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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제 특강
양장, 개정증보판
한명섭
한울아카데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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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통일법제 개관 및 남북한의 법적 지위

제1장 통일법제 개관
제2장 대한제국과 남북한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제3장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계

제2부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

제4장 북한법 일반론
제5장 김정은의 정권 세습과 북한법의 변화 동향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7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비교와 평가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

제3부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와 법적 과제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제12장 개성공업지구 법제 개요 및 법적 과제
제13장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문제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7장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제4부 남북통일과 법제 통합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제21장 통일 후 북한 몰수토지 처리 방안 및 부동산 사유화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방안

제5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제23장 남북통일과 조약 승계
제24장 통일한국의 영토와 국경조약 승계 문제
제25장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 획정 및 이용 관련 조약의 승계 문제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
제28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이다.
단독 저서로는 『남북 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2008),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2011)가 있고, 공저로는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2016), 『과거청산과 통합: 독일·프랑스·스페인·칠레·체코/슬로바키아·캄보디아·베트남의 과거사 청산 사례에서 살펴보는 통일한국의 성공 조건!』(2016),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가해자에 대한 청산 방안을 중심으로』(2016),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2017),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방향』(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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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48쪽 | 1756g | 185*252*50mm
ISBN13
9788946071773

출판사 리뷰

가장 최신의 법령과 남북한의 현실에 기초한 최적의 강의 교재

초판 발행 이후의 변화를 충실하고 알차게 담았다

북한은 2012년 법전(2판) 발간 후 약 4년 만인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발간했다. 이 과정에서 31개의 법률이 새로 채택되었고, 106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물론 이 책 초판에도 이 4년간 변화 중 일부를 반영하기는 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싣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사회주의헌법’도 2016년 6월 29일과 2019년 4월 11일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이뿐 아니라 초판 발행 당시에는 일부 내용만 알려졌던 ‘법제정법’의 전체 조문이 확인되었고, 북한의 특별형사법인 ‘형법부칙’이 2010년 10월에 개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에 발맞춰 초판 발행 시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과, 최신의 법령을 망라해 더 풍부한 내용으로 개정증보판을 구성했다.

개정증보판에 담긴 새로운 내용

새로 추가된 5개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장 「북한 저작권법과 남북한 저작 분야 교류협력」에서는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소개와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 저작권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해 소개했다. 제10장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관 및 개선 과제」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및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개선 과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전략물자 수출통제 문제, WTO 협정과 민족내부거래 등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해결 방향을 살펴보았다.

제16장 「남북한 민사사법공조와 법률 분야 교류협력 방안」에서는 남북한 간의 민사사법 공조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검토했으며, 법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방안을 제시했다. 제18장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는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제22장 「남북 키프로스의 교류협력과 통일 방안」에서는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이 아니므로 강학상 분단국가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분단국가의 특징을 모두 지닌 남북 키프로스의 분단 과정과 법적 관계, 교류협력 및 통일협상 과정, 그리고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한 통일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뿐 아니라 기존의 내용도 상황 변화 맞춰 적지 않게 수정·보완했다.
제4장 「북한법 일반론」에는 ‘법제정법’과 2016년 법전(증보판)의 제·개정 법률 현황 등을 반영했다. 제6장 「북한 형사법의 특징과 문제점」에는 2015년 개정 ‘형법’과 2010년 개정 ‘형법부칙’을 반영해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제8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는 2014년에 개정된 북한 ‘발명법’ 전문과 그간 개정된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을 반영해 새로 서술했다.

제11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서는 조약이 국가 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의 지방정부에 불과한 홍콩 및 마카오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소개했다. 그리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정한 남북합의서 개념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의 법적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제14장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에서는 체계를 재구성하고 ‘벌금규정’ 등 초판 발행 이후 채택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 규정을 소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로 실시한 대북 제재의 내용을 보완했다.

제15장 「북한 체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 방안」에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제19장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통합 방안」에는 통일독일의 법제 통합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제20장 「과거청산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는 과거청산과 체제불법의 관계, 통일독일의 국가안전부 문서 처리 및 사회문화적 청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청산 사례와 시사점,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과거청산 방안 등을 추가했다.

제26장 「남북통일과 북한의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승계」에는 양허계약 등 북한의 경제 관련 계약에 대한 처리 방안을 추가했다. 제27장 「남북통일과 북한 주민의 국적 승계」에는 북한 국적법상의 이중 국적자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북한이 1957년 구소련과 체결한 이중 국적자 문제에 관한 협약 내용을 추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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