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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7판, 양장
정하중
법문사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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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top100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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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 정 벌
제3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경제행정법
제7장 조세법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 행정판례연구위원회 고문, 동아시아 행정법학회 이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관세사시험.변리사시험 출제위원. 한국법학회 제2회 학술논문상 수상.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 '행정법총론', '챙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구',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사법행정의 기본권기속', '다단계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의미', '자금조성행정의 법적 성격과 행위형식', '행정행위의 공정력, 구속력 그리고 존속력',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법규명령과 행정행위의 한계설정', ;'경찰법상의 책임', '법률의 개념-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 '행정법에 있어서 재량과 판단여지 그리고 사법심사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특별권력관계' 외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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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1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522쪽 | 188*254mm
ISBN13
9788918083209

출판사 리뷰

지난 2007년 4월 행정법개론 1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이번 6판 개정판과 제1판의 부피를 비교하여 보니 무려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증가된 것을 보고 새로운 감회를 느꼈다. 이러한 현저한 분량증가는 본서를 보다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그 동안 많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며, 적지 않은 판례가 나오고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행정법이론이 추가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실체법과 판례도 변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적지 않은 행정법관련 법령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여러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건축법」, 「공직선거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환경정책기본법」, 「국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관련 판례에 있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의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고(헌재결 2011. 3. 31,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헌재결 2011. 12. 29, 2010헌바2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라목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 병합).

한편, 대법원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와 구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신고의 반려행위가 처분성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판 2011. 6. 10, 2010두7321; 2011. 7. 28, 2005두11784),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서주의를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또한 대법원은 행정조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판 2011. 2. 11, 2009두236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쟁송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1. 10. 13, 2009다43461), 학교의 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판 2011. 6. 24, 2008두9317).

이번 6판 개정판에 이들 제·개정 법률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제53회 사법시험 및 제55회 행정고시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11년 1차 및 2차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여 제반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계속 늘어만 가는 교과서 분량 때문에 발생되는 독서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책의 부피를 줄이는 간결한 편집방식을 택하였고, 교과서상의 모든 한자를 한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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