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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論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Ⅲ. 가사소송법 8 Ⅳ.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10 제2장 親族法 제1절 혼인 13 Ⅰ. 약혼 13 Ⅱ. 혼인의 성립 1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22 Ⅳ. 혼인의 효과 32 Ⅴ. 이 혼 41 Ⅵ. 사실혼 76 제2절 부모와 자 83 Ⅰ. 친자관계 83 Ⅱ. 친생자 85 Ⅲ. 양 자 107 제3절 친 권 124 Ⅰ. 서 설 124 Ⅱ. 친권자 124 Ⅲ. 친권의 내용 129 Ⅳ. 친권의 소멸과 회복 138 제4절 후 견 146 Ⅰ. 의 의 146 Ⅱ. 후견의 개시 146 Ⅲ. 후견인 147 Ⅳ. 후견감독기관 149 Ⅴ. 후견사무 150 Ⅵ. 후견의 종료 155 Ⅶ.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56 Ⅷ.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59 제5절 친족회 164 제6절 부 양 164 Ⅰ. 서 설 164 Ⅱ. 부양당사자 167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977) 167 Ⅳ. 과거의 부양료·체당부양료 청구 168 Ⅴ. 기 타 171 제7절 친족관계 172 Ⅰ. 촌수 172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72 Ⅳ. 친족의 범위(§777) 173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74 제3장 相續法 제1절 서 설 177 제2절 상 속 177 제1관 상속의 개시 177 Ⅰ. 상속개시의 원인 : 사망(§997),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177 Ⅱ. 상속개시의 장소(§998) : 피상속인의 주소지. 177 Ⅲ. 상속에 관한 비용(§998의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177 제2관 상속인 178 Ⅰ. 상속인의 자격 178 Ⅱ. 상속인의 순위 179 Ⅲ. 대습상속 181 제3관 상속의 효력 184 Ⅰ. 일반적 효과 184 Ⅱ. 상속분 191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1006) 200 Ⅳ. 상속재산의 분할 204 Ⅴ. 상속회복청구권(§999) 214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26 Ⅰ. 서 설 226 Ⅱ. 단순승인 229 Ⅲ. 한정승인 232 Ⅳ. 상속의 포기 237 제5관 재산의 분리 241 Ⅰ. 서 설 241 Ⅱ. 재산분리의 효력 242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243 Ⅰ. 의 의 243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1057의2) 244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1058) 245 제3절 유 언 246 Ⅰ. 서 설 246 Ⅱ. 유언의 방식 247 Ⅲ. 유언의 철회 253 Ⅳ. 유언의 효력 254 Ⅴ. 유언의 집행 262 제4절 유류분 267 Ⅰ. 서 설 267 Ⅱ. 유류분의 범위 267 Ⅲ. 유류분의 보전 272 판례색인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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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가족법을 내면서
올해로 어김 없이 가족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민법에서 가족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 민법 시험에서 가족법이 등한시 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새롭게 가족법 교재를 출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족법이 실제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서 중요한 출제부분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늘 가족법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서는 조만간 가족법이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사례형 시험문제에도 다수 출제될 것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년도 교재에도 2018년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와 금년도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빠짐없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말까지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도 모두 검색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추가된 판례 중에는 친권상실과 일부제한과의 관계, 유증과 유류분 등에 대한 의미있는 것들이 다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생자 추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인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많다면 더욱 얇게 교재를 출간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줌이 저자의 역할이 될 터이지만 늘 시간의 부족함에 미루어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다른 생각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나오는 것에 큰 역할을 한 프라임법학원 유종수 차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역시 올해도 또한 잘 팔리지도 않는 교재를 저자와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간을 허락해 준 학연출판사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도의 여름 악몽이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내년에는 모두들 합격의 열매를 성취하기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