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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3 2.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10 3. 민사소송법상의 인간상 15 4. 사건번호 이야기 23 5. 내용증명 이야기 29 6.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5 7.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39 8. ADR의 선구자 호피판사 이야기 50 9. 국제중재 이야기 55 10. 특별법 전성시대 61 11. 민사소송과 신의칙 64 12.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의 소송 69 13.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의 소송 76 14.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80 15.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85 16.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91 17. 민사와 형사 98 18.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03 19. 가사소송 이야기 106 20. 소송문서의 관행적 용례 113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12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12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133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139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48 6. 상고법원이 뭐길래 :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52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58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소송 163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71 10. 당사자 개념의 초보적 이해 174 11.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83 12. 설악산 산양,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9 13.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96 14. 종중과 종중소송 200 15.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210 16.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17 17. 형제 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220 18.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223 19.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227 20.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234 21. 유동적 무효 240 22. 소송대리와 지배인 248 23. 국가소송과 집행 252 24. 소송대리와 복대리 255 25. 소송물 이야기 260 26. 소송물 개념의 초보적 이해 267 2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71 28. 관리처분권의 정체 281 29.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289 30. 채권자대위소송과 14년간의 재판의 미로(迷路) 298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31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315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319 4. 유명 인사들의 혼외자 소송 324 5.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331 6.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345 7.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349 8.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52 9.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355 10.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359 11. 무서운 ‘소송이자’ 365 12.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370 13.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374 14.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380 15. 주의! 전자송달 383 16. 사망과 소송승계 387 17.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394 18.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402 19.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405 20.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410 21.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415 22. 변론의 요체 420 23.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425 24. 변론주의의 이해 431 25. 변론주의와 석명권 440 26.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445 27.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판례법의 이해 448 28.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456 29. 쟁점정리기법 462 30. 일부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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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Legal Essay 『법의 그물망』 제4권으로 펴냈던 『민사소송법이야기』의 2019년판(재판)을 내면서 면수가 많이 늘어나 부득이 『민사소송법이야기 1』과 『민사소송법이야기 2』로 나누어 새로 펴낸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쫓겨 강의실에서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이런 저런 뒷이야기들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벼운 이야기 속에 민사소송법의 실제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0년 간 변호사 현업에 종사하다가 로스쿨 개원에 맞추어 일터를 학교로 옮긴 후 다시 12년 세월이 흘렀다. 로스쿨에서 예비법조인들을 가르치다 보니 로스쿨이 원래 의도한 법조인양성의 프로그램과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우선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성적(成績)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법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보다 오로지 시험에 맞추어 짜맞추기 공부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법정 수업연한 3년 만에 법학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을 변호사로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로스쿨이다 보니 모든 것이 속성 시스템이다. 로스쿨에서 개설된 대부분의 과목들이 1학기 15주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교과목의 이론과 실무의 핵심을 가르쳐야 하므로 교수나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사소송법 역시 공부해야 할 교과서와 참고서, 판례의 양이 엄청나다. 3년 내내 꽉 짜인 일정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교과서를 읽는 것부터가 부담을 느낀다. 실무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민사소송법 용어부터가 생소하여 애를 먹는데 우선 민사소송법에 친해져야 한다.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사소송법 공부는 시험만을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불쾌한 공부가 아니라 “배움은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데서 시작한다.”는 말을 명심하여 사색의 과정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유쾌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즐기는 데에 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률지식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천직인 변호사업무를 위해 바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므로 철저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민사소송법학계의 泰斗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펴내신『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박영사, 2016, 이하 『입문』이라고 함)에 시사를 받아 정규 강의시간에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재판에 관련된 behind story와 법창야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중간 중간에 선배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의 일화도 간간히 소개함으로써 법과 함께 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내가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보거나 겪었던 이야기와 기초사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실무와 재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려 보았다. 이 보잘 것 없는 책을 초판에 이어 다시 출간해 주신 행인출판사의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학문적 저술도 아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잡문 수준의 책을 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민사소송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과 친해지고 민사소송법 공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벌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다 보면 희망의 미래가 열리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