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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다
머리말 아는 만큼 절세한다 제 1장 일반세금상식, 아는 만큼 절세한다 01.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라 02.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왜 부담이 클까? 03.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안 한다 04. 금융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 분류과세란? 05.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요건은? 06. 공시지가·기준시가·시가표준의 차이점은? 07. 양도세·증여세·상속세의 신고기한은? 08. 세금납부는 분납·연부연납·물납으로 하라 09. 가산세 폭탄을 조심하라 10.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11. 연대납세의무는 알면 절세, 모르면 족쇄다 12. 양도세율증여세율상속세율을 알아보자 13.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제 2장 양도세 절세, 기본지식이 답이다 01. 양도세 절세의 기본 5가지는 국민상식이다 02. 고가주택은 왜 똘똘한 한 채일까? 03. 취득계약서 없을 때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04. 양도세를 줄이려면 취득가액을 높여라 05. 양도가에서 공제받는 필요경비 증빙자료를 챙겨라 06. 3년 이상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라 07. 부모·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년 후에 양도하라 08. 가족 간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건 부당행위다 09. 입주권(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는? 10. 상가주택 겸용주택은 상가일까? 주택일까? 11. 임대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은 양도세를 깎아준다 12.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3.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양도세 계산 제 3장 1주택·2주택 비과세, 얕보면 폭탄 맞는다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함정이 많다 02.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으면 전부 1세대일까? 03.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눈다 04. 이 집을 주택으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05. 보유·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가 있다 06.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비과세는 1년 후·3년(2년) 이내다 07. 1상속주택+1일반주택에서 먼저 1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다 08. 부모봉양합가 10년, 혼인합가 5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라 09. 1농어촌주택+1일반주택에서 1일반주택은 비과세다 10. 1 이상 장기임대주택+1거주주택에서 1거주주택은 비과세다 제 4장 다주택·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길을 찾아라 01. 다주택자의 중과주택 수 판정 기준은? 02. 다주택 중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은? 03. 양도주택의 중과세 판정방법과 중과세율은? 04. 다주택자도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05. 세법상 임대주택의 종류는? 06.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할까? 07.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를 알아보자 08. 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09.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기본+10%)을 적용한다 10. 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지목별, 기간별로 한다 11.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는 방법은? 12.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방법은? 제 5장 증여세 절세, 주려면 빨리 줘라 01.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02. 증여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03. 증여세 과세재산, 비과세재산 차이를 알아보자 04. 가족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 05. 증여공제 활용이 절세의 핵심이다 06.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활용하라 07.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재산은? 08. 친족 간 저가매입, 고가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09.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10.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11. 자녀 결혼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12. 남편의 월급을 아내 통장에 입금해도 증여다 13.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14. 결혼축의금, 부의금도 증여로 볼 수 있다 15.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다 16. 가업승계 증여는 100억 원까지 증여세 20%다 17. 창업자금 증여는 30억 원까지 증여세 10%다 18.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증여세 계산! 제6장 상속세 절세, 정면으로 부딪쳐라 01. 상속재산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없다 02. 상속세 절세 4가지 기본원칙이 있다 03. 상속세 과세재산, 비과세재산 차이를 알아보자 04. 법정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은? 05. 상속의 절차 및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은? 06. 법률상 유언의 효력 및 유언의 방법은? 07. 유류분 청구하면 법정지분의 50%를 받는다 08. 상속공제는 절세의 핵심(1) (채무·장례비용·감정수수료·세액공제) 09. 상속공제는 절세의 핵심(2) (기초·인적·일괄·배우자공제) 10. 배우자 상속이 클수록 상속세를 절세한다 11. 상속세 과세미달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12. 급히 처분할 상속재산은 6개월 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다 13. 상속주택을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절세 비법은? 14. 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유리하다 15.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이렇게 절세한다 16. 사망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인출은 소명해야 한다 17. 가업승계 상속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한다 18. 내 손으로 하는 손쉬운 상속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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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보유세다. 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고 한다)가 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만든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
서 일정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일명 ‘부자세’다. --- p.23 우리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나에게 주어진 만큼의 세금은 내야 한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 세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기본 상식을 알아야 한다. 세법에는 소득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28개 법이 있다. 세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를 이해한다면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 30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분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세금 과다로 장기보유 부동산의 매도를 꺼리는 것을 해결해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공제율이 24~80%이며, 다른 자산은 공제율이 6~30%이다. 부동산을 취득 시 3년 이상 보유를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p. 78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만일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만일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받는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전체 양도차익에 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바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것이다. --- p. 80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 중과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조사한다. 셋째,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만일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한다. --- p. 184 우리나라 관습으로 볼 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강하다. 실제로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남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제금액 또한 다른 증여공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원이다. 부부간에 최대 6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p. 244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담보차입금·임대보증금 등)를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증여세만 과세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증여재산가액-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를 유상으로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 p. 247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하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재산평가는 시가(실지거래가액 등)의 100%이므로 증여세는 시가의 100%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재산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는 기준시가로 한다. --- p. 254 생전에 증여하라. 상속재산 규모를 확 줄인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인이 보유한 상속재산평가를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이 결정된다. 이 시점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확실한 상속세 절세방법이다. --- p. 295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만일 사망인의 상속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사망인의 채무가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 p.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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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절세한다!
세금 상식을 늘리는 법 이 책은 일반세금상식, 양도세 절세,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세금상식 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을 다루었고, 양도세·증여세·상속세 편에서는 절세에 필요한 세법들을 절세 항목별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이 책은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가능한 독자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부동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금세 절세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상식을 늘리고 절세 플랜을 잘 세워 절세 이익을 취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