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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객관식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원승진/법원직 9급 공채 시험 대비 제2판
이민주 편저
법학사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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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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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이며,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부동산등기법 강의하였고, 현재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경매 강사로 활동중이다.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6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스스로 노트]』(법학사 刊, 2018)(기본서 보조교재), 『부동산등기법[All In One 단권화]』(법학사 刊, 2018)(1차 및 2차 통합서), 『부동산등기법[법
법무사(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이며, 종로행정고시학원에서 부동산등기법 강의하였고, 현재 경기도청 법률전문상담위원, 법무사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경매 강사로 활동중이다.

편저서로는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제6판 법학사 刊, 2018), 『부동산등기법[스스로 노트]』(법학사 刊, 2018)(기본서 보조교재), 『부동산등기법[All In One 단권화]』(법학사 刊, 2018)(1차 및 2차 통합서), 『부동산등기법[법령 및 기록례]』(법학사 刊, 2018)(단권화 보조교재),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19), 『부동산등기신청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부동산경매실무』(중앙법률사무교육원 刊, 2017), 『시험장용 부동산등기 예규 및 선례』(문성 刊, 2008),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제11판 법학사 刊, 2018),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10판 법학사 刊, 2018),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무사 합격노트]』(제3판 법학사刊, 2018), 『제24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8),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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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720쪽 | 188*257*40mm
ISBN13
9791162211892

출판사 리뷰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이전의 법원주사보승진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그리고 등기사무직렬 9급공채시험(등기서기보시험)의 부동산등기법 과목 수험 대비를 위해 출간된 객관식 교재입니다.

본서는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9급공채시험)의 11년간(2018년 ~ 2008년) 기출문제와 A급 등기예규원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등기실무례(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원문과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Ⅰ]·[Ⅱ]·[Ⅲ]』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제2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시행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 9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2. 2018.11.27.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등기실무례(등기예규 제1655호 등)를 반영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의 2018.8.31.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60조 제1항 제3호)
■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제60조 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제3항 신설)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특히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의 인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제4항).
3. 오탈자와 오답부분을 모두 정정하였고, 제·개정된 법령과 등기실무례에 맞게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동산등기법 과목은 절차법으로 기술성이 매우 강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서와 등기기록례의 연계적 학습을 통한 이해와 등기예규원문을 통한 최종적 정리단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식 교재만을 통한 단순한 나열식, 암기식 공부가 아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편저자의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 교재를 통한 등기예규 중심의 입체적인 정리식 공부를 병행하시길 신신당부드립니다.

편저자 또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하여 객관식 풀이가 단순 암기식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교재에 대한 MP3 강의 파일을 편저자의 카페에 공개하겠습니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출간을 위해 편저자에게 항상 격려와 힘을 주시는 민사집행법 과목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봉상 박사님(법무사)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편저자의 카페를 통하여 독학하시는 카페회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운영자이신 단테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편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편저자의 교재를 통하여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수험생의 신분을 벗어나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18년 11월 27일
편저자 이민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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