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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제2판, 양장
김승현
(주)박영사 2019.03.10.
베스트
법학계열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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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의의 3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

제2장 건설계약의 분류
Ⅰ. 설계 및 시공책임에 따른 분류 13
1. 단순시공계약 13
2. 설계 및 시공계약 또는 EPC 턴키계약 15
3. 설계 및 공급계약 또는 턴키 공급계약 17
4. 관리계약 20
Ⅱ. 계약금액 확정방식에 따른 분류 21
1. 실측계약 또는 단가계약 21
2. 총액계약 23
3. 비용상환 또는 비용수수료계약 24

제3장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Ⅰ.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 29
1. FIDIC 30
2. ENAA 30
3. ICC 31
4. IChemE 32
5. NEC 4 33
Ⅱ. FIDIC과 FIDIC 표준계약조건 35
1. FIDIC 연혁, 조직 및 활동 35
2.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체계 43

제4장 FIDIC 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
제1절 계약의 성립 53
Ⅰ.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 53
1. 입찰초청과 입찰절차 53
2. 입찰의 철회가능성과 법률효과 54
Ⅱ.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와 계약성립시기 57
1. FIDIC 계약조건의 계약구성문서 57
2. 계약구성문서와 완전 합의 조항 61
3.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성립시기 62
제2절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63
Ⅰ. 시공자의 의무 63
Ⅱ. 시공자 의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65
1. 영미법의 태도 65
2. 대륙법의 태도 69
Ⅲ. FIDIC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의 설계책임 75
1.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 75
2. Silver Book에서의 시공자의 설계책임 85
제3절 완공과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89
Ⅰ. 완공과 지연 89
1. 완공의 개념 89
2. 완공시험 절차 91
3. 완공의 지연 95
4. 동시지연 101
5. 공기연장과 방해원칙 109
Ⅱ.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18
1. 지연 손해배상 118
2. 완공후 시험과 성능미달 손해배상 119
3. ENAA 계약조건에서 지연·성능미달 손해배상 122
4.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126
제4절 하자책임 131
Ⅰ. 하자보수 의무 131
1.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 131
2. 하자보수 의무와 하자의 개념 132
3. 하자보수 의무의 법적 성격 138
Ⅱ. 하자보수 비용 140
Ⅲ. 하자책임기간 142
1. 하자통지기간과 이행확인서 142
2.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149
3. 10년 책임 150
Ⅳ. 하자보수의 실패 152
제5절 공사중단과 계약해제·해지 154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154
1. 발주자의 계약해지 154
2.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 155
3. 시공자의 공사중단 156
4. 시공자의 계약해지 157
5.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지 158
6. 발주자의 계약해제 159
Ⅱ. 계약해지 구제수단의 의의 160
1. 계약해제.해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60
2. 시공자의 공사중단과 계약해지권 164
3.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167
4.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권 168
5.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170
Ⅲ. 준거법에 따른 계약해제의 제한 177
제6절 시공자 책임제한 179
Ⅰ.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와 종류 179
1. 시공자 책임제한의 의의 179
2. 시공자 책임제한의 종류 181
Ⅱ.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또는 특별손해의 배제 183
1. FIDIC 및 ENAA 계약조건 조항 183
2. 결과적 손해,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의 의미 184
3. 구체적 손해유형별 청구가능성 196
4. 책임제한의 예외 198
5. 소 결 202
Ⅲ. 손해배상액 예정의 상한 203
1. 지연 손해배상액의 상한 도달과 발주자의 계약해지권 203
2. 성능미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 도달과 계약해지권 205
3. 총책임의 상한 205
제7절 사정변경과 불가항력 208
Ⅰ. 들어가는 말 208
Ⅱ. 사정변경의 원칙 211
1.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각국의 태도 211
2. 국제상사계약원칙과 이행가혹 214
3. 유럽계약법원칙과 사정변경 215
Ⅲ.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216
1. 들어가는 말 216
2. FIDIC 계약조건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 217
3.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관련 조문과 문제점 218
4. 비교법적 검토 221
5. Silver Book의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에 대한 태도의 정책적 타당성 244
Ⅳ. 불가항력 247
1.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불가항력 247
2. 각국의 계약불이행 책임 면제 법리 259
3. 과실책임주의와 FIDIC 계약조건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 264
제8절 공사변경 266
Ⅰ. FIDIC 계약조건 조항 266
1. 공사변경권 266
2. 공사변경 절차 267
Ⅱ. 공사변경의 의의, 개념 및 유형 268
1. 공사변경의 의의와 개념 268
2. 공사변경의 유형 270
Ⅲ. 공사변경의 한계 271
1. 공사변경의 내재적 한계 271
2. FIDIC 계약조건상의 명시적 한계 272
Ⅳ. 공사변경의 형식과 절차 273
1. 공사변경의 형식 273
2. 엔지니어에 의한 공사변경 274
Ⅴ. 발주자의 공사변경 의무 276
Ⅵ. 공사변경의 결과 279
Ⅶ. 절차 미준수 공사변경의 구제수단 280
제9절 소유권, 위험부담과 공사보험 282
Ⅰ. 소 유 권 282
Ⅱ. 위험부담 285
1. FIDIC 계약조건의 시공자의 공사목적물 보존책임 285
2. 건설공사계약에서의 위험부담 289
Ⅲ. 공사보험 292
1. 국제건설공사에 필요한 보험의 종류 292
2. FIDIC 계약조건 해설 294
3. CAR 또는 EAR 보험 305
4.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309
5. 10년 책임보험 310
6. 운영개시지연 손해보험 311
제10절 보 증 311
Ⅰ. 국제건설계약과 보증의 의의 311
Ⅱ. 국제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보증의 종류 314
1. 원인계약과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314
2. 보증구조에 따른 분류 327
3. FIDIC 계약조건 하에서의 보증과 기능에 따른 분류 329
Ⅲ.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 344
1. 지급 전 대응 344
2. 지급후 대응 381
Ⅳ. 소 결 382
제11절 준 거 법 384
Ⅰ. 국제건설계약과 준거법 384
1. FIDIC 계약조건과 준거법 선택 384
2. 국제성 판단 389
Ⅱ.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의 결정 390
1. 국제건설계약에서의 주관적 준거법―당사자 자치의 원칙 390
2. 당사자 자치의 제한 391
3. 준거법으로서의 비국가적 법체계 395
Ⅲ.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398
Ⅳ. 약관규제법 400
1. FIDIC 계약조건이 약관인가 400
2. 약관규제법이 국제적 강행법규인가 405
3. 각국의 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FIDIC 계약조건 조항들 407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Ⅰ. 국제건설계약과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408
1. 국제건설계약에서 클레임과 FIDIC 계약조건 408
2. FIDIC 계약조건에서의 분쟁해결절차 410
Ⅱ. 클 레 임 412
1. 시공자의 클레임 412
2. 발주자의 클레임 439
Ⅲ. 분쟁해결 절차 441
1. 분쟁해결 절차 일반 441
2. DAB 447
3. 우호적 해결 459
4. 중 재 461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소개 및 분석
Ⅰ. 들어가는 말 501
Ⅱ. 주요 개정 사항 504
1. 시공자의 설계 관련 504
2. 책임의 제한 508
3. 완공기한의 연장 510
4. 공 정 표 511
5. 사전 경고 511
6. 하자책임 512
7. 이행보증 514
8. 발주자의 재정준비 514
9. 현장위험과 현장출입 515
10. 기성지급 516
11. 공사변경 517
12. 계약해지 519
13. 발주자와 시공자의 클레임과 합의 또는 결정 520
14. 분쟁방지.재정위원회(DAAB) 527
Ⅲ. 소 결 534

제6장 결 론
Ⅰ.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539
Ⅱ. 맺는 말 543

참고 문헌 547
FIDIC 계약조건 조문색인 563
사항색인 569

저자 소개 1

김승현 미국변호사는 삼성물산 및 한화건설 사내변호사로서 다년간 국제건설실무를 경험한 후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건설계약, 클레임 및 국제중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편, IPP사업 등을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해외개발사업 자문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SIAC, ICC, UNCITRAL, KCAB 등 다양한 국제건설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KCAB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다수의 국제건설, 프로젝트 금융 및 국제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승현 미국변호사는 삼성물산 및 한화건설 사내변호사로서 다년간 국제건설실무를 경험한 후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건설계약, 클레임 및 국제중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편, IPP사업 등을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해외개발사업 자문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SIAC, ICC, UNCITRAL, KCAB 등 다양한 국제건설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KCAB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다수의 국제건설, 프로젝트 금융 및 국제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LL.M.)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박사)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 취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저술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에서의 EPC Turnkey계약, 통상법률(2004)
국제건설계약실무상의 유의점, 무역상무연구(2005)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국제거래법연구(2006)
EPC Turnkey계약과 시공자의 설계책임, 해건협회회지(2006)
중국기업과의 국제거래시 준거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거래법연구(2012)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책임제한의 법리, 국제거래법연구(2013)
프로젝트 금융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국제거래법연구(2014)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14)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무역상무연구(2016)
국제중재에서 CISG 적용 사례연구, 비교사법(2018)
개정된 2017 FIDIC 계약조건 소개 및 분석, 국제거래법연구(2019)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1100g | 188*257*30mm
ISBN13
9791130333359

출판사 리뷰

제2판 머리말

2015년 4월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출간한 지 거의 4년이 지났다. 처음 책을 출간할 때 과연 이 같은 법학 전문서가 국제건설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다. 특히 내 책이 국제사법 및 비교 계약법적 관점에서 국제건설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저자의 책이 초판이 매진되고 중판까지 인쇄하게 되었으니, 저자의 예상과 달리 해외건설업계, 법조계 그리고 학계 여러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셈이다. 또한 저자는 영광스럽게도 본 책으로 2016년 2월 한국 국제거래법학회의 제9회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책을 출간하기까지 지난했던 세월들에 대한 커다란 보상을 받은 듯한 감회를 느꼈다. 심당 국제거래학술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국제거래법 관련 저술을 한 사람에게 국제거래법학회가 수여하는 상으로, 학회 초대회장이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교수님의 호를 따서 만든 상이다.
저자의 책이 이렇게 호응을 받은 이유는 저자의 책이 한국 법률가의 시각에서 국제건설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는 최초의 책인 데다가, 영미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대륙법적 관점에서도 해외건설계약의 법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 등지는 대부분 대륙법계 국가이고 이들 국가의 법이 건설공사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건설계약 관련 저술들은 영국법 및 영연방 국가의 법을 위주로 한 것들이 많아서 대륙법이 준거법이 되었을 때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 합류한 이후 주로 국제건설계약 법률 자문과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저자는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한국건설사를 대리하여 해외 발주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국제건설중재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연구 및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저명한 영국계 로펌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로펌도 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실무 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법리 연구를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였는데,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흡족한 마음이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는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건설사들은 아직도 해외 발주자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이나 중재사건에서 한국 로펌 선임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한국건설사들이 한국 로펌에는 해외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주로 영국계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발주자 역시 주로 저명한 영국계 로펌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중재판정부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영국계 로펌을 선임한 발주자에 비해 뭔가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태평양을 비롯한 몇몇 한국 로펌들은 국제건설중재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제건설중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건설사 및 로펌들이 중요한 잠재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제건설중재인들이 해외 발주자를 대리하는 영국계 로펌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영국계 로펌들이 국제건설계약 분야에서 한국 로펌들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로펌들이 영국계 로펌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영국계 로펌들이 갖고 있는 국제건설계약 법리에 대한 전문성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 국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 건설사들이 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및 남미 등 대륙법계 국가의 법이 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변호사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해외건설 클레임이나 중재 사건은 방대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서와 수많은 증인들이 수반되기 마련이어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쟁점들을 정확하게 소화해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주,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 엔지니어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변호사들은 이들 엔지니어들과 시간적, 지리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국계 변호사들에 비해 월등하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중재판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두 명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건설계약 법리와 실무 및 건설 중재 경험으로 무장한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변호사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실제 국제건설중재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한국 로펌들이 영국계 로펌들에 비해 법률 자문료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은 한번이라도 영국계 로펌을 사용해서 국제건설중재를 경험해 본 기업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로펌들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 쌓아 클레임 단계부터 한국 건설사들을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간다면, 영국계 로펌들과의 경쟁을 뚫고 해외건설 클레임 및 중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저자는 2017년 12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의 지원을 받아 1999년 FIDIC 계약조건의 개정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런던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으며, 2018년 초에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적이 있다. 2017년 계약조건은 1999년 계약조건을 18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통상 새로운 FIDIC 계약조건이 공표되면 이를 소개, 분석 및 평가하는 글들이 해외건설전문 학술지에 잇달아 발표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글들을 참고하여 2017년 계약조건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판에 반영할 생각이었으나, 이상하게도 해외건설전문 학술지에 아직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다루는 이렇다 할 만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전반적인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하고, 보다 심도 있는 분석 및 평가는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로 미루기로 하였다.
참고로 저자는 FIDIC의 한국 정회원인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의 의뢰를 받아 현재 2017년 FIDIC 계약조건을 공식 번역하고 감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공식 번역본은 2019년 4월경 출간될 예정이다. 그동안 FIDIC 계약조건의 비공식 한글 번역본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법률가의 감수를 거치지 않아 법률 용어 등이 부정확하여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FIDIC 계약조건을 자국의 언어로 공식 번역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국 엔지니어링협회가 2017년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의 사용자들이 FIDIC 계약조건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2017년 FIDIC 계약조건이 출간되었다고 해서 1999년 FIDIC 계약조건이 갑자기 해외 건설시장이라는 무대 뒤로 밀려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도 1999년 계약조건을 채택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2017년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 분석과 평가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1999년 계약조건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999년 계약조건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4장 제1절 계약의 성립과 제8절 공사변경은 초판에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며,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소개와 평가도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다. 이외에도 제3절 완공과 지연 성능미달 손해배상에서 동시지연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고, 제10절 보증에서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대폭 보완하였으며,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에서도 기간도과 권리상실과 방해원칙에 대해서 상술하고, 분쟁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FIDIC 계약조건에 관한 여러 나라 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등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본문 분량이 약 160면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애초에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었으며 아쉽지만 다음 개정판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건설계약의 법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비교 계약법 분야의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민사소송법, 신용장 법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거래법 기본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저자로 하여금 이들 분야에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해주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광현 지도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2016년 전면 개정된 프랑스 민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님과, 2018년 개정된 독일 민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국회 법률자료조사관 김성호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저자의 책 초판에 이어 개정판 출간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님과,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이끌고 계시면서 저자에게 국제건설중재 경험을 쌓게 해주신 김갑유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저자와 함께 국제건설계약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수행하면서 이번 개정판 원고 교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윤석준, 한민오, 김상철, 박찬주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개정판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번에도 헌신적으로 편집 및 교정작업을 해주신 마찬옥 편집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초판 출간 후에도 회사 일과 연구 활동으로 여전히 가정에 소홀한 저자를 묵묵히 내조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박미경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저자의 책 초판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단히 연구하여 후속 개정판을 냄으로써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2월 11일
저자 김승현

머 리 말

저자는 오랫동안 해외건설 실무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이 한국 법률가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이 건설업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에게 계약협상력이 없다고 인식하여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한국 법률가들에게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건설업이 수주산업이어서 건설업체들에게 계약협상력이 없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경쟁입찰에서 발주자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은 가격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조건에 여러 변경조건을 달아 입찰에 응했다고 해서 최저가 입찰자를 바로 탈락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발주자는 어떻게든 협상, 때로는 협박을 통해 입찰자가 붙인 변경조건들을 철회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저자의 경험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입찰자가 계약조건 협상과정에서 변경조건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은 지나친 수주에 대한 욕심과,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쉽게 받아들이고 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편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에 대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문성을 쌓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은 한국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일을 못 맡기고, 한국의 변호사들은 일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전문성을 못 쌓고 있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이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국제건설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건설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동안 한국의 변호사들은 국내의 법률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법률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나 유인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법률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해마다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내로라하는 유수의 영미 로펌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국내 로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한국의 변호사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제건설분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업체들이 국제건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계약법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 차이가 비교적 적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거법에 따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국제건설계약은 준거법도 한국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쟁해결 절차도 외국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한국의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쌓기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하지만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분쟁해결 장소가 한국인 경우에만 한국의 변호사들이 관여하고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법률시장에 걸맞는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이제 한국의 법률가들도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으로 자주 채택되는 영미법 및 중동국가를 비롯한 현지 국가의 법에 대한 연구와, 국제건설산업 및 계약관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한시바삐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영미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 본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은 언어, 문화, 지리 및 시간대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과 상대적으로 비싼 그들의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자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국제건설분야의 전문성만 갖춘다면, 이들 영미 로펌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저자가 오늘날 이렇게 국제건설계약에 관한 책을 내게 된 것은, 돌이켜보면 2004년 8월, 당시 한양대 법대에 계시던 석광현 교수님의 권유로 법무부가 발간하는 통상법률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에서의 EPC/Turnkey 계약”이라는 글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그후 저자는 200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석광현 교수님의 본격적인 지도 하에 2014년 8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2004년 2월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10년 만의 일이다. 석 교수님을 비롯한 주위의 여러분들께서, 저자의 학위논문이 FIDIC 계약조건 전반을 다루고 있고, 우리나라에 국제건설계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헌이 많지 않으니 이를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셔서,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단행본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이 다 석교수님 덕분이다. 석교수님 같은 석학을 만나 국제사법 및 국제거래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저자 일생의 행운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아둔한 제자에게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늘 자상한 가르침을 주시는 석광현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오원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평소 국제건설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진 대표변호사님, 그리고 저자를 태평양 국제중재팀으로 불러 다양한 국제건설 실무를 경험하게 하고, 중재실무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김갑유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흔쾌히 이 책의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너무나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마찬옥 편집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의 편집작업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신주홍 주임께도 감사드린다. 이 밖에도 저자의 연구가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나,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여 감사를 전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공부하느라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그 빈자리를 채워 준 사랑하는 아내 박미경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아직 저자의 연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아 단행본 출간이 다소 이른 감이 없지도 않으나, 이 책의 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남은 일생 동안 부단히 연구하여, 이어질 개정판 출간을 통해 보완해 나가리라는 다짐으로, 본 저서의 미숙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달래본다.

2015년 2월
김 승 현

추천평

추 천 사

김승현 미국변호사께서 2014년 8월에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여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제목의 책자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된 것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저서에 추천사를 쓰게 된 것은 저의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사들은 1960년대 처음 해외건설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해외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리 건설사들의 총 해외건설수주의 규모는 약 650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3년 12월에는 해외건설 누적수주액 6,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뛰어난 업적을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건설강국으로 육성하신 건설업계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건설업계의 눈부신 성장을 도와준 우리 법률가들은 드물었고, 실무를 뒷받침할 만한 법학계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FIDIC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IDIC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우리의 법리적 연구가 별로 없고, 이슬람법이나 ‘샤리아’에 대해 우리 법학계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국제거래를 다루는 변호사를 하다가 뒤늦게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저로서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법적 위험(legal risk)’과 ‘예방법학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건설사들의 인식이 빈곤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FIDIC 표준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 또한 국제건설계약의 법리는 물론이고 보다 기본적인 계약법적 논점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비교계약법 연구서로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제건설계약법의 불모지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서를 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금년 9월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님의 FIDIC 차기 의장 취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전문서적이 간행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저서는, 국제거래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시되고 있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의 제 논점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저로서는 이 저서가 건설계약을 중심으로 국제법무의 여러 분야를 다룬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 저서가 국제건설계약의 협상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법관은 물론이고 건설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 저서를 가까이 두시고 참조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아가 저자가 장기간에 걸쳐 내공을 쌓았음을 잘 보여주는 이 저서는 우리 법률가들이 장래 국제거래법 분야의 단행본 집필 시 지침이 되는 모범사례입니다. 즉, 모든 국제거래법분야에 공통되는 국제사법, 국제민사소송법과 국제상사중재법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기초로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국제거래법분야의 법리와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가인 저자가 높은 수준의 저서를 간행했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법학에서 실무와 유리된 연구는 공허하고 연구 없는 실무는 맹목적이고 위험합니다. 저자는 바쁜 실무에 종사하면서도 그에 매몰되지 않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실무의 질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구하는 이른바 “실무와 연구의 선순환 내지 상승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에 있던 2004년경부터 다양한 국제거래법 강좌를 청강함으로써 인연을 맺어 온 저자는 이 저서의 기초가 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근자에는 2013년 9월 국제거래법학회 산하에 설립된 국제건설법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여 년 간의 교류를 통해 저는 저자의 열정을 확인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그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이 저서의 간행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후속 저작들을 꾸준히 발표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15년 2월
-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 천 사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은 한 국가에 하나의 회원협회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1982년 FIDIC의 회원협회로 가입하면서 FIDIC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은 해외건설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국제적으로 건설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에 대한 국내의 이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에는 FIDIC 계약조건을 다루는 문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김승현 변호사님이 출간하는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라는 책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주제들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어 국제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실무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승현 변호사님은, 한국 굴지의 건설사 사내변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해외건설실무 경험과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국제거래법 이론을 접목시켜 국제건설계약 분야의 교과서라 불러도 좋을 만한 명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부터 FIDIC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저로서는 한국에도 이와 같이 FIDIC 계약조건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FIDIC 집행위원회에 김승현 변호사님을 소개하여, 김 변호사님이 향후 FIDIC의 계약위원회 활동 등을 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서울에 만들어질 예정인 FIDIC 계약조건 관련 교육센터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FIDIC 계약조건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과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에 큰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실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여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놓은 김승현 변호사님의 단행본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김승현 변호사님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차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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