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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9 소득세법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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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 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제6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 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제5절|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학설의 개관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2절|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7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 질문검사
|제2절| 자 문
|제3절| 표본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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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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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동 대학원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졸업.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편집위원장(부학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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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1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12쪽 | 1796g | 188*257*40mm
ISBN13
978895942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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