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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1 / 미국이 WTO에도 없는 ISD를 FTA에서 강조하는 이유
진실 2 /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진실 3 / 끊임없이 지속될 ISD 소송 진실 4 /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짓말 진실 5 / 문제가 드러난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진짜 이유 진실 6 / 한미 FTA 서문에 숨겨진 미국의 꼼수 진실 7 /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무력화하는 한미 FTA 진실 8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거라는 착각 진실 9 / 법정에 선 대한민국, 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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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어 1984년, 대한민국은 ICSID 창설 이후 제 열여덟 번째 피소국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국 투자자였다. 소송을 한 투자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회사인 콜트Colt사이다. 사건명은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ICSID Case No.ARB/84/2)]이다. --- p.45
하지만 피 냄새를 맡은 골리앗들이 해외에서 몰려오고 있다. 이미 국제중재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영미유럽계 대형 로펌들이 빗장이 열리자마자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 p.64 이렇듯, 선진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도에는 커다란 허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대한민국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맹신적인 선호는 한미 FTA의 진행과 체결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났다. 도대체 어떻게 한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되는 것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단 말인가?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법제 시스템이 선진적이라면 왜 미국은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서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 p.116 이 서문의 위험성은 상당히 심각하다.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어떠한 외국의 투자자들도 미국의 국내법 수위 이상의 투자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을 굳이 서문에 써놓음으로써, 이러한 국내법의 적용을 미국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자칫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그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 p.144 이러한 사법주권의 실질적인 침해는 앞장에서 지적한 제도의 선진화라는 허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일국의 사법제도를 국제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통하여 절차적으로 침해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 p.157 사법주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자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앞선 예에서와 같이 다소 가설적인 예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법제를 다 뜯어고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ICSID에게 넘기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 p.191 미국의 투자자본이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한미 FTA의 ISD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의 ISD와는 그 본질이 다르다. 그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투자 자본에게 유리한 협정문이다. 서문에 숨어있는 요상한 문구를 필두로 곳곳에 미국의 법을 심어놓았다. 그리고 모든 분쟁을 ICSID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여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재협상의 일차적 과제는 ISD의 제거이다. --- p.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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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의 촌철살인 사망진단!
우석훈, 김미화, 송기호, 홍기빈, 유시민 적극 추천!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FTA와 ISD의 무시무시한 이면이 공개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FTA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어렵다는 생각에 판단을 유보한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 페이지가 넘는 협정서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생각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이다. 지하철 9호선의 500원 인상 발표를 예로 들면 쉬울 것이다. 만약 지하철 9호선에 10%라도 외국 자본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 FTA 안에 있는 ISD 조항에 의해 그 자본은 서울시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소에 소송을 걸 수 있다. 판례로 봤을 때 9호선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꼼짝없이 소송비와 그 이상을 잃는다. 인상된 운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어떤가? 만약 민영화의 결과 외국 자본이 인천공항에 들어온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미 FTA의 결과로 ISD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셈이니 외국 자본의 유입과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상식적인 요금인상, 법률 개정 등으로 이어진다. 1999년 볼리비아는 코차밤바시의 상하수도 운영권을 미국계 다국적기업 벡텔사에 넘겼다. 넘기자마자 일주일 만에 수돗물 값이 4배나 인상 되었고, 이에 시민들은 수돗물을 포기하고 빗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벡텔사가 “빗물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라”고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는 경찰까지 동원해 빗물받이를 단속했다. 이유는 ISD 때문이었다. 벡텔의 소송이 두려웠던 볼리비아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곧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퇴출당했던 론스타가 ISD라는 날선 검을 들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법정에 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완전무장한 외국 기업에 비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FTA 찬성론자들은 “걱정마라” “미래가 밝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ISD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 FTA 토론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투자자 국가 소송제, 일명 ISD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찬성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적인 근거는 한국은 한 번도 ISD에 의거하여 외국의 투자자에게 제소를 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정부연구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1984년 대한민국은 국제투자분쟁재판(ICSID) 창설 이후 제 열여덟 번째 피소국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였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미국 투자자였다. 미국의 총기사인 콜트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소한 이 사건은 디테일이 철저히 가려져 있다. 합의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원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는 대한민국과 콜트사가 무기생산에 관한 기술과 라이센스 협약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분쟁을 했으며 이후 합의를 했다는 내용뿐이다. 합의로 끝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콜트사에게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졌다는 얘기다. 중국과의 FTA를 위해서 ISD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짓말 “한중 FTA를 체결한다면 ISD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 FTA에서 ISD를 배제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 시 우리가 중국에게 ISD를 요구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중 FTA를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FTA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한중 FTA를 체결할 시 중국이 ISD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틀린 주장이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때, ISD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찬성론자들은 이런 근거 없는 전제를 가정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족한 이해에는 중국의 실상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이 자리한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해외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오래전부터 ISD에 발을 담갔다. 이미 우리가 중국과 기존에 맺은 투장협정에도 ISD는 있으며 새롭게 맺을 FTA에서도 중국은 ISD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서문에 숨겨진 미국의 꼼수 서문의 위험성은 상당히 심각하다. 미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어떠한 외국의 투자자들도 미국의 국내법 수위 이상의 투자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라는 말을 굳이 서문에 써놓음으로서, 이러한 국내법의 적용을 미국에만 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자칫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그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서문이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하다. 이리저리 복잡하고 헷갈리게 문장을 썼다. 그 이유는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인가? FTA에서 부여하는 권리가 미국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자기들 법대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다. 고품격 법률 서스펜스 공포물, 『한미 FTA, 소송당하는 대한민국』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 책에서 드러난 한미 FTA와 ISD의 진실을 들여다 본 후 “고품격 법률 서스펜스 공포물”이라 표현했다. ISD에 비하면 흡혈귀나 좀비는 애교스럽다는 것이다. 끝없이 지속될 ISD 소송,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서서히 무력화할 한미 FTA에 대한 예언을 담았다. 진실은 항상 모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숨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유보한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정에 끌려갔을 때는 이미 늦는다.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이 여럿일 때만 가능하다고 했던가? ‘일시정지()’ 시켜놓은 생각을 아예 ‘정지’시킬 것인지, ‘재생’시킬 것인지 아직은 선택의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거듭 재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