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체계도
제1장 총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졔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5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IRP)(법 제25조)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7장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8장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제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9장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0장 부 칙 〈제10967호,2011·7·25〉 실전예상문제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