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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
개정6판
임재연
(주)박영사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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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회사의 본질 46
Ⅰ. 총 설 46
Ⅱ. 영 리 성 46
Ⅲ. 사 단 성 48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4
Ⅲ. 소송과 비송 157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1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7
Ⅰ. 총 설 177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1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199
제9절 외국회사 210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0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2
제10절 벌 칙 217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17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2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5
Ⅰ. 총 설 235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36
Ⅲ. 발 기 인 237
Ⅳ. 설립의 절차 248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4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1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4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4
Ⅱ. 주식회사의 청산 308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9
제1절 서 설 321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1
Ⅱ. 공고 방법 331
제2절 주식과 주주 335
Ⅰ. 총 설 335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46
Ⅲ. 주식의 분류 366
Ⅳ. 주 권 417
Ⅴ. 주식의 양도 435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62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12
Ⅷ. 주식의 담보 538
Ⅸ. 주식매수선택권 548
Ⅹ. 주식의 소각 568
ⅩⅠ.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 575
ⅩⅡ. 주권 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592
제3절 신주의 발행 600
Ⅰ. 총 설 600
Ⅱ. 신주인수권 603
Ⅲ. 신주발행절차 626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61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62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6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680
제4절 정관의 변경 697
Ⅰ. 총 설 697
Ⅱ. 정관변경의 절차 699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00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01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05
Ⅰ. 총 설 705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07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10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15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19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25
Ⅰ. 총 설 725
Ⅱ.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730
Ⅲ. 준 비 금 744
Ⅳ. 이익배당 75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0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 805
Ⅶ. 기타 서류 열람 등사 가처분 816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18
제7절 사 채 826
Ⅰ. 총 설 826
Ⅱ. 사채의 발행 835
Ⅲ. 사채의 유통 84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48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52
Ⅵ. 특수사채 868
제8절 전자증권제도 918
Ⅰ. 총 설 918
Ⅱ. 제도운영기관 926
Ⅲ. 계좌의 개설 931
Ⅳ. 전자등록 934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48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956
Ⅶ. 검사 및 감독 960
Ⅷ.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965
Ⅸ. 기타 976

저자 소개 1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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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54쪽 | 1606g | 176*248*44mm
ISBN13
9791130334059

출판사 리뷰

본서는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개정6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6판의 특징으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최종 원고 교정 시점까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안을 기초로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만 해도 60쪽이 넘게 추가되었다. 그 밖에 개정5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5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00쪽 정도 늘어났다.

개정5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 노태석 박사(국회) 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 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 오영표 박사(신영증권) 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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