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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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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2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편 차별시정

저자 소개 1

편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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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민변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종래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 명칭은 당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제안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200명의 회원이 있다. 민변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사건은 물론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민간인사찰에 대한 양심선언사건, 유서대필사건,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낙태죄 위헌소송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론을 진행했다. 한편으로 국내는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폐지,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평화와 통일, 사법개혁 등을 위한 연구와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2008년 쇠고기 수입고시로 촉발된 촛불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연행자 접견과 함께 수백 명의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을 했고, 이후에도 희망버스, 세월호집회 등으로 기소된 많은 시민을 변론했다. 이 책은 그 아픈 경험과 고민 속에서 세상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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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두섭(변호사,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
김도형(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박인숙(변호사, 법률사무소 청년)
서 려(변호사,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손명호(변호사, 법률사무소 함께)
신예지(변호사)
오민애(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이용우(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이종훈(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조연민(변호사, 법무법인 여는/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최용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감수자]
도재형(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은정(인제대학교)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0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91686

출판사 리뷰

[머리말]
노동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민변의 탄생과 동시에 활동해온 민변 노동위원회는 1998년부터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 시리즈를 통해 노동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서에 이어 2007년에 발간되었던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펴낸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주 또는 간접고용, 특수형태 노동자를 포괄하는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이 열악하고, 사용자 주도에 의한 고용 유연화의 소산물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선택된 노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단결권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2006년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은 임금,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노동시장 전체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하므로 비정규직 노동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률의 대표격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1년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이지만,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실태는 여전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효과도 미흡하며,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권리보장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과 관련하여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KTX 승무원 판결(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과 같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사태로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정권과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거래를 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발간된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 전반에 관하여 노동자의 시선으로 비정규직법 전반을 깊이 있게 고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본래 ‘보편주의 기치’ 아래 태어난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노동법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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