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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
이민주 편저
법학사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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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편저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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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이며,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부동산등기법 강의하였고, 현재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경매 강사로 활동중이다.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6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스스로 노트]』(법학사 刊, 2018)(기본서 보조교재), 『부동산등기법[All In One 단권화]』(법학사 刊, 2018)(1차 및 2차 통합서), 『부동산등기법[법
법무사(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이며,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부동산등기법 강의하였고, 현재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경매 강사로 활동중이다.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6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스스로 노트]』(법학사 刊, 2018)(기본서 보조교재), 『부동산등기법[All In One 단권화]』(법학사 刊, 2018)(1차 및 2차 통합서), 『부동산등기법[법령 및 기록례]』(법학사 刊, 2018)(단권화 보조교재),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19),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시험장용 부동산등기 예규 및 선례』(문성 刊, 2008),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1판 법학사 刊, 2018),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18),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무사 합격노트]』(제3판 법학사刊, 2018), 『제24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8),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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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13일
쪽수, 무게, 크기
665쪽 | 210*248*35mm
ISBN13
9791162211656

출판사 리뷰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를 출판하면서


이 책은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압축정리서 및 등기예규집으로 1차를 위한 완벽 대비서이자 제2차 시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써 다음의 역할을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압축정리서
1. 부동산등기법 등기예규집
1.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서
1. 1차와 2차의 통합서

이 책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험에 출제되는 부동산등기예규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특성상 등기예규 원문의 확인은 고득점과 부동산등기법의 큰 줄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통해서는 등기예규 원문의 내용과 그 범위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하여 공부한다면 별도의 등기예규집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록을 통하여 최근 8년치의 등기선례 원문을 실었습니다.

둘째,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매년 최소 3~5문제 출제).

2019. 1. 1. 시행되는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규칙? 제2801호, 2018. 8. 31.,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31조 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60조 제1항 제3호).
?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제60조 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제3항 신설).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특히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의 인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제4항).

셋째, 기본서의 목차 구성을 따르며 기본서의 핵심사항과 강의 판서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기본서는 그 성격상 법규, 등기예규, 등기선례, 이론 설명이 어우러져 생성된 혼합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서를 몇 번이고 통독하고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법조문내용과 등기예규 원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서만 몇 번이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열식 공부가 아닌 정리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는 개념이해와 등기신청서와 등기기록례를 통한 부동산등기법적 사고를 키우는데 참고로만 활용하시고『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를 통하여 정리하는 공부를 하신다면 매우 효율적인 부동산등기법 공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도 항상 이 책을 참고하여 반복학습을 하신다면 2차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저자의 강의를 통하여, 그리고 이 책의 원뿌리인 『부동산등기법 강의 기본서』를 통하여 이 책의 학습에 있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채우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길 특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설령 수험기간이 오래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적 사고가 깊어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진정으로 제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 책은 “부동산등기법 기본서 압축정리서로 1차를 위한 완벽 대비서이며 2차 시험의 가교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출판에 힘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및 편집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민사집행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봉상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편 저자의 강의에 언제나 격려와 충언을 주시는 단테님, 저자 카페의 수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학습하시는 전국의 모든 법무사 , 법원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분께 또한 감사드리며 빠른 합격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cafe.daum.net/koungjung]
- 무료 Mp3 제공 -


2018년 10월 5일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이민주 법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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