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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Ⅰ. 의의 및 적용범위 / 6 Ⅱ. 법관의 제척 / 6 Ⅲ. 법관의 기피 / 8 제4절 관 할 11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1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2 / 제3관 사물관할 / 12 Ⅰ. 의 의 / 12 Ⅱ. 합의부의 관할 / 12 Ⅲ. 단독판사의 관할 / 13 Ⅳ. 소송목적의 값 / 14 / 제4관 토지관할 / 20 Ⅰ. 의의와 종류 / 20 Ⅱ. 보통재판적 / 20 Ⅲ. 특별재판적 / 20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4 / 제6관 합의관할 / 24 / 제7관 변론관할 / 26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7 / 제9관 소송의 이송 / 29 Ⅰ. 의 의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와 재판 / 33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의 의 / 36 Ⅱ. 확정의 기준 / 36 Ⅲ. 당사자표시정정 / 36 Ⅳ. 성명모용소송 / 40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4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4 / 제1관 당사자능력 / 44 / 제2관 당사자적격 / 47 Ⅰ. 의 의 /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47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52 Ⅳ.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56 / 제3관 소송능력 / 56 / 제4관 변론능력 / 5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8 / 제1관 의의와 종류 / 58 / 제2관 법정대리인 / 58 Ⅰ. 의 의 / 58 Ⅱ. 종 류 / 5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60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6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62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3 Ⅰ. 개념과 종류 / 6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63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64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64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66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67 / 제4관 무권대리인 / 68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2 제2절 소송요건 73 / 제1관 총 설 / 73 Ⅰ. 소송요건의 의의 / 73 Ⅱ. 소송요건의 종류 / 73 Ⅲ. 소송요건의 모습 / 74 Ⅳ. 소송요건의 조사 / 74 / 제2관 소의 이익 / 77 Ⅰ. 의 의 / 77 Ⅱ. 권리보호자격 / 77 Ⅲ. 권리보호의 이익(필요) / 79 Ⅳ. 소송상 취급 / 87 제3절 소송물 87 제4절 소의 제기 90 Ⅰ. 소제기의 방식 / 90 Ⅱ. 소장의 기재사항 / 90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9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 91 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 96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97 제6절 소송구조 100 Ⅰ. 의 의 / 100 Ⅱ. 소송구조의 요건 / 100 Ⅲ.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00 Ⅳ. 소송구조의 효력 / 103 Ⅴ. 구조의 취소 / 10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5 / 제1관 소송계속 / 105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05 Ⅰ. 의 의 / 105 Ⅱ. 요 건 / 105 Ⅲ. 효 과 / 110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11 Ⅰ. 시효의 중단 / 11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114 Ⅲ. 시효중단 등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15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17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17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17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17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17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18 / 제5관 처분권주의 / 118 / 제6관 변론주의 / 124 Ⅰ. 의의와 근거 / 124 Ⅱ. 내 용 / 124 Ⅲ.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 130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30 Ⅴ. 직권탐지주의(직권탐지사항) / 130 Ⅵ. 직권조사사항 / 130 Ⅶ. 석명권 / 132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36 Ⅰ. 의 의 / 136 Ⅱ. 내 용 / 137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39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39 제3절 변론의 준비 140 / 제1관 준비서면 / 140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41 제4절 변론의 내용 141 / 제1관 총설 / 141 Ⅰ. 본안의 신청 / 141 Ⅱ. 공격방어방법 / 141 Ⅲ. 부 인 / 141 Ⅳ. 재판상 자백 / 142 Ⅴ. 항 변 / 151 Ⅵ. 소송상 형성권 행사 / 154 / 제2관 소송행위 / 15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55 Ⅱ. 소송행위의 종류 / 155 Ⅲ. 소송행위의 특질 / 155 Ⅳ. 소송상 합의 / 155 제5절 변론의 실시 157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59 / 제1관 기 일 / 159 / 제2관 송 달 / 160 Ⅰ. 의 의 / 160 Ⅱ. 송달기관 / 160 Ⅲ. 송달서류 / 160 Ⅳ. 송달받을 사람 / 161 Ⅴ. 송달장소 / 164 Ⅵ. 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166 / 제3관 기 간 / 176 Ⅰ. 기간의 종류 / 176 Ⅱ. 기간의 계산 / 177 Ⅲ. 기간의 신축 / 177 Ⅳ.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77 제7절 기일의 해태 183 Ⅰ. 의 의 / 183 Ⅱ. 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185 Ⅲ. 한 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 / 189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절차의 중단 / 191 Ⅲ. 소송절차의 중지 / 198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199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201 제2절 증명의 대상 201 제3절 불요증사실 202 Ⅰ. 의 의 / 202 Ⅱ.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02 Ⅲ. 현저한 사실 / 20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3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03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03 Ⅰ. 개 설 / 203 Ⅱ. 증인신문 / 205 Ⅲ. 감 정 / 214 Ⅳ. 서 증 / 216 Ⅴ. 검 증 / 233 Ⅵ. 당사자본인신문 / 233 Ⅶ. 그 밖의 증거 / 235 Ⅷ.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 235 Ⅸ. 증거보전 / 2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7 제6절 증명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 242 Ⅱ. 소송종료선언판결 / 242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45 Ⅰ. 소취하의 의의 / 245 Ⅱ. 소취하의 요건 / 246 Ⅲ. 소취하의 방법 / 248 Ⅳ. 소취하의 효과 / 25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51 제3절 재판상 화해 252 Ⅰ. 소송상 화해 / 252 Ⅱ. 제소전 화해 / 259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60 제2절 판 결 261 / 제1관 판결의 종류 / 261 Ⅰ. 중간판결 / 261 Ⅱ. 종국판결 / 261 / 제2관 판결의 성립 / 264 Ⅰ. 판결내용의 확정 / 264 Ⅱ. 판결서(판결원본) / 264 Ⅲ. 판결의 선고 / 264 Ⅳ. 판결의 송달 / 265 / 제3관 판결의 효력 / 266 Ⅰ. 기속력(판결의 경정) / 266 Ⅱ. 형식적 확정력 / 269 Ⅲ. 기판력 일반 / 272 Ⅳ. 기판력의 범위 / 278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 291 Ⅵ. 판결의 무효 / 291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9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292 Ⅱ. 가집행선고 / 300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306 Ⅰ. 의 의 / 306 Ⅱ. 병합요건 / 306 Ⅲ. 병합의 모습 / 307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310 제2절 청구의 변경 317 Ⅰ. 총 설 / 317 Ⅱ. 청구변경의 모습 / 317 Ⅲ. 요 건 / 319 Ⅳ. 절 차 / 320 Ⅴ. 심 판 / 32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3 제4절 반 소 324 Ⅰ. 의 의 / 324 Ⅱ. 모 습 / 324 Ⅲ. 요 건 / 325 Ⅳ. 절차와 심판 / 328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30 / 제1관 총 설 / 330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30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332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336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336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0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340 Ⅱ. 추가적 공동소송 / 342 제3절 선정당사자 343 Ⅰ. 의 의 / 343 Ⅱ. 요 건 / 343 Ⅲ. 선정방법 / 344 Ⅳ. 선정의 효과 / 345 제4절 집단소송 347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47 / 제1관 보조참가 / 347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54 / 제3관 소송고지 / 355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58 Ⅰ. 의 의 / 358 Ⅱ. 참가요건 / 358 Ⅲ. 참가절차 / 359 Ⅳ. 참가소송의 심판 / 359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361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61 제6절 당사자 변경 363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63 / 제2관 소송승계 / 365 Ⅰ. 총 설 / 365 Ⅱ. 당연승계 / 36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 366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Ⅰ. 상소의 의의 / 372 Ⅱ. 상소요건 / 372 Ⅲ. 상소의 효력 / 376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378 제2절 항소제기 378 Ⅰ. 항소제기 방식 / 378 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378 Ⅲ. 항소제기의 효력 / 379 Ⅳ. 항소의 취하 / 379 Ⅴ. 부대항소 / 38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84 Ⅰ. 항소의 적법성 심리 / 384 Ⅱ. 본안심리 / 384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385 Ⅰ. 항소장각하와 항소각하 / 385 Ⅱ. 항소기각 / 385 Ⅲ. 항소인용 / 385 03장 / 상 고 Ⅰ. 상고의 의의 / 387 Ⅱ. 상고이유 / 387 Ⅲ. 상고심 절차 / 387 Ⅳ. 심리불속행 제도 / 389 Ⅴ. 상고심 본안심리 / 389 Ⅵ. 상고심 종료 / 389 04장 / 항 고 Ⅰ. 의 의 / 391 Ⅱ. 종 류 / 391 Ⅲ. 적용범위 / 392 Ⅳ. 절 차 / 392 Ⅴ. 재항고 / 393 Ⅵ. 특별항고 / 394 제7편 재 심 Ⅰ. 개 념 / 398 Ⅱ. 적법요건 / 398 Ⅲ. 재심절차 / 403 Ⅳ. 준재심 / 403 제8편 간이한 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 406 Ⅱ. 독촉절차 / 412 제9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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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교재를 출간하고 1년이 지났다. W 지문연습 시리즈에 대한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을 접하고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제1판 이후에 실시된 2018년 법원직 공채, 주사보, 사무관 문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의 문제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추가하였다. 또한 최근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지문화하고 충분히 해설을 달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8월 1일 선고된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이후에 선고되는 판례는 추록의 형태로 제공될 계획이다. 지문을 이해하고 정리해서 기억하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문을 다시 묶고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 부분이 지문연습 교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기존의 기출 지문이나 예상 지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들끼리의 연결성, 주제의 관련성, 비교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였다. 즉 수험생들의 정리를 위한 작업이다. 이 부분은 원고 작업을 끝내고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데 매년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듯하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차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의 차례와 같게 하였고, 제1판에 비해 보다 더 세부적으로 차례를 넣었다. 이러한 이유로도 전체적인 쪽수가 제1판에 비해서 늘어났다. 대신 70% ~ 80% 이상 내용이 중복되는 지문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양을 줄였다. 수험교재는 가능한 적은 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였다. 공부는 즐거워야 하는데 수험공부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루한 혼자만의 싸움도 이제 반이 지났다. 수험생활에서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건강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2018. 09. 13. 이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