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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펀드란 무엇인가? 3
제1절 펀드구성 3 제2절 펀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4 제2장 펀드의 종류 13 1. 투자자 수에 따른 구분 13 2. 투자의사결정에 따른 구분 15 3. 투자지역에 따른 구분 18 4. 투자자산 및 전략에 따른 구분 19 5. 추가설정에 따른 구분 22 6. 투자자 자금성격에 따른 구분 22 7. 환매에 따른 구분 23 8. 신탁재산평가방법에 따른 구분 23 제3장 펀드설정 25 제1절 아이디어교환과 시장조사 25 제2절 운용전략 구상 28 제3절 마케팅자료 작성 31 제4절 계약서 체결 33 1. 신탁계약 34 2. 업무위탁계약 34 3. 위탁판매계약 35 4. 전담중개업무계약 35 5. 기타 계약 35 제5절 개인투자과정 35 1. 투자권유 35 2. 펀드선택 38 3. 계좌개설과 납입(설정) 39 4. 펀드운용 40 5. 환매(해지) 40 제4장 다양한 투자전문가 41 1. 증권회사 41 2. 투자자문회사 41 3. 업무집행사원(GP) 42 4. 벤처캐피탈(VC, Venture Capital) 42 5.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4 6. 창업투자회사 44 7. 엔젤투자자(Angel Investor) 45 제2편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연혁 제1장 간접투자연혁 49 1. 간접투자란 무엇인가? 49 2. 간접투자는 실적배당상품 51 제2장 우리나라 투자신탁의 시작 55 제1절 투자신탁제도의 도입 55 제2절 투자신탁회사의 변천 56 제3절 자산운용산업의 주요사건?사고 61 1.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도입 62 2.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금지 64 3. 대우채 환매연기조치 66 4. MMF 환매사태와 제도개선 72 제3장 자산운용회사 79 제1절 자산운용회사 변천사 79 1. 자산운용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79 2. 증권투자신탁회사 80 3. 증권투자회사 81 4. 자산운용회사 83 제2절 자산운용회사의 종류 85 1. 총설 85 2. 종합자산운용회사 87 3. 전문자산운용회사 88 4. 겸영자산운용회사 89 5.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 90 제3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장 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95 1. 총설 95 2. 증권투자신탁의 정의 97 3. 증권투자신탁계약의 체결 97 4. 선관주의 의무 99 5. 수익증권발행 100 6. 수익증권가격 102 7. 수익증권환매 103 8. 이익보전과 배당평준화 105 9. 신탁재산(투자자산) 운용 및 분별관리 107 10. 위탁회사허가 108 11. 수탁회사업무 110 12. 정부감독 112 13. 투자고문회의 설치 114 제2장 개정 증권투자신탁업법 115 1. 제1차 개정(1975.7.22., 법률 제2770호) 115 2. 제2차 개정(1976.12.31., 법률 제2956호) 117 3. 제3차 개정(1993.12.31., 법률 제4678호) 118 4. 제4차 개정(1995.12.29., 법률 제5044호) 121 5. 제5차 개정(1997.1.13., 법률 제5257호) 126 6. 제6차 개정(1998.1.13., 법률 제5505호) 127 7. 제7차 개정(1998.9.16., 법률 제5558호) 127 8. 제8차 개정(1999.2.1., 법률 제5740호) 131 9. 제9차 개정(1999.5.24., 법률 제5982호) 133 10. 제10차 개정(2000.1.21., 법률 제6179호) 133 11. 제11차 개정(2001.3.28., 법률 제6424호) 137 12. 제12차 개정(2002.4.27., 법률 제6693호) 138 13. 제13차 개정(2003.10.4., 타법폐지, 법률 제6987호) 142 제4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장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45 1. 제정배경 145 2. 제정안 주요내용 147 3. 수정안 주요내용 155 제2장 주요특징 161 1. 기능별 규제체제의 전환 161 2. 투자대상확대 162 3. 투자자보호강화 163 제3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주요내용 165 제1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조문구성 165 제2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내용 166 1. 간접투자기구의 도입 및 확대 166 2. 판매 및 환매 168 3. 사전자산배분 도입 176 4. 수익자총회제도 도입 183 5.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 도입 184 6. 수시공시제도 도입 186 7. 수탁회사보고서 및 자산보관회사 보고서 도입 187 8. 특수형태의 간접투자기구 도입 188 제3절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91 1. 총설 191 2. 제1차 개정(2004.10.5., 일부개정, 법률 제7221호) 192 3. 제2차 개정(2005.7.29., 일부개정, 법률 제7618호) 194 4. 제3차 개정(2007.7.19., 일부개정, 법률 제8516호) 195 5. 제4차 개정(2008.03.14., 일부개정, 법률 제8910호) 198 제5편 자본시장법 제1장 자본시장법 제정 201 제1절 제정배경 201 제2절 자본시장법 특징 202 1.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202 2.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203 3.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4 4.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5 5.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05 제2장 자본시장법 구성 207 제1절 자본시장법 제정안의 편제 207 제2절 집합투자업에 관한 규정 211 1. 현황 211 2.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213 제3장 투자자보호 강화 217 제1절 펀드등록 217 제2절 증권신고서 217 제3절 공시제도 219 제4절 투자권유 규제 220 1. 적합성원칙 도입 220 2. 설명의무 도입 222 제4장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225 제1절 증권거래법상 모집?매출 225 제2절 사모투자신탁의 도입 226 1. 증권투자신탁업법 226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26 3. 자본시장법 227 제3절 사모펀드유형 228 1. 일반사모펀드 228 2. 한국형 헤지펀드 229 3.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 230 4. 헤지펀드 운용전략 234 제6편 투자신탁용어 제1장 자본시장법 기본용어 243 1. 총설 243 2. 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업무집행사원·유한책임사원 248 3.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252 4. 기업인수목적회사 255 5. 기초자산 256 6.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256 7. 본질업무·부수업무 258 8. 역외투자자문업자·외국투자자문업자 258 9. 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관계인수인 259 10. 인가·등록 261 11. 자본시장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 264 12. 장부서류열람권·결산서류 265 1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자 266 14. 집합투자·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기구 267 15.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정관·조합계약 270 16.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270 17. 투자신탁·투자회사·합자회사 271 18. 투자일임계약·투자자문계약·신탁계약·랩(Wrap) 271 19. 투자자·전문투자자·적격투자자 272 20. 투자자계좌부·예탁자계좌부 273 제2장 운용용어 275 1. 공모주·상환전환우선주 275 2. 기준가격·과세기준가격·수정기준가격·좌수 278 3. 기준가격 공시·기준가격 재공고 279 4. 매매기준율·재정환율 280 5. 매매회전율·중개회사선정 281 6. 메자닌·전환사채·교환사채·리픽싱 282 7. 미수금·미지급금·자전거래 284 8. 블록딜·공매도·대차거래 285 9. 사전자산배분(Asset allocation)·운용과 매매의 분리 290 10. 설정(현물납입)·설립 292 11. 수탁회사·해외보관대리인 293 12. 시가·공정가·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294 13.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 297 14. 업무위탁·운용위탁·재위탁 298 15. 이관·세이프(SAFE+)·펀드넷(Fund Net) 299 16. 자산운용보고서·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300 17.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301 18. 투자신탁보수·운용보수·성과보수·판매보수 302 19. 유동화증권·하이일드채권 304 20. 이머징국가·신흥국·파머징시장 305 21. 정량평가·정성평가·벤치마크 305 22. 종목스크린·리밸런싱 307 23. 총자산·순자산 307 24.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인컴게인(Income gain) 308 25. 캐피탈 콜(Capital call)·블라인드펀드 308 26. 투자유니버스·모델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309 27.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309 28. 파생거래·스왑거래·옵션거래·프리미엄 310 29. 환매금지투자신탁·폐쇄형투자신탁 311 30. CLO Warehouse 311 제3장 판매·환매·결산용어 315 1. 투자권유·투자광고·투자제안서·청약권유 315 2. 투자자예탁금·투자자예탁금 이용료 316 3. 판매계약·위탁판매계약·직접판매 317 4. 환매·해지·환매청구권·환매연기·부분환매·일부환매 318 5. 환매가격·판매가격·미래가격 318 6. 환매수수료·판매수수료 319 7. 상환금·이익분배금·이익유보 319 8. 투자신탁회계기간·펀드결산·재설정·투자신탁계약기간 320 제4장 내부통제용어 321 1.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 321 2. 대량보유보고·금산법상 사전승인 324 3. 의결권행사·주요의결사항·의결권공시대상법인 325 4. 이해상충·정보교류차단 326 5. 임직원 자기매매 328 6. 징계·문책사항·자율처리사항 329 제5장 리스크·벌칙용어 331 1. 가격변동리스크·금리변동리스크·신용리스크·유동성리스크 331 2. 변동성지수·변동성·표준편차·베타·샤프지수 331 3. 환율리스크·국가리스크·지정학적리스크 332 4. 과태료·과징금·벌금 333 5. 양벌규정 334 부록 : 법령해석 회신사례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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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투자신탁(펀드)의 역사가 2019년이 되는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펀드를 규율하던 법률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19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4년)을 거쳐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신탁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1970년 겸업회사인 한국투자공사와 1974년 전업투자신탁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 새로 태동한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이 눈부시다. 펀드수탁고는 최초 설정규모 1억 원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약 542조 원이 되었으며, 투자대상자산은 국내 상장증권에서 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자산운용회사는 230여개사에 이르고 종사자 수가 8,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의 펀드산업은 일찍이 없었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저자는 펀드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국민들의 자산증식을 통한 노후보장에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펀드산업 종사자는 소명의식과 올바른 역할론을 스스로 정립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법령과 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펀드산업 종사자의 끊임없는 고민과 헌신 속에 당시의 시대흐름을 투영하면서 오랜 시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는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계속 변화와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펀드산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펀드산업이 거쳐 온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이 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책임감도 커지리라 생각한다. 저자는 펀드제도가 도입되어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거쳐 온 시대적 배경과 연혁을 자본시장법과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을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본서는 펀드산업에 이제 입문하였거나 다른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본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 혹은 장래 자산운용회사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펀드와 관련한 업무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펀드에 관한 기초사항을 실무용어와 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장차 자산운용업계에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제공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의 전신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연혁 및 제·개정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어떤 시대흐름과 배경으로 도입되어 변천과정을 겪었는지를 물 흐르듯 설명하여 펀드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증권투자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개정 내역을 상세하게 비교하여 기술하고, 이를 계수한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을 연결하여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조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본서는 펀드에 관한 이론서가 아닌 실무입문서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서적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자산운용업계에서 사용하는 실무용어를 연관성 있는 하나의 소주제로 엮어 서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업무사례와 간략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산업 종사자의 실무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의 희망사항은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더 많이 이 산업에 종사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를 시발점으로 풍부한 양질의 자료와 실무사례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펀드의 역사와 미래의 기록을 계속하여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집필과정에서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죄송할 따름이다. 본서 기획과 출간을 배려해주신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님, 헤지펀드본부장 이동훈 상무님을 비롯한 운용1부 김범진 부장님·운용2부 이종호 이사님·헤지펀드지원부 심재승 부장님에게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본서를 집필하도록 많은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인 아내 허자영과 아들 현욱·딸 현진이와 장모님 배정숙여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의견을 주신 금융위원회 김종훈 과장님(현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한화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이진환 상무님과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린다. 2018년 10월 김형모 --- 서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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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산업, 간접투자를 대표하는 투자신탁(펀드)이 내년 2019년에 맞이하는 의미 있는 50주년을 미리 축하한다. 자산운용산업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저금리의 소위 3저 현상과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재산증식과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건전한 투자문화정착과 국민포트폴리오구축에 앞장서 왔다. 또한, 자산운용산업은 그 위상에 맞는 다양한 운용전략을 개발하여 왔으며, 끊임없는 역량강화와 자기혁신을 통한 성장을 거듭하여 자산운용규모 1천조 원을 돌파하였다. 자산운용산업은 이제 미래먹거리를 위한 큰 그림을 고민할 때인데, 이를 위해 자산운용업계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시책에 맞는 수동적인 운용전략이 자산운용산업을 대표하였다면, 이제 자산운용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금융산업의 변화 속에 새로운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채권 등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창구에서 진일보하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신생기업의 모험자본을 조달하는 창구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산업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패러다임전환을 통해 그동안 담당해온 전통적 자본시장에서의 중추적 역할에 더하여, 핀테크·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모험자본성장에 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서 저자인 김형모 박사는 자산운용산업에서만 20여년간 한 우물만 고집스럽게 파온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전문가이다. 본서는 투자신탁개론서를 표방하면서 펀드에 대한 기본개념과 과거 자산운용법령과 제도 등을 실무사례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쉽게 설명한 것인데, 이는 저자의 오랜 실무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공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자산운용산업이 상대적으로 증권산업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한 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자산운용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고 하니 그러한 열정이 집필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여겨 새삼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자산운용산업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으로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모든 일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본서 출간이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배가되어 본 업계와 개인 모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자산운용산업 종사자가 본서를 통해 이 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년 10월 -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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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이 우리나라에 1969년에 도입되었으니 2019년이 되는 내년이면 어언 반세기다.
그동안 투자신탁산업(투자펀드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이제 그 운용자산규모(AUM)가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투자신탁산업의 규모와 함께 그 역할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투자신탁산업의 성장은 투자신탁제도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968년 한국투자공사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제도의 역사는 1969년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 2004년 최초의 간접투자에 관한 통합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 2004년의 PEF제도 도입, 2009년 자본시장법의 시행, 2011년 한국형헤지펀드의 도입, 2015년 10월 사모펀드 규제체제 정비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9월 27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가 있었는데, 현재 경영참여형사모펀드와 전문사모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모펀드를 하나로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운용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글로벌 사모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제 사모펀드는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금융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흐름과 제도의 변화움직임 속에 자산운용산업에 종사하는 저자가 투자신탁 도입 50주년을 기념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시절부터 시작된 투자신탁제도를 꼼꼼히 기록한 책을 발간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특히 그동안 정책당국자의 시각으로 저술된 자본시장 관련 책이 여러 권 출간되었지만 이 책은 투자신탁업계에서만 20여년을 근무해온 저자가 투자신탁 50년의 방대한 역사와 제도의 변화흐름 등을 실무자 시각으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본시장은 자산운용이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새로운 50년이 시작되는 2019년이 자산운용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운용산업 종사자는 고객보호라는 관점에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민재산증식과 재산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책의 출간은 우리 자산운용산업이 나아갈 바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포석으로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제도의 변천사와 실무사례를 적절히 배치하여 집필한 것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자산운용산업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8년 10월 - 박삼철 (법무법인 율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