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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
제6판
임재연
(주)박영사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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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1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3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21
제3절 업무집행기관 281
Ⅰ. 이사와 이사회 281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05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62
제4절 감사기관 612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12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54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675
제1절 합 병 675
Ⅰ. 총 설 67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683
Ⅲ. 합병비율 689
Ⅳ. 합병의 절차 700
Ⅴ. 합병의 효과 729
Ⅵ. 합병무효의 소 737
제2절 회사분할 746
Ⅰ. 총 설 746
Ⅱ. 회사분할의 유형 752
Ⅲ. 회사분할의 절차 758
Ⅳ. 회사분할의 효과 785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04
Ⅵ. 분할 분할합병무효의 소 806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813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13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39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49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50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54
Ⅰ. 총 설 854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55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62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878
Ⅴ. 주식의 이전 881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884
Ⅰ. 총 설 884
Ⅱ. 정의 및 적용범위 885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887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888
제6장 각종 기업형태 893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893
Ⅰ. 합명회사 893
Ⅱ. 합자회사 928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40
Ⅰ. 유한책임회사 940
Ⅱ. 합자조합 958
제3절 유한회사 977
Ⅰ. 총 설 977
Ⅱ. 유한회사의 설립 979
Ⅲ. 유한회사의 사원 982
Ⅳ. 유한회사의 기관 985
Ⅴ. 유한회사의 계산 994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996
Ⅶ. 유한회사의 합병 999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02

저자 소개 1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
현재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2014년,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 선정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변호사, 2018년, 2021년 한경비즈니스 선정 베스트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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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63쪽 | 1620g | 176*248*47mm
ISBN13
9791130334066

출판사 리뷰

본서는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개정6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6판의 특징으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최종 원고 교정 시점까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안을 기초로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 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설명만 해도 60쪽이 넘게 추가되었다. 그 밖에 개정5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5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00쪽 정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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