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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1일에 「부동산등기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어 제6판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하였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인감증명의 제공에 갈음하는 방법을 널리 인정하여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제6판 개정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해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 2011년에 전부개정되었고 이제는 그 시간이 꽤 경과하여 구법과 현행법을 비교할 실익이 거의 없게 됨에 따라 개정 「부동산등기법」 조문 아래 따로 배치하였던 구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몇 개를 제외하고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의 연계성을 고려하여「부동산등기법」과 곧바로 연결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조문은 법조문 바로 우측에 배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규칙 내용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에 밑줄을 그어 강조했기 때문에 조문의 숙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해설서는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옆에 두고 계속 확인하는 수고를 한다면 기본서를 두 번 읽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5일 편저자 오 영관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