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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제5판을 내면서 중점은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2019년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최근의 노동관련 제·개정 법령의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2.학습지교사(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 방송연기자(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카마스터(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등 최신판례를 충분히 담았으며, 과거의 판례라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넣었다. 3. 중복되는 판례 및 수험적합성이 낮은 내용들을 삭제하여 250여 페이지를 줄였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4. 오타와 어색한 문장을 바로 잡았다. 오타와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준 사민지, 이지훈, 한혜은 등의 독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판례에 적시된 조문에 오타가 있다는 독자가 있으나 판례에 있는 조문이 구법상 조문인 경우 현행법과 다를 수 있다(편저자는 판례는 수정하지 말자는 주의이므로 독자는 “항상” 조문을 옆에 놓고 공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