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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19
급할 때 챙겨보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개정판
황선익
더난출판사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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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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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작은 것일수록 꼼꼼하게 챙기자 - 금전거래
흔한 만큼 탈도 많은 금전거래
알고 보면 간단한 내용증명우편
보증이 도대체 뭐길래

2장 분쟁이 생기기 전에 확인 또 확인 - 부동산거래
부동산 안전하게 사고팔기
주택임대계약, 제대로 알아야 보호받는다
영세 상인들의 보호막, 상가임대차보호법

3장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으로 -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그 달콤 살벌한 이야기들
영정 앞 가족 싸움, 유언으로 막아라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빚더미로부터 유족을 구제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간단한 사실 입증은 사실관계확인서로!

4장 열심히 일한 보수, 확실하게 보장받자 - 직장생활
일할 권리와 일할 만큼 받을 권리, 취업과 근로계약
부당해고는 명백한 불법행위
근로자의 행복을 위협하는 업무상 재해

5장 사기 전에 챙겨보고 사고 나서 따져보자 - 소비생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
작은 글씨 속 큰 함정, 약관 규정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다단계판매

6장 예상치 못한 일도 대처하기 나름 - 고소. 고발과 형사합의
고소와 고발, 그 미묘한 차이
민감한 성범죄, 사후 대처는 어떻게?
허위 신고를 처벌하는 무고죄와 형사피해자의 권리

7장 얽히고설킨 교통사고, 법률도 복잡 다양 -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교통사고 관련 민사책임은 어디까지?
한잔 술의 유혹, 음주운전과 행정처분

8장 알아두면 든든한 법률상식 - 기타 주요 법률관계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률분쟁의 간명한 처리,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의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려면 공탁을!
벼랑 끝에 몰려도 희망은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재산이다, 저작권의 보호

9장 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 소송절차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형사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행정소송, 이렇게 진행해요
헌법재판소, 이런 일을 해요

저자 소개

저자 : 황선익
경북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제44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으로 임용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활동을, 대구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국가 행정청 및 정부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 소식지에 법률칼럼을 기고하는 한편, EBS라디오와 포항KBS라디오의 법률상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해왔다. 법무연수원 등 국가 공공기관 및 사회 공익단체에서 여러 차례 법률강연을 하였고,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으로 학술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63*235*30mm
ISBN13
9788984056701

책 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사실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그들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모든 주택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임차한 목적물을 실제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후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서식이나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쓰고 자신이 원하는 유언 내용을 편지를 쓰듯 적어 내려가면 되는데, 다만 유언자의 신분과 작성날짜, 본인의 날인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예컨대 상속순위 변경이나 입양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내용은 유언장에 기재해도 효과가 없다. 보통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유언장을 쓸 때도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와 고발이라는 용어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곤 하는데,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B로부터의 얻어맞은 A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A의 여자친구인 C가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면 고발이 된다. 사회 부조리나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들을 보도하는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비리를 고소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비리를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사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와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무척 황당할 것이다. 과연 이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내부기준 내용을 따를 필요가 없고 법원도 이러한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험 약관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간에 서로 합의한 내용일 뿐 피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알아두면 상식, 급할 땐 고문 변호사”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2012년 최신 법률을 반영한 개정증보판[생활법률 119]


[생활법률 119]개정증보판은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또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사전 예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조망권과 일조권’ ‘성 변경 신청과 친양자제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방해죄’ ‘저작권의 보호’ 등을 비롯해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관련 법들의 개정 및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등을 추가하고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해설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개정된 법률들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손해 보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생활 속의 법률분쟁, 아는 것이 힘!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누가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할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고는 빚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 배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모른 나머지 법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작은 실수로 인해 커다란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얽혀 오랜 시간 쌓아온 신의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부당한 피해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뜻하지 않게 분쟁에 휘말렸을 때 나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은 결국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한다.

법 몰라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의 법률 도우미!
[생활법률 119]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분쟁들이 왜 일어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부득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 책이다. 생활 속에서 자주 겪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 대처법뿐만 아니라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사전 예방법까지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 소송 활동과 법률 상담을 해온 저자는 평소에 아주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커다란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보았다. 이에 평소 상식으로 알아두면 삶의 지혜가 되고 다급할 때는 내 재산과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 이 책에 담았다. 다툼이나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법정을 오가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급할 때 펼쳐보는 법률 응급 처치!
이 책은 혼자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런 소송 지침서가 아니다. 금전거래나 부동산거래, 가족관계, 직장생활, 소비생활, 고소?고발, 교통사고 등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법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과 사전 예방법을 정리해놓은 처방전 같은 책이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을 법률 언어로 전환하면 그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약서와 같은 법률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을 할 경우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유용한 지침을 준다.
그렇다고 단순암기식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늘어놓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법률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 설명한다. 그리하여 뜻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렸을 때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도 눈앞에 닥친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체계적이고 시원시원한 설명과 알찬 구성, 그리고 톡톡 튀는 일러스트가 법률 책 특유의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한방에 날려버리고 더불어 읽는 재미까지 준다.

알아두면 법원 갈 일 없어지는 법률상식 10가지

1. 도박 ?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 NO
ㅡ> 도박은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에 쓰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2. 억대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된다? YES
ㅡ> 빚도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3. 파혼하면 약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NO
ㅡ> 약혼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
4.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은 법률행위 능력이 있다? NO
ㅡ>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만 사실혼관계인 미성년자는 성인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5. 남편의 밀린 카드 값은 무조건 부인이 갚아야 한다? NO
ㅡ> 생활비 등 일상적인 가사비용이 아니면 공동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6. 과로로 인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YES
ㅡ> 업무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7.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NO
ㅡ> 현행법과 판례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뿐이며 강간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8. 주거용 주택을 식당으로 활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NO
ㅡ>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9. 퇴직금 명목으로 매달 얼마간의 돈을 받았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NO
ㅡ>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0.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NO
ㅡ>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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