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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급부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지역개발ㆍ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재무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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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행정법 Ⅱ 제25판을 출간한다.
항상 그러하듯이 전판의 출간 이후에도 다수의 실정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책의 여러 부분에 걸쳐 수정 또는 보완작업이 행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수정·보완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경찰법, 사회보험법, 공용수용·공용부담법, 환경법 등이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 법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판례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판의 검토에 있어서는 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규 교수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특히 조성규 교수의 검토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도 높은 수준의 것으로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두 분 교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번 판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 개업으로 바쁜 중에도 번거로운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체제의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