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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환)
제1장 대외무역법 총칙 제2장 통상의 진흥 제3장 수출입 거래 Part1 수출입 거래 총칙 01 수출입 승인제도 02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03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04 무역업 고유번호 05 수출입 실적 Part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Part3 전략물자의 수출입 Part4 플랜트 수출 Part5 정부간 수출계약 제4장 원산지 제도 01 원산지 제도의 개요 02 원산지 표시 등 03 원산지 관리 04 원산지 판정 05 원산지 증명서 제5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장 수출입 질서유지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제2장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등 01 업무의 등록 02 금융회사“등”의 외국환 업무 03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관리 제3장 외국환 평형기금 제4장 지급과 수령 제5장 지급 등의 방법 제6장 자 본 거 래 제7장 해외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01 해외직접투자 02 부동산 취득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
崔載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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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을 “무역의 3법”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본서는 그 무역 3법 중 2가지인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담은 책입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관세사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는 관세사 1차 시험과목으로써 객관식으로 출제되었었고, 2010년부터는 2차 과목이 되어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세사 시험 중에서 가장 방대한 과목인 무역실무와 결합하여 타 과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과목이 되었고, 학생분들의 부담감 이상으로 저의 어깨도 굉장히 무거워 졌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명확하게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무역실무보다는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크게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며, 2018년 7월 28일 현행법령을 기준으로 대외무역법을 8개장, 외국환거래법을 9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급적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경지식이나 고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목차와 도식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관련되는 법, 령, 규정부분은 거의 빠짐없이 정리하여 본서외의 다른 교재를 참고할 필요가 없고, 가급적이면 법령을 토대로 삽입하였기에 별도의 법령집이 필요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관세사 시험에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은 무역실무 과목의 한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 두 가지의 법을 무역실무와 결합해 두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을 실무의 관점에서, 그리고 법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함일 것이며, 그렇기에 무역실무라는 큰 틀에서, 내가 직접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다면 보다 가깝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역실무의 방대한 분량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며, 0.5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우리 시험에서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에는 아직까지 약술형(10점) 문제만 출제되었고 문제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타 법에 비해 양이 많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관식 시험에 도입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법, 령을 빠짐없이 서술하고, 규정부분을 적절하게 첨가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