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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25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35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72 제2절 법규명령 72 제3절 행정규칙 81 제2장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91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9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8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29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6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180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18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8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03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5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20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2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23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2 제2절 대집행(代執行) 232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240 제4절 직접강제 24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45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5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52 제2절 행정조사 254 제3장 행정벌 262 제1절 행정벌의 의의 262 제2절 행정형벌 262 제3절 행정질서벌 26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6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276 제2절 금전상의 제재 276 제3절 비금전적 제재 28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282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82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28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307 제3장 행정심판 326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32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27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328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329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331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332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3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38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348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349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350 제2절 취소소송 35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4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432 기출문제 A/S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446 제1절 행정의 의의 446 제2절 행정법의 의의 447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451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458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7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472 제2절 법규명령 472 제3절 행정규칙 474 제2장 행정행위 479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479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48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485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491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05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514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51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51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519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520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52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2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53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30 제2절 대집행(代執行) 530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33 제4절 직접강제 53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53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3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536 제2절 행정조사 537 제3장 행정벌 539 제1절 행정의 의의 539 제2절 행정형벌 539 제3절 행정질서벌 54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42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542 제2절 금전상의 제재 54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54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54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547 제1절 행정의 의의 54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553 제3장 행정심판 55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5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5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560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560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561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56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562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565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565 제4장 행정소송 566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566 제2절 취소소송 566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5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587 정답 및 해설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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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부터 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음먹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칭합니다.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기복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중요한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해당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문제 안에서 어떠한 지문이 이른바 빈출 정답지문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하셔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기존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한 지문을 정답으로 제시하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를 줄이고, 간접 추출하는 형태의 스킬이 필요한 문제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구판과 달리 핵심기출을 앞부분에 배치하여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출제빈도가 떨어지거나 지엽적인 지문들을 이른바 ‘기출문제 AS’ 형태로 배치하여, 스스로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2회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기본교재 목차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목차를 살려두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본서를 같이 펼쳐두고 해당 부분 간략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합격수기를 보면 힘이 나기보다 외려 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간을 줄이고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수기는 경우에 따라 스스로를 독려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넌더리가 나거나 사기만 꺾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제 역할은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에 충실한 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매진하고 있으며 본 교재도 그러한 결과물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가 될 것을 자신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