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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소 및 신고의 수리 -
(1) 고소장 (2) 고발장 (3) 진정서 (4) 수리 제2장 고소 및 신고의 수사 분류 - (1) 경찰서에 제출된 사건 (2) 검찰청에서의 사건 분류 (3) 통상수사절차 (4) 간이조사절차 (5) 경찰의 자체수사 제3장 수사의 진행 - (1) 수사의 단서 (2) 수사의 종류 제4장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 - (1) 출석 요구 (2) 적절한 대응 (3) 주의사항 제5장 강제연행(현행범체포)될 경우의 대처 - (1) 현행범체포 (2) 미란다원칙 (3) 체포사실 고지 (4) 체포시간의 확인 (5) 현행범체포의 제한 (6) 현행범체포 가능 (7) 현행범체포 불가능 (8) 부상 등 치료 요구 (9) 입감 조치 제6장 경찰 조사 시 대처할 요령 - (1) 경찰 조사 (2) 송치의견서 (3) 진술 거부권 (4)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진술 (5) 피의자신문조서 이상 여부 확인 철저 (6) 피의자신문조서의 원본 수정 및 삭제요구 (7) 조서는 중요하므로 하고 싶은 말 모두 진술 (8) 조사받을 때 방법 (9) 수사관교체신고 (10)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쉽게 날인하시면 안 됩니다. 제7장 경찰조사 후 검찰청으로 송치 대응 - (1) 경찰 송치의견서 (2) 검사의 결정 (3) 피의자의 의견서 (4) 소환조사 (5) 송치대응 (6) 유리한 증거 (7) 추가진술 (8) 검사의 최종처분 제8장 수사관련 서식 (1) 진술서 - 피고소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 (2) 서면진술서 - 피고소인 또는 목격자 등이 서면으로 진술하여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3) 수사이의 신청서 - 담당 조사관이 반말로 고함을 지르고 편파 수사하여 수사관교체요구 수사이의신청서 (4) 수사관 교체 요청서 - 피의자가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편파수사하여 교체요청서 (5) 피고소인 의견서 -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고소인이 무고혐의 없다며 역무고죄로 처벌요구 피고소인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