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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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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1974년 7월 12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오늘 국가연구법의 통과를 인준했다. 이 법안은 생명과학 및 행동과학의 연구활동에 있어서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위원회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어린이, 지진아, 죄수, 불치 환자와 특히 태아에 대한 연구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이다.
이 법안은 간염의 진행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진아들에게 간염균을 주사한 사건, 수개월 전 보스턴 병원에서 유산된 후 사지가 절단된 채 발견된 태아 등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이 차후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조항의 첫 부분은 '태아의 생명보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한, 미합중국내에서의 태아에 대한 연구활동'을 무기한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아에 대한 문제는 최근 들어 다분히 감정적인 이슈로 등장한 낙태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의학계는 여러 갈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넬 메디컬 센터의 조지 C. 마스턴즈 박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인체 실험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오래 전부터 내려졌어야 한다. 획기적인 연구성과의 창출을 향한 경제적 압력이 인권 침해가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아롤렌 제약회사의 클라이드 해리슨 박사는 마스턴즈 박사의 의견에 반대했다. 「반낙태 정책이 과학을 인질로 붙들고 있다. 우리는 필수적인 보건연구에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해리슨 박사는 태아연구가 그동안 많은 과학적 성과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부언하였다. 그가 드는 중요한 예의 하나로서 당뇨병 치료법이 있다. 췌장에 주사된 태아의 조직이 인슐린을 생성하는 섬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태아의 조직은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외상에 의한 척수마비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상해 부위에 주사된 조직은 새롭고 건강한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연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었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조직이 케스퍼 와인버거 장관에게 정식으로 보고되기도 전에 이 법안의 영향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태아 조직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새로운 법안은 이 연구분야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의사의 낙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p.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