종 기계 안전장치에 투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오른쪽 손가락이 날카로운 철에 베여 피가 철철 났는데도, 관리자는 왼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쉬겠다고 하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네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프레스에 오른팔이 잘렸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 이 위험한 공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산업재해가 늘자 회사는 안전장치에 투자하기는커녕 무당을 불러 굿을 했어요.”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람 셋은 죽어야 구속영장이 나와요. 산업재해로 다친 사건에서 구속된 사례를 찾지 못했어요.” 청년 6명 눈멀게 했지만, 아무도 감옥에 안 갔다 시력을 잃을 청년들을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의 공장에 보냈던 파견업체 사장들.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노동자들을 싼값에 부려먹고 시력을 잃자 이들을 내쫓은 공장 사업주들. 모두 불법을 저질렀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청년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했고, 줄 보상금도 없다 했다. 정부 역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시력을 잃은 청년들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을까. 이들이 지금 독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 “사람이 칼에 찔려 죽으면, 살인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큰 벌을 받게 되겠지요. 10, 20년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 거대한 쇳덩어리에 깔려 죽거나 제철소 쇳물에 빠져 죽는다면, 어떨까요? 살인 사건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법은 이렇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꿈에서는 앞이 보여요.” “꿈에서는 앞이 보여요. 꿈이 안 깼으면 좋겠어요.” 영신씨는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메탄올 수증기가 가득 들어찬 스마트폰 부품 공장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1년 반 후, 같은 피해자가 5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현순 씨는 자기처럼 앞이 캄캄한 동갑내기 피해자에게 말을 건넸다. 1년이 지나 다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앞이 안 보인다. 누구도 자기가 사용하는 액체가 눈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 액체가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일하는 12시간 내내, 환기도 되지 않는 좁은 공장에서 메탄올을 들이마셨다. 무방비 상태였다. 그들은 4대 보험에 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산재보험을 신청하느냐고 물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구할 때부터 실명 사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까지 4대 보험에 들었는지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묻고 확인하는 정부는 없었다. 그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노동자로 일한 대가는 산업재해였다. 산재보험 요양?휴업 급여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노동자가 받은 평균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노동자는 가장 낮은 요양?휴업 급여를 받는다. 위험의 외주화를 어떻게 막을까 하청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을 때마다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내가 아닌 외부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에서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 원청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 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은 언론에서 짧은 산업재해 기사로 처리되었다. 불법 파견, 대기업 하청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메탄을을 사용하던 업체에 들이닥치고도 발견하지 못한 근로감독관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그때 그들이 메탄올을 발견했다면, 한 노동자는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용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감독관의 잘못을 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은 메탄올 중독 실명 피해자들이 처음이다. 현재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