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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세 과세체계 1-1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1) 1-2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2) 1-5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3) 1-7 4. 대손금 결산조정·신고조정 1-9 5. 세무상 자본 1-12 6. 소득처분 1-17 7. 매출누락 1-19 제2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21 1. 자기주식과 자기사채 1-22 2. 기타 익금항목(전기오류수정이익 등) 1-25 3. 자산의 저가매입(1) 1-28 4. 자산의 저가매입(2) 1-31 5. 채무면제이익 1-32 6. 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1-37 7. 채무면제이익과 채권채무재조정 1-40 8. 간주 임대료 1-43 9. 의제배당(1) 1-46 10. 의제배당(2) 1-48 11. 의제배당(3) 1-51 12.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55 13. 의제배당(4) 1-57 1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1) 1-60 1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2) 1-62 1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3) 1-65 1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4) 1-67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5) 1-70 19.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74 제3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1-77 1. 손금의 구분 1-78 2. 자산의 평가차손 1-81 3. 인건비(1) 1-84 4. 인건비(2) 1-87 5. 주식기준보상(1) 1-89 6. 주식기준보상(2) 1-92 7. 세금과공과 1-95 8.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97 9.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1-100 10. 업무승용차 관련비용(1) 1-104 11. 업무승용차 관련비용(2) 1-108 12. 업무승용차 관련비용(3) 1-113 13. 손금종합 1-117 제4장 접대비와 기부금 1-121 1. 접대비(1) 1-122 2. 접대비(2) 1-125 3. 접대비 지출증빙(1) 1-128 4. 접대비 지출증빙(2) 1-131 5. 접대비 지출증빙(3) 1-134 6. 문화접대비(1) 1-138 7. 문화접대비(2) 1-141 8. 자산계상 접대비(1) 1-145 9. 자산계상 접대비(2) 1-147 10. 자산계상 접대비(3) 1-149 11. 기부금(1) 1-152 12. 기부금(2) 1-154 13. 기부금(3) 1-156 14. 기부금(4) 1-159 15. 기부금(5) 1-162 16. 의제기부금과 감가상각 1-166 17. 의제기부금 1-168 18. 기부금 종합(1) 1-172 19. 기부금 종합(2) 1-176 제5장 지급이자 1-181 1. 건설자금이자(1) 1-182 2. 건설자금이자(2) 1-184 3. 건설자금이자(3) 1-188 4.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1) 1-191 5.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2) 1-193 6.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195 7. 지급이자 종합(1) 1-198 8. 지급이자 종합(2) 1-201 9. 현재가치할인차금 1-204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1-207 1. 손익의 귀속시기(재화의 판매) 1-208 2. 할부판매 1-213 3. 부동산 판매 1-217 4. 용역제공 1-220 5. 용역매출(공사손실충당금) 1-223 6. 예약매출 1-225 7. 손익 귀속시기 종합(1) 1-227 8. 손익 귀속시기 종합(2) 1-232 9. 손익 귀속시기 종합(3) 1-235 10. 손익의 귀속시기 종합(4) 1-237 1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1-240 12. 임대료 손익 등 1-245 13. 전기오류수정손익 1-248 14. 전환사채 1-251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1-255 1. 자산의 취득원가(1) 1-256 2. 자산의 취득원가(2) 1-261 3. 현물출자 1-264 4. 사용수익기부자산 1-266 5.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원가 1-269 6. 재고자산 평가방법(1) 1-272 7. 재고자산 평가방법(2) 1-274 8.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1) 1-277 9.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2) 1-278 10.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3) 1-281 11. IFRS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283 12. 매출가격 환원법 등 1-286 13. 유가증권(1) 1-289 14. 유가증권(2) 1-292 15. 외화자산·부채평가 1-295 제8장 감가상각비 1-297 1. 감가상각비 기본구조(1) 1-298 2. 감가상각비 기본구조(2) 1-301 3. 즉시상각의제(1) 1-304 4. 즉시상각의제(2) 1-307 5. 감가상각비(자산감액 및 내용연수) 1-309 6. 내용연수 1-312 7. 감가상각비와 즉시상각의제 1-315 8. 감가상각비 추정 1-318 9. 상각방법 변경 1-320 10. 감가상각의제 1-323 11. 감가상각종합 1-327 12. 국제회계기준 신고조정(1)-14.1.1.이후 취득분 1-331 13. 국제회계기준 신고조정(2) 1-334 14. 무형자산-개발비(1) 1-337 15. 무형자산-개발비(2) 1-340 16. 무형자산-개발비(3) 1-343 17. 사용수익기부자산(1) 1-345 18. 사용수익기부자산(2) 1-347 19. 자산재평가 1-350 제9장 대손충당금 1-353 1. 대손금 1-354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1) 1-357 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2) 1-359 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3) 1-362 5. 대손금과 대손충당금(4) 1-365 6. 대손실적률에 의한 대손충당금 1-369 7. 대손충당금과 매출누락 1-372 8. 대손충당금 종합(1) 1-376 9. 대손충당금 종합(2) 1-380 10. 부당행위와 대손충당금 1-385 11. 대손충당금과 매출할인 1-388 12. 채권채무 재조정 1-391 13. 출자전환 1-394 제10장 퇴직급여충당금 및 기타충당금 1-397 1. 퇴직급여충당금 1-398 2.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오류수정손실 1-401 3. 퇴직급여충당금(비현실적 퇴직) 1-404 4.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1-407 5. 퇴직급여충당금(관계회사 전출입) 1-409 6.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1-412 7. 퇴직급여충당금(보험수리적손실이 있는 경우) 1-415 8. 퇴직연금충당금 1-417 9. 퇴직연금충당금 신고조정 1-420 10. 퇴직연금충당금 결산조정 1-424 11. 퇴직연금충당금-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428 12. 국고보조금 1-432 13. 국고보조금(감가상각비 시부인) 1-434 14. 보험차익 1-437 제11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441 1. 고가양수 1-442 2. 자산의 고가매입 1-444 3. 사택제공 1-447 4. 자산의 저가양도 등 1-449 5. 자산의 고가매입 후 감가상각 1-452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용역거래) 1-455 7. 가지급금 인정이자(1) 1-457 8. 가지급금 인정이자(2) 1-460 9. 가지급금 인정이자(3) 1-463 10. 가지급금 인정이자(4) 1-466 11. 가지급금 인정이자(5) 1-470 12. 불공정 합병(1) 1-473 13. 불공정 합병(2) 1-477 14. 불균등증자(1)(저가발행 후 재배정하는 경우) 1-481 15. 불균등증자(2)(저가발행 후 재배정하는 경우) 1-485 16. 불균등증자(고가발행 후 재배정하는 경우) 1-489 17. 불균등증자(저가발행 후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493 18. 불균등증자(고가발행 후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1-497 19. 불균등감자 1-501 제12장 합병 및 분할 1-509 1. 합병의 과세구조 1-510 2. 합병과 의제배당 1-517 3. 합병과 포합주식(1) 1-523 4. 합병과 포합주식(2) 1-528 5. 불공정합병과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1-533 6. 적격합병 검토 및 합병시 부당행위 1-538 7. 합병 종합문제 1-542 8. 인적분할 1-548 9. 물적분할 1-552 제13장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557 1. 법인세 계산구조 1-558 2. 결손금 소급공제(1) 1-563 3. 결손금 소급공제(2) 1-565 4. 구분경리 1-567 5.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1-570 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1-573 7. 외국납부세액공제(1) 1-575 8. 외국납부세액공제(2) 1-577 9. 재해손실세액공제 1-580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582 11. 최저한세(1) 1-584 12. 최저한세(2) 1-587 13. 최저한세(3) 1-590 14. 최저한세(4) 1-594 15. 최저한세(5) 1-599 16. 최저한세(6) 1-603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1-608 18.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배제 1-615 제14장 법인세 납세절차 1-619 1. 중간예납(1) 1-620 2. 중간예납(2) 1-622 3. 차감납부할세액(1) 1-625 4. 차감납부할세액(2) 1-630 5. 차감납부할세액(3) 1-637 6. 가산세(1) 1-643 7. 가산세(2) 1-645 8. 가산세(3) 1-647 9. 가산세(4) 1-650 10. 가산세(5) 1-653 11. 연결납세제도(1) 1-655 12. 연결납세제도(2) 1-659 13. 연결납세제도(3) 1-665 제15장 법인세 기타사항 1-671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672 2. 청산소득금액(1) 1-674 3. 청산소득금액(2) 1-676 4. 청산소득금액(3) 1-678 5. 청산소득금액(4) 1-681 6. 투자·상생협력촉진에 대한 법인세(1)1-684 7. 투자·상생협력촉진에 대한 법인세(2)1-688 8.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금액(1) 1-694 9.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금액(2) 1-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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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사무실에서 본서의 집필팀이 모여 발대식 비슷한 것을 열고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식으로 ??세무회계연습??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들은 집필과정에서 단 하나의 원칙만을 세웠다.
독자들이 읽기 쉬운 책 세무회계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독자들은 풀어볼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방대한 문제의 길이에 질겁하며, 풀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곧바로 [해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해답]을 봐도 이해되기는커녕, 암호로 된 듯한 풀이과정에 쉽게 지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독자들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주기로 다짐했다. 저자들의 ??세무회계연습??을 읽는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저자들은 단번에 정답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해답]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집필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노력과 잦은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않고서도 [해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철학이다. 세무회계 책이 만화책 같이 재미있는 책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통을 동반하는 책은 아닐 것이다. 사용 설명서 문제는 반드시 혼자서 한번쯤 도전해 봐야 한다. 특히 기출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마셔라. 처음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어차피 틀릴 것이다. 모두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도전해보길 권한다. 많은 독자들이 강의를 청취하면서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풀 수 있겠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어폰을 빼는 순간부터 자기 것은 없게 된다. 그저 쉽게, 안일하게 문제와 답을 듣고 책을 덮어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강의 기억과 풀이법은 어설프게 남겠지만, 이를 가지고 절대로 시험장에서 답을 맞출 수는 없다. 어디에서 어떻게 틀리게 되는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도전해서 틀려보지 않으면 절대로 정답을 맞출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책의 분량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출문제들의 답안양식만큼은 그대로 두었다. 답안양식에 맞추어 정답을 내는 것이 독자들의 실력임을 잊지 말자. [해답]을 여러번 읽어라 도전 후 틀린 것을 알고 왜 틀렸는지 알면 된다. 왜 틀렸는지 최대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듯이 답안을 구성하였고, 최대한 숫자들을 연결해 두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주제들을 [해답]에서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 ??세무회계연습??이기 때문에 문제들로만 구성되었고 각 Chapter마다 이론 요약을 두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론 요약은 저자들의 ??세법엔딩??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종이 낭비일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비교해서 암기해야 할 것, 응용이 될 만한 것들은 [해답]부분에 최대한 자세히 담아 두었다. 오며 가며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교정에 도움을 주신 이훈엽 세무사, 문은영 세무사, 박종연 세무사, 이영지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