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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말 봉건적 토지제도의 재정비
2. 조선조 초기 (15세기) 공전제도의 발전 3. 조선조 초기 (15세기) 과전을 주로 한 사전제포의 발전 4. 조선조 초기 전세 및 토지점유관계 제도의 발전 5. 16세기에 있어서의 봉건족 토지 제도의 정치적 해이과정 6. 임진란 이후 17세기 말까지의 토지제도의 문란과 토지 7. 18세기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와 조세수탈의 형편 8. 19세기 토지소유와 조세수탈 및 농민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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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7월 왕조가 교체된 후에도 과전법은 조선조 전제의 기본법으로 되었다. 그것은 이성계가 즉위한 직후에 내린 교서에서 "금후의 저법은 고려왕조의 그것을 원칙적으로 답습하고 필요한 것은 계속 첨삭하여 시행하기로 한다"라고 한 바에 의하여 법문화하였다.
원래 과전법의 실시는 고려의 낡은 세신대족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이성계일파의 새 관료그룹이 위화도 회군 이후 정권을 독점함으로써 비로소 실시할 수 있었던 일인 동시에 또한 그 실시는 이 그룹이 당시의 조건하에서 왕조의 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 된 것이다. 벌써 공양왕 2년 4월에 이성계를 표창하여 내린 교서에서 공양왕은 "이성계는 많은 소인들의 옳지 못한 의론들을 일소하고 각 도의 사전을 개혁함으로써 백성을 도탄 가운데에서 구제하여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 p.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