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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21 조세법전
시행규칙 반영
편집부 저
삼일인포마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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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색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3712쪽 | 2614g | 253*177*80mm
ISBN13
9788959429721

출판사 리뷰

[삼일 조세법전의 특·장점 ]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령·규칙·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령·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1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신설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화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상속증여세법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기타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체계 개편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허용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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