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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0 조세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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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색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저자 소개 1

삼일인포마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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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712쪽 | 2576g | 253*180*80mm
ISBN13
9788959428625

출판사 리뷰

[삼일 조세법전의 특ㆍ장점 ]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0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국고보조금 등의 익금 산입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
·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적용 제외대상 추가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 로 변경
·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율 인상(2% → 5%)
·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의 확대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확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을 비과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퇴직 후 지급받는 직 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기본한도금액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
·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금액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 양도소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양도소득의 범위 조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 매매 시 납세의무자 규정의 보완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보완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적용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상향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기간 단축 및 기준 완화,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 일괄공제 선택 허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 확대

기타
·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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