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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민사증거법
1. 재판과 증거 3 2. 초상권 침해와 위법 증거수집 5 3. 자백은 증거의 여왕? 14 4. 친생부인과 친자감정 17 5. ‘정본이다’가 ‘정본입니다’로 바뀐 이유 29 6. 한국형 Discovery 33 7. 증인은 ‘최악의 증거’인가? 36 8. 증인선서를 할 때 손을 들어야 하는가? 41 9. 판사 역할을 하는 감정인 45 10. 법창야화(法窓夜話) : 성행위 실연 감정 사건 47 11. 증인신문기술 53 12. 솔로몬과 변론 전체의 취지 57 13. 선풍기 바람으로 질식사할 수 있는가? 63 14. 증명책임?희비(喜悲) 쌍곡선 71 15. 담배 소송의 명암(明暗) 76 16. ‘고엽제’ 소송의 허무한 종말 86 17. 징벌적 배상 93 18. ‘일응’의 ‘추정’ 是非 98 19. ‘급발진’ 소송의 ‘급브레이크’ : ‘하자’와 ‘결함’의 간극 103 20. 민사소송법의 증거법 용어들 109 제5편 민사소송의 종료 1. 재판 vs. 심판 115 2. 판결문 독법(讀法) 120 3. 대법원에서 깨진 ‘아름다운 판결’ 131 4. 판결문을 쓰지 않은 판사 145 5. 소송비용 이야기 147 6. 가집행과 가지급물반환 153 7.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법원 157 8. 오리무중 기판력 162 9. 기판력의 이해 165 10. 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175 11.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에 대한 대책 181 12. 확정판결과 사정변경 185 13. 소취하의 권유인가 종용인가? 191 14. 제소전화해의 빛과 그림자 196 제6편 병합소송 1. 복잡(병합)소송의 형태 203 2. ‘양립’해야 하는 것과 ‘양립’해서는 안 되는 것 207 3. 맞소송 : 피고의 공격적 방어(반소) 212 4. 공동소유와 소송관계 216 5.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 224 6. 조합 채무와 조합원의 채무 :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226 7. 공동명의 예금과 예금반환청구소송 230 8.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 ‘역사적 사실’의 거역인가, 소송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거역인가? - 237 9. ‘고필공’ ‘유필공’? 242 10. ‘투망’식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51 11. 선정당사자 제도의 효용성 262 12. 소송참가의 길 267 13.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271 14. 인지소송의 피고 검사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8 15. 행정소송과 보조참가 285 16. 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흩어지는 유산 288 17. 당사자 ‘항정(恒定)’과 변경 295 18. 소변경 〉 청구변경 301 제7편 불복절차 기타 1. 3심제도와 ‘삼세판’ 정서 309 2. 헷갈리는 상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 313 3. 사실심의 전권과 사실오인 317 4. 심리불속행과 재판청구권의 침해 320 5.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323 6. 쉽게 열릴 수 있는 재심의 문 326 7. ‘핑퐁’ 재판의 진수 : 중곡동 토지 사건의 회고 331 8. 구로동 농지사건 55년의 顚末 339 9 . 소액사건과 원님재판 347 10. 악용되는 독촉절차 : 지급명령 355 11.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소액법정 요지경 360 [부 록] 1. 청구취지 기재례 367 2. [Digest[ Sidney Sheldon 『Rage of Angels』 시드니 셸던 『천사의 분노』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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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Legal Essay 『법의 그물망』 제4권으로 펴냈던 『민사소송법이야기』의 2019년판(재판)을 내면서 면수가 많이 늘어나 부득이 『민사소송법이야기 1』과 『민사소송법이야기 2』로 나누어 새로 펴낸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면서 제한된 시간에 쫓겨 강의실에서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이런 저런 뒷이야기들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벼운 이야기 속에 민사소송법의 실제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0년 간 변호사 현업에 종사하다가 로스쿨 개원에 맞추어 일터를 학교로 옮긴 후 다시 12년 세월이 흘렀다. 로스쿨에서 예비법조인들을 가르치다 보니 로스쿨이 원래 의도한 법조인양성의 프로그램과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우선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성적(成績)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법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보다 오로지 시험에 맞추어 짜맞추기 공부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법정 수업연한 3년 만에 법학공부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을 변호사로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 로스쿨이다 보니 모든 것이 속성 시스템이다. 로스쿨에서 개설된 대부분의 과목들이 1학기 15주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교과목의 이론과 실무의 핵심을 가르쳐야 하므로 교수나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사소송법 역시 공부해야 할 교과서와 참고서, 판례의 양이 엄청나다. 3년 내내 꽉 짜인 일정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때문에 마음이 급하고 교과서를 읽는 것부터가 부담을 느낀다. 실무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민사소송법 용어부터가 생소하여 애를 먹는데 우선 민사소송법에 친해져야 한다. 다른 법학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사소송법 공부는 시험만을 위해 무작정 암기하는 불쾌한 공부가 아니라 “배움은 세상의 모든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데서 시작한다.”는 말을 명심하여 사색의 과정과 공부 그 자체를 즐기는 유쾌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즐기는 데에 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률지식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천직인 변호사업무를 위해 바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므로 철저한 공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민사소송법학계의 泰斗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펴내신『민사소송법입문-역사, 사례와 함께』(박영사, 2016, 이하 『입문』이라고 함)에 시사를 받아 정규 강의시간에 하지 못하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재판에 관련된 behind story와 법창야화 등을 사례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중간 중간에 선배 법조인들과 법률가들의 일화도 간간히 소개함으로써 법과 함께 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도 곁들였다. 내가 소송실무에 종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보거나 겪었던 이야기와 기초사례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소송실무와 재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려 보았다. 이 보잘 것 없는 책을 초판에 이어 다시 출간해 주신 행인출판사의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학문적 저술도 아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잡문 수준의 책을 내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이 민사소송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민사소송법과 친해지고 민사소송법 공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벌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를 보내다 보면 희망의 미래가 열리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