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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칙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5부 간접국세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21부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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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특례별 차례를 의의, 요건, 효과, 절차(조세특례제한등)의 4단계로 통일
· 조특법 전체 조문의 사용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별점을 부여한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를 제공하여 중요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함. ·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 ·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신고 서식에 사례를 직접 작성하는 ‘신고 실무’ 추가 · 1만여개의 예규· 판례, 200여개의 논문, 30여권의 단행본을 반영하고,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의 개정 내용을 각 특례의 앞 부분에 표로 정리한 후 다시 본문에서 그 해석을 상술 · ‘실무 상담 사례를 추가’ 및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시 예년과 비교하여 2019년 조세특례한법의 개정 폭은 크지 않았다.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하고 공제기간을 확대하였으며,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신설하였다. 반면에 내외국법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투기업세액감면이 일몰 종료되었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제5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신고 실무를 추가하였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복잡한 서식을 위주로 하여 신고 실무를 게재하였다. 제5판에서도 종전 사례를 개정 내용에 맞추어 보완하고 신설된 특례의 서식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① 중소기업기준검토표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③ 근로소득 증대세제 ④ 고용증대세제 ⑤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⑦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⑧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⑨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⑩ 최저한세 ⑪ 소득구분 둘째, 주요 이슈와 쟁점을 추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쟁점과 그 해석을 별도의 박스로 심도 있게 정리하였다.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간의 해석이 다른 사안, 최근 다수의 유권해석이 생성되고 있는 사안,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안, 유권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 등을 중심으로 약 40 여개를 선정하였다. 셋째, 실무 상담 사례를 추가하였다. 세무포털 택스넷과 오프라인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 중, 반복적으로 질문되는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코너를 신설하였다. 아직 예규나 판례 등이 생성되기 이전이지만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2019년 주요 개정세법 해설을 작성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당해 연도 개정 사항 중 중요성이 높은 사항만을 선별하여 책의 앞 머리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개정세법의 큰 줄기와 세무전략 수립의 팁(Tip)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