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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1,800만 → 2,400만)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 ·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월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 소득세법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 ·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 확대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 ·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산입 한도금액상향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상향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인상조항의 적용시기 유예 부가가치세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 · 예정고지·부과 납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 및 적용 제외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및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기타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 ·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 ·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