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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제7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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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국제거래와 위험 1
제2절┃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5
Ⅰ. 의 의 5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규의 구분 6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6
1. 조 약/6 2. 국제관습법/7
3. 국내법/7 4. 통일규칙/7
5. 상인법/8
제3절┃국제물품매매의 규제 8
Ⅰ. 국제물품매매 8
Ⅱ. 국제운송 11
1. 해상운송/11 2. 항공운송/12
3. 육상운송/12 4. 복합운송/13
Ⅲ. 해상보험 13
Ⅳ. 국제대금결제 14
Ⅴ. 국제분쟁의 해결 15
1. 국제소송/16 2. 국제상사중재/17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서 설 18
Ⅰ. 통일국제매매법의 필요성 18
Ⅱ. 통일국제매매법으로서 비엔나협약의 성립과정 19
1. 통일국제매매법의 발전/19 2. 헤이그협약의 성립/20
3. 비엔나협약의 성립/20
제2절┃비엔나협약의 성격 22
Ⅰ. 비엔나협약의 내용 22
Ⅱ. 비엔나협약의 특징 22
1. 적용범위/22 2. 해석상의 원칙/23
3. 계약의 성립/23 4. 계약위반시 구제수단/24
5. 계약해제의 제한/24 6. 멸실위험의 분배/24
제3절┃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25
Ⅰ. 비엔나협약의 직접적용 25
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6
2.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할 것/27
3. 당사자 간에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28
Ⅱ. 비엔나협약의 간접적용 28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30
1. 소비자의 구입/31
2. 경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및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32
3. 선박, 소선, 부선 및 항공기의 매매/32
4. 전기의 매매/32
5. 주문생산계약 및 서비스매매/33
6. 계약의 효력 및 소유권의 이전/34
7. 인적 손해/36
Ⅳ.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및 효과변경 36
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38
제4절┃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38
Ⅰ. 비엔나협약의 통일적 해석 39
Ⅱ. 비엔나협약에 의한 법률흠결의 보완 41
Ⅲ. 당사자 의사의 존중 42
Ⅳ. 관행 및 관례의 존중 43
제5절┃계약의 성립 45
Ⅰ. 청 약 45
1. 청약의 의의/46 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48
3. 청약의 철회/49 4. 청약의 거절/50
Ⅱ. 승 낙 51
1. 승낙의 의의/51 2. 승낙의 효력발생/56
3. 지연된 승낙/58
Ⅲ. 계약의 성립 59
Ⅳ. 계약의 방식 60
제6절┃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61
Ⅰ. 본질적 계약위반 61
Ⅱ. 계약해제의 선언 63
Ⅲ. 의사전달에 있어서 발송주의 64
Ⅳ.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65
1. 특정이행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기본원칙/65
2. 국내법에의 예양/67
Ⅴ. 계약의 변경 68
1. 단순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 또는 종료/68
2. 변경에 관한 계약상의 제한/69
제7절┃매도인의 의무 70
Ⅰ. 소유권이전의무 70
Ⅱ. 물품인도의무 71
1. 물품인도의무의 내용 및 인도장소/72
2. 인도시기/74
Ⅲ. 물품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76
Ⅳ. 서류교부의무 78
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79
1.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의 물품을 인도할 의무/80
2.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부적합통지의무/89
Ⅵ. 권리의 계약적합의무 101
제8절┃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04
Ⅰ. 의 의 104
Ⅱ. 특정이행청구권 106
1. 특정이행의 일반적 허용/106 2. 대체물인도청구권/108
3. 물품수리청구권/108
4. 특정이행청구권에 대한 제한/109
5. 특정이행청구권의 평가/110
Ⅲ. 부가기간설정권 110
Ⅳ. 매도인의 계약부적합의 치유권 112
Ⅴ. 계약해제권 115
1. 계약해제사유/115 2. 계약해제권의 행사방법/118
3. 계약해제권행사의 시기/119 4. 계약해제의 효과/121
Ⅵ. 대금감액권 121
Ⅶ. 물품의 일부인도 및 일부부적합 124
Ⅷ. 기일 전 인도 및 초과인도 125
Ⅸ. 손해배상청구권 127
제9절┃매수인의 의무 127
Ⅰ. 대금지급의무 127
1. 대금지급을 위한 준비의무/128 2. 대금의 확정/128
3. 대금지급장소/129 4. 대금지급시기/130
Ⅱ. 물품인도수령의무 131
제10절┃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2
Ⅰ. 의 의 132
Ⅱ. 특정이행청구권 133
Ⅲ. 부가기간의 설정 134
Ⅳ. 계약해제권 135
Ⅴ. 물품사양지정권 138
Ⅵ. 손해배상청구권 139
제11절┃멸실위험의 이전 139
Ⅰ. 의 의 139
Ⅱ. 멸실위험의 이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 140
1. 물품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141
2. 운송 중 물품의 매매계약/142
3. 물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144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멸실위험에 미치는 효과/145
제12절┃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146
Ⅰ. 이행기 전 계약위반 147
1. 의무이행의 정지/147 2. 물품의 교부저지/150
3. 적절한 보장 후 이행의 재개/150
4. 이행기 전 계약해제/151
Ⅱ. 분할인도계약의 해제 153
Ⅲ. 손 해 154
1. 손해산정의 일반원칙/155
2.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산정/158
Ⅳ. 손실경감의무 163
Ⅴ. 이 자 164
Ⅵ. 면 책 166
1. 의 의/166 2. 면책의 내용/167
Ⅶ.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한 불이행에 대한 면책 170
Ⅷ. 계약해제의 효과 170
1. 계약상 의무의 소멸/171
2.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는 의무/171
3. 원상회복의무/171 4. 계약해제권의 소멸/173
Ⅸ. 물품의 보관 174
1.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174 2.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175
3. 제3자의 창고에 임치의 허용/176
4. 물품의 매각/176
제13절┃최종 규정 178
Ⅰ. 가입 및 탈퇴절차 178
Ⅱ. 일부 규정의 유보 178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서 설 181
제2절┃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182
Ⅰ. 바르샤바·옥스포드규칙 182
Ⅱ. 미국외국무역정의 183
Ⅲ. 미국 통일상법전 185
Ⅳ. INCOTERMS 185
1. 연 혁/185 2. 1990년 INCOTERMS/186
3. 2000년 INCOTERMS/188 4. 2010년 INCOTERMS/191
제3절┃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194
Ⅰ. 의 의 194
1. 연 혁/194 2. FOB조건의 정의 및 특징/196
3. FOB조건과 해상운송/197
Ⅱ. 2010년 INCOTERMS상의 FOB조건 198
1. 매도인의 의무/198 2. 매수인의 의무/203
제4절┃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207
Ⅰ. 의 의 207
1. 연 혁/207 2. CIF조건의 정의 및 기능/209
3. CIF조건의 특징/211
Ⅱ. 2010년 INCOTERMS상의 CIF조건 212
1. 매도인의 의무/213 2. 매수인의 의무/219
제5절┃기타의 거래조건 221
Ⅰ.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1
Ⅱ.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방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 229

제4장 국제운송

제1절┃서 설 232
Ⅰ. 국제운송의 발전과 종류 233
1. 운송수단의 발전/233 2. 운송방식의 종류/233
Ⅱ. 국제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234
제2절┃국제해상운송 235
Ⅰ. 의 의 235
1. 해상운송의 개념 및 발전/235 2. 해상운송의 특징/236
Ⅱ. 국제해상운송을 규율하는 조약 237
1. 헤이그규칙/237 2. 헤이그·비스비규칙/238
3. 함부르크규칙/239 4. 로테르담규칙/240
5.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241
Ⅲ. 선 박 241
1. 선박의 의의/242 2. 선박의 종류/243
3. 선박의 법적 성질/243 4. 선박에 대한 권리/244
5. 선박국적/246
Ⅳ. 해상운송의 형태 246
1. 정기선운송/247 2. 부정기선운송/251
3. 컨테이너운송/252
Ⅴ. 해상운송계약 253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와 종류/253
2.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255
Ⅵ. 선하증권 270
1. 의 의/270 2. 선하증권의 기재사항/270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272 4. 선하증권의 효력/273
5. 선하증권의 기능/274 6. 선하증권의 종류/276
7. 전자선하증권/278
제3절┃국제항공운송 279
Ⅰ. 의 의 279
1. 항공운송의 개념/279
2.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80
3.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283
Ⅱ. 항공운송계약 285
1. 운송인의 의무/285 2. 운송인의 책임/285
3. 책임제한/287 4. 손해의 청구/289
Ⅲ. 항공화물운송장 290
1. 의 의/290 2.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290
3.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291
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294
5. 기타 서류/295
제4절┃국제육상운송 296
Ⅰ. 도로운송 296
1. 의 의/296
2. 국제도로운송을 규율하는 조약/297
3. 도로운송계약/298 4. 화물운송장/299
Ⅱ. 철도운송 300
1. 의 의/300
2. 국제철도운송을 규율하는 조약/301
3. 철도운송계약/302
제5절┃국제복합운송 303
Ⅰ. 의 의 303
Ⅱ. 국제복합운송을 규율하는 국제규범 304
1. 통일규범의 필요성/304
2.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에 관한 규칙/305
3.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305
4. 1992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305
5.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규/306
Ⅲ. 복합운송계약 306
1.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원칙/307
2. 복합운송인의 책임/309 3. 송하인의 책임/311
4. 손해의 통지 및 제소기간/312
Ⅳ. 복합운송증권 312
1. 의 의/312 2. 복합운송증권의 효력/312

제5장 해상보험

제1절┃서 설 314
Ⅰ. 의 의 314
Ⅱ. 해상보험의 발전 315
Ⅲ. 해상보험의 준거법 315
Ⅳ. 영국 해상보험법 317
제2절┃해상보험계약 317
Ⅰ. 의 의 317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318

저자 소개 2

李基秀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University of Tu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The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University of Tu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등 교환교수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미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한국법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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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Center, J.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Law School 교환교수, Duke University Law School 교환 교수, 와세다 대학교 교환교수, Freiburg 대학교 교환교수,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 경영법률학회 부회장 /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 한국중재인연합회 상임이사, 미국중재협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Center, J.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Law School 교환교수, Duke University Law School 교환 교수, 와세다 대학교 교환교수, Freiburg 대학교 교환교수,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 경영법률학회 부회장 / 안암법학회 부회장,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 한국중재인연합회 상임이사, 미국중재협회(AAA) 국제중재센터(ICDR) 중재인(panel member)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 (전)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 /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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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64쪽 | 1352g | 176*248*35mm
ISBN13
978898411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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