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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감정평가사 시험대비 제5판
박병훈 편저
법학사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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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1

편저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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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합격의 법학원-행정사 「행정법」 강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강의 - (前) 합격의 법학원-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 - (前) 윌비스 경찰학원-「부동산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실무」 강의 - (前)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강좌 강의 - (前) 중앙IT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 (前) 대명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 (前)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반 강의 - (前) 세종법학원-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 법규」
- (現) 합격의 법학원-행정사 「행정법」 강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강의
- (前) 합격의 법학원-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
- (前) 윌비스 경찰학원-「부동산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실무」 강의
- (前)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강좌 강의
- (前) 중앙IT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 (前) 대명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 (前)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반 강의
- (前) 세종법학원-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강의, 부동산경매실무 강의
- (前) 새롬에듀-행정사 「사무관리론」 강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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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689쪽 | 188*257*35mm
ISBN13
9791162212752

출판사 리뷰

2016년도 시행 감정평가사 시험은 일정이나 과목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행 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차 시험이 3월, 제2차 시험이 7월로 치러졌습니다.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과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 「경제원론」이 「경제학원론」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출제범위·내용은 동일함), 「부동산학원론」 과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부동산관계법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일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명목상 「감정평가 관계 법규」과목에 포함되는 법령은 9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 일정과 시험과목의 변경은 시험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수험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중 「감정평가 관계 법규」 과목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출제 비중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5년도까지 치러진 시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6문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8문항, 그 외 나머지 법령에서 각각 4문항을 차지하던 출제 비중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3문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6문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1문항, 그 외 나머지 법령에서 각각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및 2018년도 시험에서 이 출제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으로 인해 6문항이 할당되던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6문항이 각각 3문항씩 나눠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도 시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3문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3문항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1문항, 그 외 나머지 법령에서 각각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 새롭게 추가된 법령 등 법령 내용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6년도 시험부터 새로 추가된 법령은 기존 법령과 그 내용면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담보에 관한 영역과 등기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률 제14567호(2017.2.8. 전부개정, 2018.2.9. 시행)로 전부개정되어, 기존의 다소 혼잡했던 사업을 세 가지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없었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감정평가 관계 법규」과목은 2020년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로 법조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마구잡이로 암기해가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즉 시험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충실한 학습은 시험 준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기출문제의 분석 및 학습입니다. 물론 새로 추가된 법령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제도상의 기출문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4회분 외에는 없더라도, 다른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는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준비·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분석은 출제경향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대한 학습은 전체 수험준비기간 중 앞부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본 과목은 그 분량이 꽤 많았지만, 추가된 두 법령으로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본 과목은 단순한 암기만을 요하는 과목이 아니고, 깊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일에 임박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려면 굉장히 벅차다는 것입니다.

본서(「감정평가 관계 법규」 기본서,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2020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수험교재입니다.


1. 우선 출제영역의 법령 전부를 소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추가된 두 가지 법령 외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본서는 2017년판에 이어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판에는 제3편에 두 법령이 하나로 묶여 ‘장’으로 구분됐지만, 2018년판 이후에는 ‘편’을 분리하여 그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과거의 기출문제 분석 결과, 시험 지문은 대부분 법령 조문을 가지고 문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판례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례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충실한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법조문을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서로 연결 지어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2019년 시험부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기준이 되므로 2020년 3월 시행 예정인 법령까지를 근거로 서술하였습니다. 물론 출판일로부터 시험시행일 이전에도 법령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출판 이후 개정법령에 대해서는 시험일 약 1개월 전에 특강과 추록을 통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본서로 전 범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에 출간 예정인 문제집(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및 예상문제 수록)으로 학습의 마무리를 짓는다면, 수험생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편저자 박병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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