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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비례의 원칙 1
002. 신뢰보호의 원칙 2 003. 자기구속의 원칙 4 0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005. 행정법의 시적 범위 6 006. 지위승계규정과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7 007. 사인의 공법행위의 요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8 008.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9 009. 신고(수리)의 구별 10 010. 수리거부의 성질 11 011.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한 심사방법 (허가와 행정요건적 신고의 구별) 12 012. 공익을 이유로 하는 행정요건적 신고수리 거부의 가부 13 013. 인·허가 의제효 있는 건축신고의 성질 14 014. 지위승계신고의 성질 15 015. 법규명령의 내용상 한계와 위법한 법규명령 및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 016.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17 017. 재량준칙의 효력 18 018. 법규명령 형식의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19 019. 법령보충규칙의 성질 20 020.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단여지 21 021. 재량 및 판단여지의 한계 (재량 및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23 022. 단계적 행정행위와 불복 24 023. 사전결정·부분허가의 구속력 25 024. 허가와 특허의 구별 26 025. 부관의 의의와 종류 27 026. 부관의 적법성 28 027. 사후부관의 한계 29 02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30 029.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31 030.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취소사유를 이유로) 32 031.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무효사유를 이유로) 33 03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34 033.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형사소송 35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6 035. 하자의 승계 37 036. 하자치유의 요건 39 037.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0 038.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41 039. 취소와 철회의 구별과 적법 여부 42 040.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43 041. 취소의 취소 44 042. 행정계획 45 043. 공법상 계약의 적법 여부와 권리구제 47 044. 권력적 사실행위의 의의와 성질 50 045. 행정지도의 의의와 성질 51 046. 절차상 하자 여부 52 04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54 048. 절차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55 049. 절차상 하자와 처분의 효력 (위법성 정도) 56 050. 인·허가의제의 의미 : 절차집중 여부 57 051. 인·허가의제의 의미 : 실체집중 여부 58 052. 인·허가의제에 대한 불복방법 59 053.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없이 주된 인·허가의 발급 가부와 그 효과 60 054.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와 취소소송 제기 61 055. 대집행의 의의, 성질, 요건 64 056. 계고의 성질과 적법요건 65 057. 대집행실행에 대한 철거의무자의 저항과 실력행사를 통한 배제 67 058. 대집행과 권리구제 (실행 전후) 68 059.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69 06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가능성 70 061. 강제징수 71 062.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실행 전후) 72 063. 행정조사와 행정조사결정 (세무조사결정)의 성질 73 064.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74 065. 세무조사에 대한 상대방의 저항과 실력행사를 통한 배제 75 066.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76 067.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77 068. 과징금 78 069. 명단공표와 권리구제 (결과제거청구) 79 07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1 : 직무행위 여부 판단 81 071.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2 : 직무행위의 법령위반의 의미 82 072. 조리상 작위의무 인정 여부 83 073.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직무행위의 위법 판단 84 074.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3 : 사익보호성 판단 85 075.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4 : 공무원의 고의·과실 판단 86 076. 사법작용과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87 077. 비용부담자의 의미 88 078. 공무원의 직접 배상책임 인정 여부 89 079.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 90 080. 영조물의 하자 91 081.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청구요건 (재결전치주의) 92 082. 재결 (수용결정, 보상금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3 083.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한 거부재결을 다투는 방법 95 084. 이주대책 불수립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에 대한 불복 97 085. 손실보상요건 99 086. 보상규정 흠결의 경우 권리구제방안 100 087. 사업인정의 성질과 불복 101 088. 협의취득의 성질 102 089.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거부 103 090. 토지보상법상 행정대집행 준용 규정의 의미 104 091. 환매권 105 092.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106 093.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개별적 검토 107 094.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 109 095. 변경명령재결 111 096. 인용재결 113 097. 처분과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114 098. 실체법상 처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115 09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판단기준 116 10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개별적 검토 117 101. 소의 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0 102.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1 103. 경원자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122 104.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23 105. 설권적 처분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다투는 방법 vs 인가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다투는 방법 124 106. 제12조 2문의 의미 : 위법확인이익? 125 107. 제소기간 126 108. 집행정지의 요건과 효력 129 109.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 130 110.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31 11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32 112. 소 종류의 변경 133 113. 부작위에서 거부로 발전한 경우와 소 종류의 변경 134 114. 적극적 변경판결 가부 135 115. 일부취소판결 인정기준 136 116. 사정판결 137 117. 취소판결의 기속력 138 118. 간접강제 140 119. 처분사유 추가·변경 141 120. 위법판단 기준시 143 121. 형성력과 제3자효 ?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 144 1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46 1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147 12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의 범위 (?기속력의 범위) 148 125. 의무이행소송 인정 여부 149 126.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여부 150 127.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인정 여부 151 12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52 129. 행정심판의 가구제 153 130. 재결의 효력 154 131. 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155 132. 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156 133. 이행명령재결 후 재결청의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157 134.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가부 158 135. 위법한 권한의 위임과 그에 따른 처분의 효력 159 136. 내부위임에 근거한 수임기관 명의의 처분의 효력과 피고적격 160 137. 내부위임규정상 전결권 없는 보조기관이 행한 위임기관 명의의 처분의효력과 피고적격 161 138. 협의와 동의 162 139. 감사청구권 163 140. 주민소송 164 141. 조례의 적법성 166 142.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168 143. 조례(안)에 대한 주무장관의 통제방안 169 144. 기초의회 재의결에 대한 주무장관의 제소 가부 170 145.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71 146. 감독기관의 취소·정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상대방의 취소소송 173 147.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174 148. 결격사유자에 대한 임명의 효력 175 149. 사실상 근무한 결격사유자의 퇴직연금 관계 176 150. 직위해제 177 151.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178 152. 직무명령의 요건과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80 153. 불문경고의 성질 181 154. 징계의 성질, 징계요구행위의 성질 182 15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경찰작용의 개괄적 수권조항인지 여부 184 156. 경찰책임의 원칙 185 157. 공법인과 행정기관이 경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87 158. 어떤 물건이 공물인지 여부 188 159. 공물관리권의 성질 189 160. 공물의 사용관계 190 161. 공물과 시효취득 192 16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성질 193 163. 조합설립인가의 성질 194 164.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성질 195 165. 토지거래허가의 성질 196 166. 표준지공시지가의 성질 197 167. 개별공시지가의 성질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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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의 목적
본 교재의 목적은 수험생이 교과서에서 출제 가능한 쟁점과 해당 쟁점에 관해서 기술해야 할 텍스트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려는 것입니다. 기본교재 및 기출사례집과 함께 본 교재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복붙을 만든 동기 저는 수험법학에 있어서 기본교재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축한 형태의 교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교재와 사례집을 반복하면서 기본교재를 감각적인 차원까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형식의 교재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교재에서 쟁점과 해당 쟁점에 관해서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텍스트를 추출하는 것도 상당한 구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교재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축하는 교재가 아니라 교과서를 읽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텍스트를 편리하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복붙이란? 〈복붙〉은 ‘복사해서 (답안지에) 붙이기’의 줄임말입니다. 각 쟁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이 아닙니다. 필요충분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개별 수험생이 구체적인 시험장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 즉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서는 어찌 보면 이 조차도 많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선택과목을 제외한 7법 중 행정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을 할애할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 아닐까요. 행정법은 최소한만 준비하겠다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교과서 대신에 본 교재와 사례집을 병행해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더 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본 교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다루고 있는 쟁점 모두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해 출제가능성이 높은 30~50개 정도의 쟁점에 대하여 확실히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