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노동법
제17판, 양장
임종률
(주)박영사 2019.02.25.
베스트
대학교재 top100 3주
가격
49,000
49,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18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3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변동 105
제5절 조합활동 112
제2장 단체교섭 11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19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7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7
제3장 단체협약 150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0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8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7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7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194
제5장 쟁의행위 211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1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1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39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6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2
제6절 직장폐쇄 270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278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8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1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6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26
제7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331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343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355
제1절 근로계약 355
제2절 취업규칙 363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79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395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408
제1절 임금 408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6
제3절 안전과 보건 486
제4절 재해보상 491
제5절 이동인사·휴직·징계 517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39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546
제1절 해고 546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69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79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599
제7장 연소자와 여성 608
제8장 비정규근로자 624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655
제2장 노사협의제도 665
제3장 고용증진제도 675

세부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 ㆍ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2
Ⅴ. 노동법의 법원 14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4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6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8

Ⅰ. 근로의 권리와 의무 18
1. 근로의 권리 18
2. 근로의 의무 20
Ⅱ. 근로조건 법정주의 20
1. 기본원칙 20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1
1. 개관 21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29

제3장 노동법상 권리 ㆍ의무의 주체_33

Ⅰ. 근로자의 개념 33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3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7
Ⅱ. 사용자의 개념 42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7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0
Ⅰ. 실체적 요건 50
1. 적극적 요건 50
2. 소극적 요건 55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동조합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1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1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1
2. 행정감독 72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3
1. 조합원 자격 73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3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4
4. 조직강제 74
Ⅲ. 노동조합의 기관 83
1. 최고의결기관 83
2. 임원 88
3. 회계감사원 89
Ⅳ. 노동조합의 통제 89
1.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89
2. 통제처분의 대상 90
3. 통제처분의 내용과 절차 93
Ⅴ. 노동조합의 재정 94
1. 재정운영의 자주성 ㆍ투명성 94
2. 조합비 징수와 재정지출의 한계 95
3. 노동조합의 재산 96
Ⅵ.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98
1. 노동조합 사무소 98
2. 조합비공제 조항 98
3. 노동조합 전임자 99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105
Ⅰ. 합병 105
Ⅱ. 분할 105
Ⅲ. 조직변경 106
1. 조직변경의 요건 ㆍ절차 106
2. 조직변경의 효과 109
Ⅳ. 해산 109
제5절 조합활동 112
Ⅰ. 조합활동의 의의 112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112
1.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112
2.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113
3. 조합활동의 방법과 정당성 114

제2장 단체교섭 _11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19
Ⅰ. 단체교섭의 방식 119
Ⅱ. 단체교섭의 개념 120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21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122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122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122
2. 사업 내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124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130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132
1. 본래의 교섭담당자 132
2. 수임자 135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7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137
1. 교섭대상의 의의 137
2. 교섭대상의 일반적 범위 138
Ⅱ.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140
1.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 140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140
3. 권리분쟁사항 142
4. 경영사항 143
5. 인사사항 145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147
Ⅰ. 성실교섭 의무 147
1. 법적 근거 147
2. 성실교섭 의무의 내용 147
Ⅱ. 단체교섭의 절차와 태양 149

제3장 단체협약 _150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50
Ⅰ. 단체협약의 의의 150
1. 단체협약의 기능 150
2. 단체협약의 법적 취급 150
3.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51
Ⅱ. 단체협약의 성립 154
1. 당사자 사이의 교섭상 합의 154
2. 합의 내용의 문서화 155
3. 체결 전후의 절차 156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58
Ⅰ. 규범적 효력 158
1. 규범적 효력의 내용 158
2. 규범적 부분 160
3.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등의 효력 161
4.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규범적 효력 162
Ⅱ. 채무적 효력 163
1. 이행의무 163
2. 평화의무 167
3. 채무적 부분 170
Ⅲ.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71
1. 인사절차 조항 171
2. 정리해고제한 조항 174
3. 쟁의행위 관련 조항 175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177
Ⅰ.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범위 177
Ⅱ.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78
1.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178
2.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183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187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187
1. 유효기간의 만료 187
2. 단체협약의 해지 189
3. 그 밖의 실효 사유 190
Ⅱ.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191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_194

Ⅰ. 쟁의조정의 의의 194
1. 쟁의조정의 유형 194
2. 쟁의조정제도의 기초개념 195
3.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98
Ⅱ. 공적 調整의 절차 200
1. 調停 200
2. 조정전지원 및 사후조정 204
3. 중재 204
4. 긴급조정 208
Ⅲ. 사적 조정 ㆍ중재 209

제5장 쟁의행위 _211

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 211
Ⅰ. 광의 ㆍ협의의 쟁의행위 211
1. 광의의 쟁의행위 211
2. 협의의 쟁의행위 212
Ⅱ. 준법투쟁 215
1. 준법투쟁의 의의 215
2.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15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219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19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219
2. 쟁의 기간에 대한 보호 221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23
1.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223
2. 주체에 따른 제한 224
3. 목적에 따른 제한 225
4. 방법에 따른 제한 226
5. 절차에 따른 제한 234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39
Ⅰ. 정당성의 의의 239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240
Ⅲ.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242
1. 정치파업 242
2. 동정파업 244
3.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245
4. 쟁의목적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47
Ⅳ. 쟁의행위의 시기 ㆍ절차와 정당성 248
1. 쟁의행위의 시기와 단체교섭 248
2. 노동조합법상 절차 규정의 위반 249
Ⅴ. 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250
1. 소극적 방법 251
2. 공정성의 원칙 252
3. 재산권과의 균형 252
4. 인신의 자유 ㆍ안전의 보호 254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256
Ⅰ. 손해배상 책임 256
1. 단체책임 256
2. 개인책임 256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258
Ⅱ. 징계책임 259
Ⅲ. 형사책임 261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262
Ⅰ.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62
1. 파업 참가자의 임금 262
2. 태업 참가자의 임금 265
3. 쟁의행위 종료와 직장복귀 266
4. 파업 기간과 출근율 267
Ⅱ.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267
1. 근로희망자의 임금 267
2. 근로희망자와 휴업수당 268
제6절 직장폐쇄 270
Ⅰ. 직장폐쇄의 의의 270
1. 직장폐쇄의 개념 270
2. 직장폐쇄의 인정 근거 270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 271
1. 대항성 272
2. 방어성 272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75
1.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275
2. 직장점거의 배제 276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_278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8
Ⅰ. 구제제도와 처벌제도 278
Ⅱ. 우리 제도의 특색 279
Ⅲ. 제도의 목적 28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281
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ㆍ객체 및 유형 281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81
2.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284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84
Ⅱ. 불이익취급 286
1.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 286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289
3. 이유로 하는 것 290
Ⅲ. 반조합계약 293
1. 단결방해의 반조합계약 293
2. 단결강제의 반조합계약과 유니언숍 294
Ⅳ. 단체교섭거부 295
Ⅴ. 지배 ㆍ개입 296
1. 지배 ㆍ개입 일반 296
2. 운영비원조 298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 ㆍ개입 300
4. 시설관리권 행사와 지배 ㆍ개입 302
5. 특수한 형태의 지배 ㆍ개입 303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306
Ⅰ. 초심의 절차 306
1. 구제신청 및 당사자 306
2. 조사 309
3. 심문 309
4. 판정 311
5. 판정 이외의 사건 종결 317
Ⅱ. 재심의 절차 318
1. 재심의 신청 318
2. 재심의 판정 319
3. 그 밖의 재심 절차 320
Ⅲ. 행정소송 320
1. 행정소송의 제기 320
2. 이행명령 321
3. 본안 심리 323
4. 판결의 종류와 효력 325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326
Ⅰ.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 326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327
1. 민사구제의 법적 근거 327
2. 민사구제의 독자성 328
3. 단체교섭거부와 민사구제 329

제7장 교원 ㆍ공무원의 단결활동 _331

Ⅰ. 교원 332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2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3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35
Ⅱ. 공무원 335
1.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336
2.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37
3. 노동쟁의 調整과 쟁의행위 339

제3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_343

Ⅰ. 노동관계의 특성과 근로기준법 343
1. 노동관계의 특성 343
2.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 344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 344
1. 적용범위 344
2. 적용 제외 346
3. 영세사업장의 부분적 적용 347
4. 적용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348
Ⅲ.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50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50
2. 벌칙 351
3. 근로감독관 351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352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_355

제1절 근로계약 355
Ⅰ. 근로계약의 의의 355
Ⅱ.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ㆍ의무 356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356
2.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358
3. 근로자의 취업 청구권 361
제2절 취업규칙 363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363
1. 취업규칙의 의의 363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363
Ⅱ. 취업규칙의 작성 ㆍ변경 366
1. 작성 366
2. 의견청취 367
3. 불이익변경 369
4. 신고 375
5. 감급의 제한 375
Ⅲ. 취업규칙의 효력 376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376
2.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376
3. 법령 ㆍ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37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379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79
Ⅱ. 평등대우의 원칙 380
1. 성차별 금지 381
2. 국적 등에 따른 차별 금지 385
Ⅲ. 공민권 행사 보장의 원칙 386
Ⅳ. 인격 존중의 원칙 388
1. 강제근로의 금지 388
2. 폭행의 금지 388
3. 기숙사 생활의 보호 388
4. 성희롱의 방지 389
5. 직장내 괴롭힘 금지 392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392
1. 중간착취의 배제 392
2. 기피 명부의 금지 393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_395

Ⅰ. 채용의 자유 395
1. 채용 준비 단계 395
2. 채용 마무리 단계 396
Ⅱ. 근로계약 체결에 따르는 사용자의 의무 397
1. 근로조건의 명시 397
2. 위약금 예정의 금지 400
3. 강제저축의 금지 401
Ⅲ. 채용내정 402
1. 채용내정의 의의 402
2. 채용내정의 취소 403
Ⅳ. 시용 404
1. 시용의 의의 404
2. 본채용의 거절과 시용기간 경과 406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_408

제1절 임금 408
Ⅰ. 임금의 의의 408
1. 임금의 개념 408
2. 평균임금 411
3. 통상임금 413
Ⅱ. 임금 수준의 보호 418
1. 최저임금 418
2. 휴업수당 422
3. 성과급근로자의 보장급 425
Ⅲ. 임금의 지급 426
1. 전차금 상계의 금지 426
2. 임금 지급의 방법 427
3. 비상시의 선지급 432
4.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432
5. 임금채권의 시효 43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436
Ⅰ. 법정근로시간 436
1. 일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436
2.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 437
3. 고기압 작업 종사자의 법정근로시간 437
Ⅱ.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38
1. 탄력적 근로시간제 438
2. 선택적 근로시간제 443
Ⅲ. 연장근로 446
1. 합의연장 446
2. 응급연장(인가연장) 450
3. 특례연장 452
Ⅳ. 근로시간의 산정 453
1. 기본 원칙 453
2. 외근 간주시간제 456
3. 재량근로 간주시간제 458
Ⅴ. 휴게시간 및 휴일 460
1. 휴게시간 460
2. 휴일 461
Ⅵ. 가산임금과 관련제도 465
1. 가산임금 465
2. 보상휴가 469
3. 포괄임금제 469
Ⅶ. 연차휴가 470
1. 휴가권의 발생 471
2. 휴가의 시기 475
3. 휴가의 사용 478
4. 휴가의 대체 ㆍ소멸 ㆍ사용촉진 480
Ⅷ.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483
1. 대상 근로자 484
2. 적용 제외 규정의 범위 485
제3절 안전과 보건 486
Ⅰ. 산업안전보건법 486
Ⅱ. 안전 ㆍ보건 관리체제 486
Ⅲ. 유해 ㆍ위험 예방조치 487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489
제4절 재해보상 491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491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491
2. 산재보험법 491
3.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492
Ⅱ. 업무상 재해 493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494
2. 업무상 재해의 개별적 판단 495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02
1. 요양급여 ㆍ간병급여 ㆍ요양보상 502
2. 휴업급여 ㆍ상병보상연금 ㆍ휴업보상 ㆍ일시보상 503
3. 장해급여 ㆍ직업재활급여 ㆍ장해보상 505
4. 유족급여 ㆍ유족보상 507
5. 장의비 509
Ⅳ. 재해보상의 실시 509
1. 재해보상의 절차 509
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절차 511
3. 재해보상 권리의 보호 512
Ⅴ.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513
1. 사용자의 고의 ㆍ과실에 따른 재해 513
2. 제3자의 고의 ㆍ과실에 따른 재해 515
제5절 이동인사 ㆍ휴직 ㆍ징계 517
Ⅰ. 전직 517
1. 전직의 의의 517
2. 전직의 제한 518
Ⅱ. 전출과 전적 521
1. 전출 ㆍ전적의 의의 521
2. 전출 ㆍ전적의 제한 521
3. 전출 ㆍ전적 후의 노동관계 523
Ⅲ. 휴직과 직위해제 524
1. 휴직 524
2. 직위해제 527
Ⅳ. 징계 529
1. 징계의 의의 529
2. 징계의 제한 530
제6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539
Ⅰ.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의 승계 539
1. 사업의 합병과 분할 539
2. 사업의 양도 540
Ⅱ.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543
1. 개별적 노동관계 543
2. 집단적 노동관계 545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_546

제1절 해고 546
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547
1.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형 548
2.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 551
Ⅱ. 정리해고의 제한 552
1. 정리해고 제한의 의의 552
2. 정리해고의 요건 553
3.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560
Ⅲ. 해고 시기의 제한 561
1. 해고 금지 기간 561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562
Ⅳ. 해고 절차의 제한 563
1. 해고예고 의무 563
2. 해고의 서면 통지 566
제2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569
Ⅰ. 사직 및 합의해지 569
1. 사직 통고와 합의해지 청약 569
2. 사직원의 효력 발생 570
Ⅱ. 계약 기간 만료 및 정년 도달 572
1. 계약 기간의 만료 572
2. 정년의 도달 576
Ⅲ. 당사자의 소멸 577
제3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579
Ⅰ. 퇴직급여 579
1. 퇴직급여법 579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ㆍ변경 580
3. 퇴직금제도 582
4. 퇴직연금제도 589
Ⅱ.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592
1. 청산 기한 592
2. 특별지연이자 593
Ⅲ. 임금 청산의 특례 594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594
2. 사회보험 방식의 청산 597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_599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599
1. 구제신청 599
2. 조사와 심문 600
3. 판정 600
4. 소급임금과 중간수입 601
5.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604
Ⅱ. 사법적 구제 605

제7장 연소자와 여성 _608

Ⅰ. 연소자의 보호 608
1.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보호 608
2. 업무에 대한 보호 610
3.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11
Ⅱ. 여성의 보호 611
1. 업무에 대한 보호 611
2.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 612
3. 생리휴가 615
4.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616
Ⅲ.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619
1. 육아휴직 619
2. 육아기 단축근무 620
3. 배우자 출산휴가 622
4. 난임치료휴가 623
5. 가족돌봄휴직 623

제8장 비정규근로자 _624

Ⅰ. 기간제근로자 624
1. 기간제법 624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625
3. 차별의 금지 627
4. 그 밖의 보호 629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30
Ⅱ. 단시간근로자 631
1. 단시간근로자와 적용 법령 631
2.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 632
3. 기간제법에 따른 특별 보호 634
Ⅲ. 사내도급근로자 636
Ⅳ. 파견근로자 637
1. 적용 법률 637
2. 근로자파견의 개념 637
3. 파견의 규제 639
4. 파견근로자의 지위 644
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 646
1. 시정신청 647
2. 심사와 조정 ㆍ중재 648
3. 판정 648
4. 절차의 실효성 제고 650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_655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655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656
1. 위원회의 종류 656
2. 위원회의 업무와 관할 656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657
1. 노동위원회 위원 657
2. 위원장 ㆍ상임위원 ㆍ조사관 659
Ⅳ. 노동위원회의 업무 처리 659
1. 전원회의와 부문별 위원회 659
2. 위원회의 사건 처리 662
3. 재심과 행정소송 663

제2장 노사협의제도 _665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665
1. 제도의 성립 과정과 성격 665
2.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666
Ⅱ.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667
1. 노사협의회의 설치 667
2. 노사협의회의 구성 668
Ⅲ. 노사협의회의 임무와 운영 669
1. 노사협의회의 임무 669
2. 노사협의회의 운영 671
3. 고충처리 673

제3장 고용증진제도 _675

Ⅰ. 직업안정법 675
1. 직업소개와 직업정보제공 675
2.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 사업 677
Ⅱ.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678
1. 고용보험법 678
2. 실업급여 679
Ⅲ. 외국인고용법 683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68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직장변경 684
3. 사용자의 책임 685

사항색인 687
판례색인 696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임종률의 다른 상품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2월 2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21쪽 | 1388g | 176*248*40mm
ISBN13
9791130333557

출판사 리뷰

머리말(제17판)

제16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상당수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1주 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공휴적용휴일 도입,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 명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산재보험법(유족보상연금 수혜범위 확대, 보험급여 수급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확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 보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법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등)은 두 번씩이나 개정되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비교대상임금 산입 범위, 비교대상임금 환산 방법 등), 퇴직급여법(퇴직급여 감소 방지), 직업안정법(직업소개 사업 겸업금지 범위 한정),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65세 이후 계속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대기기간 배제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상한액 인상 등) 등도 개정되었다.
제17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작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은 긴급히 추록을 내어 소개한 바 있지만 이번에 모두 다시 수정·보완했다(공휴적용휴일에 관한 추록의 설명 중 일요일 부분 오류는 유감).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 김용균의 참변과 이에 따른 항의운동이 없었더라면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거나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법은 전부개정인데다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소개는 다음 개정판에서 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수많은 노동판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단체협약에 대한 인준투표제 중 적법성을 인정한 예,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 공정대표의무 존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임금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운영비원조 금지 규정의 위헌성, 대학 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자격, 공기업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최저임금법상 월급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비교대상임금 환산 방법, 대기시간 또는 휴식·수면 시간으로 배정된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 항공기 기장에 대한 수염 기르기 금지의 효력, 해고의 유무효와 해고예고 의무의 관계,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인한 결근 기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기간 포함 여부 등에 관한 판례)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다.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력에 크게 힘입었다. 고마운 마음 형언할 수 없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도 적지 않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중 기업별 지부(산하조직),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 노동조합 전임자의 개념,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 단체교섭의 당사자 중 기업별 지부, 인준투표제, 살쾡이파업 금지와 기업별 지부,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자주성 저해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조합 기업별 지부의 의견청취,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임금의 개념 중 상여금, 임금 지급의 방법 중 직접지급 및 정기일지급, 근로시간의 산정 중 대기시간, 주휴일, 포괄임금제,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해고 예고 의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외국인고용법 각 부분은 해당 내용을 거의 다시 썼다.
제17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7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월 31일

머리말(제16판)

제15판을 발간한 지 1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몇몇 법령이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입사 2년차 연차휴가일수를 1년차 휴가일수와 별개로 보장,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 등), 최저임금법(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라도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내 성희롱 및 고객 등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난임치료휴가 도입),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되 경로일탈의 경우는 제외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구직급여 기초일액의 상한액 인상 등) 등이 그렇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노동법 부문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여야 정당 사이의 입장 차이 등으로 입법은 쉽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온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문제는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의 입법과제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산업안전에 있어서 도급업체의 책임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급여 지급 등의 과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하물며 최근 학계에서 거론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 등의 제도 개혁과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듯하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중요한 판례(예컨대 근로자의 개념, 선전방송의 조합활동, 유일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방산물자 생산 종사자, 쟁의행위 종료 후의 직장폐쇄, 청원경찰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 소정근로일 전체에 걸친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수당의 지급 방법, 희귀질환 발병 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상용근로자 전환기대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간추려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이번에도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도 있다. 노동조합의 통제,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완전히 새로 썼다. 설명의 체제를 바꾼 곳도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일부분으로 다루었던 ‘노동조합 사무소’와 ‘조합비공제 조항’, 그리고 노동조합의 임원의 일부분으로 설명했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제목 아래 모아서 다루고, ‘노동조합 재산의 소유’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의미, 해고된 교원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설명을 대폭 수정·보완하였다.
제16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1월 31일
임 종 률

머리말(제15판)

제14판을 발간한 지 또 한 해가 지났다. 그 사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주목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개정 법령 반영의 개정판 작업은 이번에 대폭 줄어들었다.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이름 아래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의 각 개정안을 2015년 가을 국회에 제안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이제는 노동개혁의 패키지를 풀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출퇴근재해 등 판례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거나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추려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왔고, 중요한 판례를 간추려(채권추심원·소사장 등의 근로자성,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 해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성격,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관한 벌칙의 적용 요건, 파업 종료 후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노동조합 사무보조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절차, 정기상여금·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포괄임금제 효력의 인정 요건,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제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 기간제법 시행 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직접고용 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유해업무 파견 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등에 관한 판례)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였다. 한국노동법학회는 그동안 꾸준히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선별하고 검토하여 ‘노동판례 리뷰’의 제목 아래 학회지 「노동법학」에 수록하고 있어 쟁점 판례의 추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저서의 성격상 하급심 판례까지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에도 판례의 반영을 위한 작업은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감사한 마음 헤아릴 길이 없다.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부분이 적지 않다. 2011년 이후의 노동입법, 조직강제,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쟁의행위에 관련된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살쾡이파업 금지 규정, 반조합계약, 단체협약 위반의 취업규칙, 도급사업에 따른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연차휴가의 종류와 휴가권, 연차휴가의 시기, 전출과 전적, 해고의 예고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설명을 대폭 보완하거나 완전히 다시 썼다.
이밖에도 곳곳에서 서술의 순서를 바꾸거나 용어와 문장을 다시 가다듬었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벌칙의 소개 방식을 바꾸고(형벌·과태료의 벌칙 내용에 관계없이 벌칙의 유무와 조문만 소개), 노동조합의 용어를 통일하며(‘조합’, ‘노조’라는 단축 용어의 사용 자제), 줄임말(해야, 했다, 위해서는 등)의 과다한 사용도 줄이기로 하였다.
제15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5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배우리 대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년 1월 25일
임 종 률

머리말(제13판)

제12판을 간행한 뒤 1년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해고 예고와 해고의 서면 통지의 효력관계, 임신기의 단축근무), 기간제법과 파견법(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과 배상명령에서의 배상액 한도,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 지급 대상의 확대, 체당금의 압류 금지 등), 노동위원회법(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에 변호사 포함, 부문별 위원회의 현장 개최 등), 직업안정법(구인신청이나 직업소개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등),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 금지,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유예의 폐지 등), 그 밖에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외국인고용법 등이다.
제13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고 1월 20일에 공포된 최신 법령은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하여 교정 작업의 지연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한국노동법학회가 2년 반의 힘든 작업 끝에 드디어 『노동판례백선』을 출간했다. 30여 년 전이었을까· 일본의 법률전문지 「쥬리스트」의 별책부록으로 간행된 「勞動法判例百選」을 접하면서 저자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부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고, 그 심경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하고 살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노동판례백선』을 출판해냈으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학회 소속 거의 모든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연구자나 실무가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 일을 주도하고 이에 참여한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노동판례백선』에 수록된 판례는 권위 있는 학자들이 엄선한 것이니만큼 제13판에서 빠짐없이 언급했다. 그 밖에 지난 1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판례, 뒤늦게 발견된 이전 시기의 중요한 판례도 소개했다. 판례의 보완 또는 교체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조언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고마운 마음 그지없다.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판례의 소개를 보충함과 동시에 곳곳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보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단체협약의 정리해고제한 조항과 채용의 자유는 새로 써서 삽입했다. 한편, 교섭사항의 쟁점 중 인사사항, 단체협약의 인사절차 조항, 조정의 전치, 부당노동행위의 객체와 유형,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피지 의무는 완전히 다시 썼다. 그리고 평균임금, 연차휴가에서의 출근율,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설명을 대폭 보완했다. 그 밖에 평등대우의 원칙, 연소자와 여성의 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은 설명의 순서·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제13판에서는 ( ) 속에 인용한 조문과 판례의 표기 방식을 수정하는 등 기술적 작업도 했다. 조문의 경우 항은 원문자로 표기하고, 호나 목 등의 표기는 생략하여 간략하게 적었다. 판례의 경우 판결과 결정의 구분은 생략하되, 법원 명칭을 대법이나 고법 등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제13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3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배우리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1월 23일
임 종 률

머리말(제11판)

제10판을 펴낸 뒤 1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노동관계 법령이 개정되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범위가 직상수급인에서 모든 상위수급인으로 확대되고, 1년 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월차형 연차휴가를 주도록 하며,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눈길을 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그 사용 또는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그 중 3일은 유급) 주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가족돌봄휴직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고용부장관이 노동위원회에 통보하면 해당 근로자의 시정신청이 없더라도 시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1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11판에서도 새로운 판례의 소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우선 2011년과 2012년에 나온 주요 판례, 예컨대 교섭대표노조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른바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 이 작업은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고마운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또 제10판에 이어 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러 건 있는 경우 오래전 판례보다는 최근 판례 위주로 소개하는 작업도 계속했다. 판례는 관심 있는 독자들이 판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중앙경제(http://www.elabor.co.kr), 경총플라자(http://www.kefplaza.com) 각 홈페이지와 한국노동법학회 간행물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갔다.
개정된 법령의 반영과 판례 소개의 개편 이외에도 그동안 독자들의 고마운 지적과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한 부분도 물론 있다.
그러다 보니 손질을 가한 곳이 적지 않게 되었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중 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조건의 명시, 복리후생적 급여 및 현물급여의 임금성, 통상임금,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유급연차휴가 중 연차휴가의 종류, 산정기간과 출근율, 징계의 사유 중 근무태만과 경력사칭의 부분, 사업양도 중 승계의 거부, 출산휴가와 유사산휴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완전히 바꾼 결과가 되었다.
제11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질의나 의견 또는 기탄없는 지적과 비판을 환영한다.
이번에 성균관대 박사과정의 김영택 군과 변성영 군이 여러모로 바쁜 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판례의 일정 부분을 최근의 판례로 갱신하거나 인용 문헌 일부를 재확인하는 등의 작업에 도움을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 아울러 제11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뜻하지 않은 오탈자까지 찾아내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새긴다.

2013년 1월 20일
임 종 률

머리말(제9판)

제8판을 출간한 지 2년이 되었다. 그 동안 관계 법령이 여러 건 개정되었다.
우선 노조법이 마침내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문제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으로서 1997년에 5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 미루고 또 미루어 13년이나 시행이 보류되어온 중요한 입법 과제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명시 방법 등의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40시간제 등 2003년 개정법의 시행일이 확정되었다. 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제9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노조법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다소 복잡한 기술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 많은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독자들의 고마운 지적과 의견(특히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자상한 지적과 조언)도 있었고 저자 스스로 수정·보완의 필요를 느껴온 부분도 있었다. 또 노동판례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어 종전에 소개하지 못한 판례와 최근 판례도 좀 더 충실하게 담기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손질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도급적 노무자의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사적 조정·중재, 준법투쟁,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종전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부분에서 설명),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민사구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활동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위약금 예정 금지, 건설공사 도급에 대한 임금 지급의 특례 등의 부분은 전면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전임자의 개념과 지위, 단체교섭 대상 중 경영사항과 인사사항,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중 유리한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파업 참가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직장폐쇄의 근거와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중 비열계약과 단체교섭거부, 채용 내정, 시용, 통상임금, 연차휴가에서의 출근율,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해고의 서면 통지, 사직과 합의해지, 계약 기간의 만료, 퇴직금 분할 지급, 근로자파견의 개념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상당 부분 수정·보완하였다.
설명의 체계를 크게 바꾼 부분도 있다. 취업규칙, 평등 대우의 원칙, 재해보상의 내용, 여성근로자 보호 제도 등이 그렇다. 한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고용증진의 부분은 핵심 내용 위주로 대폭 압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고용보험 제외)은 새로 쓴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숙고를 거듭하다가 종전의 내용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도 있고(예: 쟁의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한 부분도 있다.
제9판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 지적, 의견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cylim09@naver.com) 이용을 환영한다.
제9판의 출간을 위하여 변성영 군(성균관대 박사과정)이 여러 모로 바쁜 시기인데도 일부 인용문헌의 갱신 작업에 도움을 주어 참으로 고맙다. 또 노련한 솜씨로 챙겨주신 마찬옥 편집총괄 이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10년 12월 31일
임 종 률

머리말(제7판: 전면개정)

제6판에서 전면 개정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네 차례나 개정되고, 그 중의 한번은 이른바 ‘알기 쉬운 법’ 차원의 전면 개정이었다. 법제처의 주관으로 기존 법령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체제, 용어, 띄어 쓰기, 문투 등만 재정비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연이겠지만 작년 1월에 이른바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대폭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4월에 다시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 숫자가 다 달라졌으니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실무자들조차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국민이 알기 쉽게 법령을 재정비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진작부터 했어야 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본 법률 용어나 어투, 영어 방식의 어투를 무심코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평소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알기 쉬운 법을 익히면서 저자도 그 동안 모르는 사이에 부적절한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7판에서는 근로기준법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걸쳐서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였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독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 보았다.
또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곳곳에서 미흡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독자의 의견이나 지적을 받아들여 설명을 수정·보완한 곳도 적지 않다. 물론 노조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등 개정 법령(탈고 후에 개정·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은 제외)의 내용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도 삽입하였다. 그러다 보니 고치지 않은 쪽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수정한 결과가 되었다.
특히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조합활동의 정당성, 필수유지업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재해보상(실무에 가깝게 산재보험법 중심으로 설명하는 등), 부당해고등 구제절차(금전보상 명령 등), 연소자와 여성, 비정규근로자, 실업급여 등의 부분은 완전히 새로 집필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술 체계를 바꾼 곳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전차금 상계와 도급 사업의 임금채권 보호는 임금의 지급으로, 사용증명서는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로, 퇴직급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노동관계 종료 후의 법률관계로 옮겨서 다루었다.
용어를 바꾼 것도 있다. 예컨대 ‘보안작업’을 ‘긴급작업’으로, ‘휴가수당’을 ‘휴가임금’으로, ‘휴가근로수당’을 ‘휴가보상금’으로 고쳐 불렀다.
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하게 되는 모양이다. 시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법률가를 배출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맞추어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하겠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노동법 교수들에게는 새로운 과제이다. 그것은 사법시험 대신에 새로 도입될 변호사시험의 과목·범위·출제방식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이어서 아직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주입식 강의 방법에서 사례 내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분석적 접근에서 종합적 접근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맞추어 교재의 내용과 서술 방식도 개편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소장 학자들의 훌륭한 연구논문을 인용하고 싶은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다른 부문의 작업에 쫓기다 보니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쉽기 그지없다.
제7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질의, 지적, 조언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cylim@skku.edu, cylim@dreamwiz.com)이나 저자의 미니홈페이지(http://www.skku/edu/~cylim)의 이용을 환영한다.
제7판의 출간을 위하여 변성영(2월 말 법학석사 취득 예정)과 박효주(석사과정)가 교정 작업을 도와 주었다. 특히 변성영 군은 자칫 놓치기 쉬운 오·탈자나 어색한 문투도 찾아 내는 등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일을 처리하였다. 두 사람의 노고에 저자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또 새 학기 시작에 맞추어 출간하느라 각별히 애써 주신 박영사 이일성 편집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2월 1일
임 종 률

머리말(제6판: 전면개정)

제5판에서 전면개정을 한 지 1년 만에 다시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작년 말 국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노동입법 두 묶음이 통과되었다. 하나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선진화’ 입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에 속한다.
비정규직 입법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개 선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희에서 논의가 개시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2년 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이 2004년 11월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거듭되다가 정부원안을 상당부분 수정한 대안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선진화 입법은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려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을 가능한 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맞추어 대폭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2003년 5월 저자를 비롯하여 10명의 노동법학자와 5명의 사회과학자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노동입법 초안의 논의를 노동‘법’학자 중심으로 한 것부터 저자에게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대표회의에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노사는 각각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인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선진화방안의 일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 하였다. 2006년 9월 한국노총과 경영계와 정부가 선진화방안 중 일부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하였고 11월에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의 시행시기를 또다시 3년 연기한 것, 선진화방안 중 상당부분을 후일의 과제로 넘긴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선진화방안 중 일부라도 노사정 간에 모처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반대하였지만 국회는 노사정 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노동위원회법도 대폭 개정되었는데, 2002년 말에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 의된 내용을 토대로 비정규직 입법 및 선진화 입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되었다.
이 때문에 노동쟁의의 조정, 쟁의행위 제한 법규,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비정규직, 노동위원회제도 등의 부분은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고쳐 쓰게 되었다. 제·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달지 못한 곳도 있고 시행령의 내용을 소개해야 할 곳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제7판의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시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조항은 일일이 시행시기를 언급하였다.
제6판에서도 새로운 판례(특히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련된 판례)를 곳곳에 삽입하였다. 또 그 동안 저자의 구상이 바뀐 곳도 반영하였고, 독자의 의견이나 지적을 받아들여 설명을 수정·보완한 곳도 적지 않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특히 초심절차), 안전과 보건, 해고의 제한, 기간만료에 의한 노동관계의 종료,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증진제도(특히 직업소개와 직업능력 개발훈련,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다.
제6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 지적, 조언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cylim@skku.edu, cylim@dreamwiz.com)이나 저자의 미니 홈페이지(http://
www.skku.edu/~cylim)의 이용을 환영한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의 변성영 군과 정승환 군은 일부 저서의 인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며, 지루하고 힘든 교정 작업도 맡아주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노고에 저자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다. 또 새 학기에 맞추어 출간하느라 서둘러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2월 2일
임 종 률

머리말(제4판)

2003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에 따라 1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가제도도 대폭 개편하였다. 금년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는 하지만, 이로써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고 휴일도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 8월 16일에 제정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하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산업연수생의 명분으로 취업하거나 불법으로 입국·체류한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 전망된다.
제4판에서는 우선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근로시간과 휴식’의 부분을 완전히 고쳐 쓰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을 첨가하였다. 또 최근 2년 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관련 부분도 수정·보완하였다. 물론 최근의 중요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반영하였고 인용한 국내문헌들도 최신판으로 교체하였다.
제2판과 제3판을 간행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공직을 수행하느라 고쳐야 하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 후일의 과제로 넘긴 곳이 적지 않았었다. 2003년 2월에 대학에 복귀하여 3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수정·보완을 요하는 곳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
단체교섭의 대상, 노동쟁의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는 어느 독자의 질의도 참고하여 이론적 근거를 보완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의 견해도 상당부분 수정하였다. 한편, ‘법외조합의 법적 지위’, ‘평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 ‘여성의 특별보호’의 부분은 설명의 체계도 바꾸고 독자가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적으로 개고하였다. 이 밖에 ‘헌법의 노동조항’, ‘근로자의 개념’, ‘조직강제’, ‘조합활동’,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협약의 실효’, ‘사용자개념의 확대’, ‘해고의 개념’, ‘사직 및 합의 해약’, ‘채용내정’ 등 수많은 곳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종전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런 점에서 제4판은 전면개정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4판에 대하여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 지적, 조언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의 이용을 환영한다(cylim@skku.edu, cylim@dreamwiz.com).
제4판의 출간을 위하여 김태정 군(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은 ‘헌법의 노동조항’ 부분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견해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찾아주었고, 김영택 군(대학원 석사과정)은 국내문헌의 인용을 각 저자들의 최신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으며, 최원섭 군(대학원 석사과정)은 본문과 각주 전체의 교정을 도와주었다. 이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또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2004년 2월 16일
임 종 률

머리말(초판)

노동법은 법학의 영역 안에서는 특수한 부문이지만 오늘날 국민 대다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잦은 개정은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7·80년대 우리나라 노동법은 왜곡되어 있었고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개정이 요구되었고 저자도 ’8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입법의 정상화·선진화를 주장하여 왔다. ’92년부터는 정부의 개정시안 작성기구에 참여하게 되어 많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였고 때로는 무력한 학자로서 허탈감에 빠지기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97년에 여·야 합의로 노동법의 전면개정(제정의 형식을 빌렸지만)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해석론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 책은 30년 가까이 노동법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작성·수정하여 온 강의안을 신노동법에 대응하여 대폭 보완한 노동법의 체계적 해설서이다. 총론 부분은 각론의 충실화를 위하여 최소화하였다. 노동법의 각론은 그 규율의 대상과 원리에 따라 크게 노동단체법(집단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법(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기타 부문(노사협의제도, 노동위원회제도, 고용증진제도)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노동단체법과 근로계약법을 동등한 비중으로 서술하되, 순서는 전자를 후자보다 먼저 다루었다. 노동법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문은 역시 노동단체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내에 새로운 노동법 교과서도 출간되고 학자들의 참신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으며 주목할 만한 것도 적지 않지만, 개설서에 불과한 이 책에서 이들을 모두 인용할 수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가능한 한 빠짐없이(같은 취지의 판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인용하기로 하였다. ’70년대부터 노동판례를 추적하여 온 저자는 쟁점이 퇴직금 등 몇몇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데 종종 실망하였으나 ’87년 이후의 판례는 쟁점도 다양하고 내용도 주목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아, 노동법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판례는 법학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노동법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60년대부터 판결문이 한글전용으로 된 것을 보면서 법률논저가 한자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왔고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 인용된 국내 학자와 책·논문의 이름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례가 되겠지만, 한글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이 책의 교정을 끝낼 무렵인 ’99년 1월­2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제정·개정되어 일부 내용을 긴급히 수정·보완하였다. 해설서에 법조문을 수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자로서는 이번에 제정·개정된 법령을 손쉽게 입수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견해의 대립이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견해의 요지와 근거를 충실히 소개·비판하려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의 강의시간·진도 등을 고려하여 면수를 한정하여 집필한 것이어서 교원, 안전보건, 파견근로자, 고용증진제도 등의 부문에서는 주요 조문을 발췌·소개하였을 뿐 설명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지적과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http://dragon.skku.ac.kr/~cylim) 이용을 환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태정 군(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노동법전공)의 헌신적인 노고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김 군은 군복무를 마치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여러 달 동안 문헌·판례의 확인, 교정, 색인작성 등의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었다. 또 짧은 기간에 이 책을 신학기에 맞추어 출간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999년 2월 19일
지 은 이
임 종 률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

첫번째 별점을 남겨주세요.

첫번째 밑줄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