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올해의 판결 세트
2008~2017년 전2권
북콤마 2018.04.10.
가격
40,800
10 36,720
YES포인트?
2,04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이 상품은 YES24에서 구성한 상품입니다(낱개 반품 불가).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구성 소개

책소개

목차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올해의 판결에 대하여
부문별 올해의 판결과 주요 판결
2013년 올해의 판결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2012년 올해의 판결
2011년 올해의 판결
2010년 올해의 판결
2009년 올해의 판결
2008년 올해의 판결
그 외 주요 판결

저자 소개 1

한겨레21

관심작가 알림신청
 
저자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은 고나무, 김기태, 김남일, 김성환, 김소연, 김태규, 박임근, 박현정, 서보미, 송경화, 송인걸, 송호균, 신윤동욱, 안수찬, 오승훈, 이경미, 이세영, 이순혁, 이정훈, 이지은, 임인택, 임주환, 임지선, 전종휘, 정은주, 정인환, 정혁준, 조계완, 조혜정, 최성진, 하어영, 황예랑

한겨레21의 다른 상품

저자 : 한겨레 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저자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은 고나무, 김기태, 김남일, 김성환, 김소연, 김태규, 박임근, 박현정, 서보미, 송경화, 송인걸, 송호균, 신윤동욱, 안수찬, 오승훈, 이경미, 이세영, 이순혁, 이정훈, 이지은, 임인택, 임주환, 임지선, 전종휘, 정은주, 정인환, 정혁준, 조계완, 조혜정, 최성진, 하어영, 황예랑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64쪽 | 1382g | 크기확인중

출판사 리뷰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판결’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판례 중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 판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집 기획

‘사법권이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는데도 마땅히 해결할 장이 없을 때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역할이 커진다.’

올해의 판결

‘선정 취지’
[한겨레21]이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마다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08년부터 시작한 ‘올해의 판결’은 2013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판결들을 뽑았다.

-법원의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평범한 국민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의 판결’을 선정한다.
-또한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기억돼야 옳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의 상식을 길어 올리는 금문자가 그들의 손으로 쓰였다. 말인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의 이름도 당연히 기억하자는 거다.”

‘선정 절차’
__기간과 대상: 해마다 12월 초순께 선정한다. 연말에 나오는 판결도 간과하지 않기 위해 선정한 날로부터 1년 동안에 나온 판결 중에서 뽑는다. 하지만 선정 해당 연도에 선고된 판결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둔다. 또 같은 사건에 대해 하급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을 공동 선정한 경우 1개 판결로 간주했다.
__후보 판결: 10월과 11월에 심사위원들이 70~80여 개에 이르는 후보 판결을 추천한다. 이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법률원, 헌법재판소 홍보심의관실, 대법원 홍보심의관실, 각급 법원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__올해의 판결: 온라인 사전 심사와 오프라인 토론을 통한 두세 차례 심사를 거쳐 10~15개의 판결을 최종 선정한다. 즉 후보 판결들을 여러 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부문별로 판결 한두 개를 선정한다. 해당 부문에 마땅한 판례가 없어서 선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오랜 고민과 망설임, 뜨거운 논쟁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제구실을 못 한다고 판단될 때는 하급심의 판결에 힘을 실어준다.
__최고의 판결: 선정을 마친 뒤에는 심사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심사평’을 겸해 자신들의 복잡한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해 사법부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때 올해의 판결 중에서 ‘최고의 판결’을 뽑는다. 최고의 판결을 선정하는 자리이니만큼 심사위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판결문을 넘긴다.
__‘최고의 판결’은 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딱 마음에 드는 판결을 찾기 힘들고 심사위원들마다 의견이 갈릴 때도 있다. 보통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판결에 주목한다.
__‘문제적 판결’ ‘걸림돌 판결’ ‘최악의 판결’을 함께 뽑기도 했다. 나쁜 판결, 애매한 판결이 넘쳐난 해가 있다. 나쁜 판결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의 대화는 끝 모르게 이어진다. 격렬한 토론을 거치더라도 나쁜 판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판결이다. 이때 사법부에 대한 평가와 못 다한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온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가, 그렇다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법원이 사회적으로 절실한 문제를 다루면서 형식적인 법 논리만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
_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_2012년.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_2011년.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
_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_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_2008년.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회 구성

2013년 심사위원
‘주목할 판결’과 ‘문제적 판결’로 나눠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김보라미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성규 노무사, 조혜인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2012년 심사위원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김보라미 변호사, 송소연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양홍석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 한가람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참여했다.

2011년 심사위원
형법학계의 권위자인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 김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심사를 맡았다. 헌법 전문가인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장서연 변호사, 최재홍 변호사가 새로 심사에 참여했다.

2010년 심사위원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한 ‘좋은 판결’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된 ‘나쁜 판결’까지 뽑았다. 심사위원장은 한택근 변호사가 맡았다. 학계에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인섭 숭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가 참여했다. 법조계에선 정연순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최은순 변호사가 함께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과 김태규 [한겨레] 법조 담당 기자, 장은교 [경향신문] 법조 담당 기자도 심사를 맡았다.

2009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김동건 변호사가 맡았다. 또 금태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여기에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김영진 변호사,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 박주현 변호사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2008년 심사위원
학계에서는 민법 권위자인 윤진수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이종수 연세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최강욱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비법조인 가운데에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이 참여했다.

연도별 판결 경향

2013년 올해의 판결:
__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에 귀를 닫은 채 공안 통치의 기운을 뻗쳐가는 행정부 권력을 보면서, 오히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묻는 목소리의 울림은 예전보다 더 커졌다.
__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 철도 민영화와 파업,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이르기까지 ‘안녕들 하지 못한’ 현실이 요동쳤다. 하지만 이를 보듬으려는 사법부의 노력은 찾기 어려웠다.

‘법원이 현재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소송으로밖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이명박 정부 2008~2012년 올해의 판결:
__‘올해의 판결’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을 복기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권력만을 추종하는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이 낭떠러지로 떠밀었던 헌법적 가치와 시민의 기본권이 위태로웠다.

‘정치적 프로세스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막는 역할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위태로웠다.’

2012년 올해의 판결:
__과도한 국가형벌권과 어이없는 일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많았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애매한 판결이 나온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자꾸 내놓는다.’

2011년 올해의 판결:
__이명박 정부의 중반기에 벌어진 사건들의 ‘설거지’가 이때 한꺼번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후반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서 사법부의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사법적 정리가 시작된 한 해였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알록달록한 분위기가 사라졌다. 소수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아 섭섭하다.’

2010년 올해의 판결:
__기존의 법률 해석과 법리를 뛰어넘은 진일보한 판결보다는 법령과 제도를 선용한 상식적인 판결이 주를 이뤘다.
__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판결은 소수였다. 형사·사법 부문이나 집회와 표현의 자유 부문 등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판결이 주로 후보에 올랐다.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이 위태로웠음을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2009년 올해의 판결:
__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상식을 법정에서 판가름하는 시대는 불행하다.’
‘신중이라는 미명 아래 시대의 담론이나 이슈에 대해 해답을 미루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바로 그 시대에 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법관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2008년 올해의 판결
‘우리 사회는 이 판결들의 보폭만큼 진전한 셈이다.’
‘마지막 사실심인 고등법원이 매너리즘에 빠져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 추천의 글

사법권이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거부다. -김진 변호사

작은 판결이라도 용기 있게 내린 판사, 어렵게 변론을 이어간 변호사, 권력에 맞선 시민의 이름은 기억돼야 옳다. 정치가 사라진 곳에 시민의 상식을 길어 올리는 금문자가 그들의 손으로 쓰였다. 말인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판사의 이름도 당연히 기억하자는 거다. -김남일 한겨레 기자

올해의 판결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현장의 사건들이 있다. 삶을 중시하는 법이어야지 공식에 끼워 맞추는 판결은 필요 없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우리나라는 사회의 쟁점이 너무 법원으로 몰린다. 법관 몇몇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의 판결을 보면 대부분 자유권에 대한 판결이다. 사회권 영역에선 법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재홍 변호사

노동 부문에서 문제적 판결을 뽑지 못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문제적 판례가 악용될까 봐 쉽사리 내놓지 못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노동법을 활용해 노동자를 탄압한다. -유성규 노무사

올해의 판결 중 ‘최고의 판결’은?
2017년: 삼성 직업병 인정 대법원 판결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
2016년: 촛불 시위 금지 통보 집행정지 인용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인정
2014년: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한수원 책임 인정

__‘[올해의 판결]: 2008~2013년 92선’에서
2013년: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 허가 결정
2012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2011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한 정부 행위는 위헌
2010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무죄 판결
2009년: 야간 옥외집회 참가 무죄 판결
2008년: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직접고용

‘양승태 대법원’ 최악의 판결 8선: ‘문제적 판결’로 돌아본 2013~2016년 4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다른 헌법기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2017년 5월 9일 새 대통령이 뽑혔다. 민의를 배반하는 대통령을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9월 25일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그 뒤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이었다.
2011년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듬해 대법관 6명을 임명 제청했다.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은 2013년부터는 ‘문제적 판결’(‘나쁜 판결’ ‘경고한다, 이 판결’로도 불렀고, 그전에는 ‘걸림돌 판결’)을 뽑기 시작했다.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을 26건 뽑았다. 그중 대법원 판결이 12건(46퍼센트)이다. 공교롭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한 시기와 겹친다.
책에서는 12건의 판결 가운데 원심을 파기하며 탄생한 판결 8건을 소개한다.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대법관 구성이 획일화되면서 사회 다양화 추세에 역주행 했고, 대법원 판결 내용은 보수화되면서 판결에서 반대나 보충의견 같은 소수의견이 줄었다.

2014~2017년 사법부 총평
[2014년]
2013년 사법부의 풍경이 ‘대략 난감’이라는 말로 표현된다면, 2014년의 그것은 ‘대략 더 난감’이었다. 암담했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한 국정원엔 면죄부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겐 한 맺힌 눈물을 주었다. 올해의 판결 후보작에는 생존권과 정치적 자유가 거듭 위협받는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심사위원들 전원이 ‘문제적 판결’로 지목한 판결이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록위마’라 불리던 판결.
2013년 그해처럼 우울한 판결이 많이 나온 해가 있었을까. 사법부는 인사권 등 사법 행정이 너무 한곳에 집중돼 있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불공정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국가 폭력을 행사한 주체인 정부는 꼼짝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계속 후퇴했다. 사법부가 정부 자신들보다 정부를 더 위해주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2015년]
2015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회 곳곳에서 ‘후진’ 버튼이 눌려지고 있는데도, 제동을 걸어 정의를 세우려는 사법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사위원들은 2014년 12월 말에 나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한정한 대법원 판결이 가장 나쁜 판결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최고의 판결’을 뽑는 과정에선 어느 해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판결, 파기 환송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를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인용한 결정, 2차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3개 판결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2016년]
2016년 사법부의 키워드는 ‘탄핵’과 ‘촛불’이었다. 그해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집회가 현재진행형이었고, 무대는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은 눈에 띄는 좋은 하급심 판결이 많은 한 해였다고 입을 모았다. 절망의 시대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 작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가 닿지 못했다.

[2017년]
‘옛것은 사라졌지만 아직 새것은 오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2017년 사법부를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이 줄줄이 이어진 한 해였다. 새 시대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컸지만, 올 한 해 사법부가 내린 무수히 많은 판결과 결정들을 보면, 명판결이라 할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양승태 체제’가 막을 내리고,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사법부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리뷰/한줄평6

리뷰

3.4 리뷰 총점

한줄평

8.7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
36,720
1 3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