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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01 | 형사소송법의 개념 2 02 | 헌법과 형사소송법 2 03 | 형사소송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의 범위)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3 01 | 절차법 3 02 | 형사법 3 03 | 사법법(司法法) 3 04 | 공법 3 SECTION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01 | 의의 4 02 | 근거 4 03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4 01 | 헌법 4 02 | 형사소송법 8 03 | 대법원규칙과 예규 9 04 | 법무부령 9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01 | 장소적 적용범위 10 02 | 인적 적용범위 12 03 | 시간적 적용범위 15 SECTION 3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Ⅰ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대륙법계 형사절차 17 02 | 영미법계 형사절차 17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17 01 | 형사소송법의 제정 17 02 | 형사소송법의 개정 18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1 SECTION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1 Ⅰ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1 Ⅱ 실체진실주의 21 01 | 서설 21 02 |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22 03 |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23 Ⅲ 적정절차의 원리 24 01 | 서설 24 02 |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25 03 |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26 04 |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8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34 01 | 서설 34 02 |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5 03 |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36 SECTION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Ⅰ 소송구조론 38 01 | 의의 38 02 |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3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3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1 |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0 02 |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40 03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42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43 SECTION 1 소송절차의 본질 43 Ⅰ 소송절차의 의의 43 01 | 의의 43 02 | 성격 43 Ⅱ 소송절차 본질론 43 Ⅲ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43 Ⅳ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44 01 | 소송의 실체면 44 02 | 소송의 절차면 44 03 |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44 SECTION 2 소송절차이분론 45 Ⅰ 의의 45 01 | 의의 45 02 | 유래 45 03 | 현행법의 태도 45 Ⅱ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45 01 |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45 02 | 양형의 합리화 45 03 |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46 04 | 변호권의 보장 46 05 | 소송경제 4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0 SECTION 1 법원 51 Ⅰ 법원의 의의 51 01 | 법원의 의의와 종류 51 02 | 사법권의 독립 51 Ⅱ 법원의 구성 52 01 | 단독제와 합의제 52 02 | 수소법원(공판법원) 52 03 |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53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54 01 | 제척 55 02 | 기피 60 03 | 회피 64 04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64 Ⅳ 법원의 관할 65 01 | 관할의 의의 65 02 | 법정관할 66 03 | 재정관할 74 04 | 관할의 경합 76 05 |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8 06 | 사건의 이송 80 SECTION 2 검사 82 Ⅰ 서설 82 01 | 검사의 의의 82 02 | 검사의 성격 82 Ⅱ 검사동일체 원칙 83 01 | 의의 83 02 | 제도적 취지 83 03 | 내용 83 04 | 효과 85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86 01 |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86 02 | 공소권의 주체 87 03 | 재판의 집행기관 87 04 | 검사의 객관의무 87 SECTION 3 피고인 88 Ⅰ 피고인의 의의 88 01 | 의의 88 02 | 공동피고인 88 Ⅱ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89 01 | 의의 89 02 | 피고인 특정의 기준 89 03 | 성명모용의 경우 89 04 | 위장출석의 경우 91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92 01 | 당사자로서의 지위 92 02 |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94 03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4 01 | 의의 94 02 | 근거 94 03 | 적용범위 95 04 |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95 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01 01 | 의의 101 02 | 유래 101 03 | 근거 101 04 |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05 | 진술거부권의 효과 107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08 01 | 당사자능력 108 02 | 소송능력 109 SECTION 4 변호인 111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11 01 | 의의 111 02 | 존재이유 111 03 |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11 Ⅱ 변호인의 선임 111 01 | 사선(私選)변호인 111 02 | 국선변호인 115 03 | 선정의 취소와 사임 117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6 01 |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26 02 | 보호자의 지위 126 03 | 공익적 지위 127 Ⅳ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27 01 | 변호인의 권한 127 02 | 변호인의 의무 132 Ⅴ 보조인 132 01 | 보조인의 의의 132 02 | 보조인의 자격 132 03 | 보조인의 권한 133 CHAPTER 02 소송행위 134 SECTION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4 Ⅰ 의의 134 01 | 의의 134 02 | 구별개념 134 Ⅱ 종류 134 01 | 주체에 의한 분류 134 02 | 기능에 의한 분류 135 03 | 성질에 의한 분류 135 04 | 목적에 의한 분류 135 SECTION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36 Ⅰ 소송행위적격 136 01 | 의의 136 02 | 종류 136 Ⅱ 소송행위의 대리 136 01 | 의의 136 02 | 대리의 허용범위 137 03 | 대리의 법률관계 137 Ⅲ 소송행위의 내용 138 01 |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38 02 | 소송행위의 부관 138 Ⅳ 소송행위의 방식 139 01 |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39 02 | 소송서류 140 Ⅴ 소송행위의 일시 152 01 | 기일 152 02 | 기간 152 Ⅵ 소송행위의 장소 153 SECTION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4 Ⅰ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4 01 | 의의 154 02 | 판단의 실익 154 Ⅱ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4 01 | 의의 154 02 | 무효의 원인 155 03 | 무효의 치유 155 04 |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58 Ⅲ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58 01 | 의의 158 02 | 내용 158 Ⅳ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59 01 | 의의 159 02 | 적용범위 159 03 | 내용 159 SECTION 4 소송조건 159 Ⅰ 소송조건의 의의 159 01 | 의의 159 02 | 구별 개념 159 Ⅱ 소송조건의 종류 160 01 |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0 02 |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0 03 |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0 04 |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0 Ⅲ 소송조건의 조사 160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1 01 |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1 02 |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1 Ⅴ 소송조건의 추완 162 01 | 의의 162 02 | 학설ㆍ판례 162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166 SECTION 1 총설 166 Ⅰ 서설 166 01 | 의의 166 02 | 수사의 시기 166 03 | 구별개념 166 04 | 수사의 성격 166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167 01 | 수사기관 167 02 | 피의자 175 Ⅲ 수사구조론 178 01 | 규문적수사관 178 02 | 탄핵적수사관 178 03 | 소송적수사관 179 04 |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179 Ⅳ 수사의 조건 179 01 | 서설 179 02 | 수사의 필요성 179 03 | 수사의 상당성 181 SECTION 2 수사의 개시 187 Ⅰ 수사의 단서 187 01 | 의의 187 02 | 유형 187 03 | 수사의 개시시점 187 Ⅱ 변사자 검시 187 01 | 의의 187 02 | 검시와 검증의 구별 188 03 | 검시의 절차 188 Ⅲ 불심검문 189 01 | 서설 189 02 | 불심검문의 대상 190 03 |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190 04 | 소지품검사 192 05 | 자동차검문 194 Ⅳ 고소 194 01 | 서설 194 02 | 고소의 절차 198 03 |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205 04 | 고소의 취소 210 05 | 고소권의 포기 216 Ⅴ 고발 217 01 | 의의 217 02 | 법적성질 217 03 | 고발권자 217 04 | 고발의 제한 217 05 | 고발의 절차와 방식 217 Ⅵ 자수 219 01 | 의의 219 02 | 법적성질 220 03 | 자수와 자복의 구별 220 04 | 절차 220 SECTION 3 임의수사 223 Ⅰ 의의 223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223 01 | 구별의 필요성 223 02 |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24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224 01 | 임의수사의 원칙 224 02 |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224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225 01 |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25 02 |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225 03 |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225 04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31 Ⅴ 임의수사의 방법 244 01 | 피의자신문 244 02 |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252 03 |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25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5 SECTION 1 서설 255 Ⅰ 강제처분의 의의 255 Ⅱ 강제처분의 종류 255 01 | 객체에 따른 분류 255 02 | 주체에 따른 분류 255 03 |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256 04 | 사전영장의 요부 256 05 | 강제의 정도 256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256 SECTION 2 인신구속제도 257 Ⅰ 피의자의 체포 257 01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57 02 | 긴급체포 262 03 | 현행범인의 체포 268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75 01 | 구속의 의의 275 02 | 구속의 요건 277 03 | 구속의 절차 278 04 | 구속기간의 제한 286 05 | 관련문제 29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91 01 | 의의 291 02 |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1 03 | 피의자ㆍ피고인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95 04 |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296 05 |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00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301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301 01 | 서설 301 02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302 03 | 법원의 심사 304 04 | 법원의 결정 306 05 | 불복방법 309 Ⅵ 보석 310 01 | 의의 310 02 | 보석의 종류 311 03 | 보석의 절차 312 04 | 보석의 취소ㆍ실효 315 05 |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316 Ⅶ 구속의 집행정지 317 01 | 의의 317 02 | 절차 318 03 | 효과 318 04 | 집행정지의 취소 318 05 |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318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319 01 | 구속취소 319 02 | 구속의 당연실효 320 SECTION 3 압수ㆍ수색ㆍ검증 323 Ⅰ 대물적 강제처분 323 01 | 의의 323 02 | 강제처분의 요건 323 Ⅱ 압수ㆍ수색 324 01 | 압수ㆍ수색의 의의 324 02 |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325 03 | 압수ㆍ수색의 절차 333 04 | 압수물의 처리 339 05 |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48 Ⅲ 수사상 검증 355 01 | 검증의 의의와 대상 355 02 | 검증의 유형 355 03 | 수사상 검증의 절차 356 04 | 신체검사 357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360 01 | 감정 360 02 | 수사상 감정유치 360 SECTION 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62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362 01 | 의의 362 02 | 증거보전의 요건 362 03 | 증거보전의 절차 363 04 | 증거보전 후의 절차 365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365 01 | 의의 365 02 |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366 03 | 증인신문의 절차 368 04 | 증인신문 후의 조치 36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370 SECTION 1 검사의 수사종결 370 Ⅰ 서설 370 01 | 수사종결의 의의 370 02 | 수사종결의 주체 370 03 | 수사종결 후의 수사 370 Ⅱ 수사종결처분의 유형(검사의 사건처리) 371 01 | 공소의 제기 371 02 |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371 03 | 타관송치 373 Ⅲ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373 01 |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373 0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73 03 |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74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4 01 | 검찰항고ㆍ재항고 374 02 | 재정신청 375 03 | 헌법소원 375 SECTION 2 재정신청 378 Ⅰ 의의 378 01 | 의의 378 02 | 제도의 취지 378 Ⅱ 재정신청절차 378 01 | 재정신청절차 378 02 |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81 03 | 공판절차 385 SECTION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6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386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86 01 | 대인적 강제처분 387 02 | 압수ㆍ수색ㆍ검증 387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87 01 | 피고인신문 388 02 | 참고인조사 388 03 | 기타의 수사 활동 389 CHAPTER 04 공소제기 390 SECTION 1 공소와 공소권 390 Ⅰ 공소의 의의 390 Ⅱ 공소권의 이론 390 01 | 공소권의 의의 390 02 | 공소권이론 390 03 |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391 Ⅲ 공소권남용이론 391 01 | 의의 391 02 |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392 03 | 공소권남용의 유형 392 SECTION 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396 Ⅰ 국가소추주의 396 Ⅱ 기소독점주의 396 01 | 의의 396 02 |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396 03 |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396 04 |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397 Ⅲ 기소편의주의 397 01 |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397 02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397 03 |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398 04 |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399 Ⅳ 공소의 취소 399 01 | 의의 399 02 | 공소취소의 사유 400 03 | 공소취소의 절차 400 04 | 공소취소의 효과 401 SECTION 3 공소제기의 절차 403 Ⅰ 공소제기의 방식 403 01 | 공소장의 제출 403 02 | 공소장의 기재사항 406 Ⅱ 공소장일본주의 419 01 | 의의 419 02 | 내용 420 03 |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422 04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23 05 | 관련문제-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424 SECTION 4 공소제기의 효과 425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425 01 | 소송계속 425 02 | 심판범위의 한정 426 03 | 공소시효의 정지 429 Ⅱ 공소시효 429 01 | 서설 429 02 | 공소시효의 기간 430 03 | 공소시효의 정지 436 04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41 05 | 공소시효의 배제 442 부록 형사소송법 관련 각종서류 445 ? 판례색인 470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0 SECTION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0 Ⅰ 공판절차의 의의 480 01 | 공판절차의 의의 480 02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80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3 01 | 공개주의 483 02 | 구두변론주의 485 03 | 직접주의 486 04 | 집중심리주의 487 SECTION 2 공판심리의 범위 488 Ⅰ 심판의 대상 488 01 | 심판대상의 의의 488 02 |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489 03 |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489 Ⅱ 공소장변경 490 01 | 공소장변경의 의의 490 02 | 공소장변경의 한계 493 03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1 04 | 공소장변경의 절차 524 SECTION 3 공판준비절차 531 Ⅰ 공판기일전의 절차 531 01 | 공소장부본의 송달 531 02 | 의견서의 제출 531 03 |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532 04 |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532 05 | 공판기일의 변경 532 06 | 증거개시절차 533 Ⅱ 공판준비절차 536 01 | 의의 536 02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537 03 | 공판준비기일 537 04 |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539 05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539 06 | 변론의 재개 539 SECTION 4 공판정의 심리 540 Ⅰ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540 01 | 공판정의 구성 540 02 | 검사 출석 540 03 | 피고인의 출석 541 04 | 변호인의 출석 546 05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548 Ⅱ 소송지휘권 549 01 | 소송지휘권의 의의 549 02 | 소송지휘권의 내용 550 03 |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551 04 |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551 Ⅲ 법정경찰권 551 01 | 의의 551 02 | 법정경찰권의 내용 551 03 |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552 SECTION 5 공판기일의 절차 553 Ⅰ 모두절차 553 01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553 02 | 인정신문 553 03 | 검사의 모두진술 554 04 | 피고인의 모두진술 554 05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555 Ⅱ 사실심리절차 556 01 | 증거조사 556 02 | 피고인신문 564 03 | 최종변론 566 Ⅲ 판결의 심의와 선고 567 01 | 판결의 심의 567 02 | 판결의 선고 567 SECTION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69 Ⅰ 증인신문 569 01 | 증인신문의 의의 569 02 |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70 03 |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573 04 |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582 05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589 Ⅱ 검증 593 01 | 의의 593 02 | 검증의 주체와 대상 593 03 | 검증의 절차 593 04 | 검증조서의 작성 594 Ⅲ 감정 595 01 | 감정의 의의 595 02 | 감정의 절차 595 Ⅳ 통역ㆍ번역 597 SECTION . 공판절차의 특칙 598 Ⅰ 간이공판절차 598 01 | 의의 598 02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598 03 |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601 04 |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601 05 |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60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05 01 | 공판절차의 정지 605 02 | 공판절차의 갱신 60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608 01 | 변론의 병합 608 02 | 변론의 분리 609 03 | 변론의 재개 609 Ⅳ 국민참여재판 610 01 | 총설 610 02 | 대상사건 및 관할 611 03 | 피고인 의사의 확인 613 04 |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615 05 | 배심원 617 06 | 공판절차 620 CHAPTER 02 증거 630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30 Ⅰ 증거의 의의 630 01 | 증거의 의의 630 02 | 증명의 의의 630 Ⅱ 증거의 종류 631 01 |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631 02 |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635 03 | 본증과 반증 635 04 |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636 05 |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636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637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638 Ⅰ 증거재판주의 638 01 |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638 02 | 엄격한 증명 638 03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643 04 |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644 05 |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645 Ⅱ 거증책임 646 01 | 서설 646 02 | 거증책임의 분배 647 03 | 거증책임의 전환 649 Ⅲ 자유심증주의 650 01 |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650 02 |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51 03 |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653 04 |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656 05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56 06 |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656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66 Ⅰ 의의 666 Ⅱ 연혁 666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666 01 | 학설 666 02 | 판례 666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68 01 | 배제의 기준 668 02 | 유형별 고찰 668 0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679 Ⅴ 독수의 과실이론 680 01 | 의의 680 02 |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680 Ⅵ 관련문제 681 01 | 선의의 예외이론 681 02 |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681 03 |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682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682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683 Ⅰ 자백의 의의 683 01 | 의의 683 02 | 자백의 형식 683 03 | 자백의 주체 683 04 | 구별개념 684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684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684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685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686 01 |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686 02 |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687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690 Ⅶ 임의성의 입증 690 01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690 02 |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690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691 01 |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691 02 | 임의성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691 SECTION 5 전문법칙 692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92 01 | 전문증거 692 02 | 전문법칙 693 03 |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5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697 01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701 02 | 피의자신문조서 703 03 | 진술조서 716 04 | 진술서 721 05 | 검증조서 728 06 | 감정서 734 07 |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734 08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43 09 | 전문진술 746 10 | 진술의 임의성 7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752 01 | 사진의 증거능력 752 0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56 03 |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762 04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63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65 Ⅰ 서설 765 01 | 의의 765 02 | 제도의 취지 765 03 | 소송구조와의 관계 765 Ⅱ 동의의 법적성질 765 01 | 동의의 본질 765 02 |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766 Ⅲ 동의의 방법 766 01 |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766 02 | 동의의 대상 767 03 | 동의의 시기와 방식 769 04 | 증거동의의 의제 770 Ⅳ 증거동의의 효과 772 01 | 증거능력의 인정 772 02 |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73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774 01 | 증거동의의 철회 774 02 | 증거동의의 취소 774 SECTION 7 탄핵증거 775 Ⅰ 의의 775 01 | 의의 775 02 |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776 03 | 제도의 취지 776 04 | 구별개념 776 Ⅱ 탄핵증거의 성질 777 01 |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777 02 |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777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777 01 |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777 02 | 탄핵증거의 제한 777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779 01 | 탄핵의 대상 779 02 | 탄핵의 범위 780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780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781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783 Ⅰ 서설 783 01 | 의의 783 02 | 근거법규 783 03 | 타제도와의 관계 783 04 |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84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784 01 | 피고인의 자백 784 02 | 공판정의 자백 785 03 | 공범자의 자백 785 Ⅲ 보강증거의 자격 785 01 | 증거능력 있는 증거 785 02 | 독립증거 786 03 | 정황증거 787 04 |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789 Ⅳ 보강증거의 범위 790 01 |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791 02 | 구체적 고찰 792 03 | 보강증거의 증명력 793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794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795 Ⅰ 서설 795 01 | 공판조서의 의의 795 02 |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795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795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796 01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796 02 |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796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798 CHAPTER 03 재판 799 SECTION 1 재판의 기본개념 799 Ⅰ 재판의 의의 799 01 | 의의 799 02 | 구별개념 799 Ⅱ 재판의 종류 800 01 |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800 02 |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800 03 |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801 SECTION 2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802 Ⅰ 재판의 성립 802 01 | 재판의 내부적 성립 802 02 | 재판의 외부적 성립 80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804 01 | 재판의 구성 804 02 | 재판의 방식 804 CHAPTER 04 종국재판 806 SECTION 1 유죄판결 806 Ⅰ 유죄판결의 의의 80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806 01 | 의의 806 02 | 범죄될 사실 807 03 | 증거의 요지 810 04 | 법령의 적용 811 05 |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12 SECTION 2 무죄판결 814 Ⅰ 무죄판결의 의의 814 Ⅱ 무죄판결의 사유 814 01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814 02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814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816 01 |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816 02 |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816 Ⅳ 무죄판결의 효력 816 01 | 선고의 효력 816 02 | 확정의 효력 816 03 | 형사보상의 사유 817 04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817 0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17 06 |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818 SECTION 3 관할위반의 판결 819 Ⅰ 의의 819 01 | 의의 819 02 | 성질 819 Ⅱ 관할위반의 사유 819 01 | 원칙 819 02 |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819 SECTION 4 공소기각의 재판 820 Ⅰ 의의 820 01 | 의의 820 02 | 성질 820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820 01 |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820 02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821 03 | 관할의 경합(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821 04 |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821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1 |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822 02 | 효과 824 03 | 공소시효의 재진행 824 04 | 상소의 이익 825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01 |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2 |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03 |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825 SECTION 5 면소의 판결 826 Ⅰ 의의 826 01 | 의의 826 02 | 성격 826 Ⅱ 면소판결의 본질 826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826 01 |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826 02 | 사면이 있은 때(2호) 829 03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829 04 |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829 Ⅳ 관련문제 830 01 | 심리의 특칙 830 02 |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830 03 |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830 SECTION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831 Ⅰ 구속영장의 실효 831 Ⅱ 압수물의 처분 831 01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831 02 |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831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831 CHAPTER 05 재판의 효력 832 SECTION 1 재판의 확정 832 Ⅰ 재판확정의 의의 832 01 | 확정재판 의의 832 02 | 제도적 기능 832 Ⅱ 재판의 확정시기 832 01 |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832 02 |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833 SECTION 2 재판확정의 효력 833 Ⅰ 형식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효력 834 03 | 범위 834 Ⅱ 내용적 확정력 834 01 | 의의 834 02 |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834 Ⅲ 기판력 835 01 | 의의 835 02 |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835 03 |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837 04 | 기판력의 범위 839 05 | 기판력의 배제 845 06 | 기판력의 효과 845 CHAPTER 06 소송비용 846 Ⅰ 소송비용의 의의 846 01 | 의의 846 02 | 소송비용의 범위 846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846 01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46 02 | 공범 847 03 |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847 04 |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847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847 01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2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847 03 |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848 04 |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848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852 SECTION 1 상소일반 85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852 01 | 의의 852 02 | 구별개념 852 03 | 제도의 취지 852 04 | 상소의 종류 852 Ⅱ 상소권 852 01 | 상소권자 853 02 |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853 Ⅲ 상소의 이익 858 01 | 의의 858 02 | 검사의 상소이익 858 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859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862 01 | 상소의 제기 862 02 | 상소의 포기ㆍ취하 863 Ⅴ 일부상소 865 01 | 일부상소의 의의 865 02 | 일부상소의 범위 865 03 | 일부상소의 방식 868 04 | 일부상소의 효력 869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72 01 | 의의 872 02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872 03 |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875 0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효과 878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885 01 | 의의 885 02 | 구속력의 법적 성질 886 03 | 구속력의 범위 886 04 | 위반의 효과 887 SECTION 2 항소 889 Ⅰ 항소의 의의 889 01 | 개념 889 02 | 구별개념 889 Ⅱ 항소심의 구조 889 01 |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889 02 |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890 Ⅲ 항소이유 891 01 | 의의 892 02 | 항소이유의 분류 892 Ⅳ 항소심의 절차 893 01 | 항소의 제기 893 02 | 항소심의 심리 899 03 | 항소심의 재판 903 Ⅴ 관련문제 905 01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905 02 | 기판력의 시적 범위 905 SECTION 3 상고 907 Ⅰ 상고의 의의 907 01 | 의의 907 02 | 기능 907 Ⅱ 상고심의 구조 907 01 |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907 02 |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907 Ⅲ 상고이유 908 Ⅳ 상고심의 절차 911 01 | 상고의 제기 911 02 | 상고심의 심리 913 03 | 상고심의 재판 915 04 | 재판서의 기재방법 916 Ⅴ 비약적 상고 916 01 | 의의 916 02 | 비약적 상고의 대상 916 03 | 비약적 상고의 이유 916 04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918 Ⅵ 상고심판결의 정정 918 01 | 판결정정의 의의 918 02 | 판결정정의 사유 918 03 | 정정절차 918 SECTION 4 항고 920 Ⅰ 의의 920 01 | 의의 920 02 | 구별개념 920 Ⅱ 항고의 종류 920 Ⅲ 항고심의 절차 922 01 | 항고의 제기 922 02 | 항고심의 심판 923 Ⅳ 준항고 925 01 | 의의 925 02 | 성질 925 03 | 준항고의 대상 926 04 | 준항고의 절차 92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29 SECTION 1 재심 929 Ⅰ 서설 929 01 | 의의 929 02 | 구별개념 929 03 | 재심절차의 구조 929 Ⅱ 재심의 대상 929 01 | 유죄의 확정판결 929 02 |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931 Ⅲ 재심사유 931 01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932 02 |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939 03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939 Ⅳ 재심개시절차 940 01 | 재심의 관할 940 02 | 재심의 청구 941 03 |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942 Ⅴ 재심심판절차 945 01 | 재심의 공판절차 945 02 |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945 03 | 재심의 재판 945 SECTION 2 비상상고 952 Ⅰ 비상상고의 의의 952 01 | 의의 952 02 | 구별개념 952 03 | 제도의 취지 952 Ⅱ 비상상고의 대상 952 01 | 모든 확정판결 952 02 | 약식명령ㆍ즉결심판 952 03 | 당연무효의 판결 952 04 | 상소기각판결 953 Ⅲ 비상상고의 이유 954 01 | 의의 954 02 | 법령위반의 의미 954 03 |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954 Ⅳ 비상상고의 절차 955 01 | 비상상고의 신청 955 02 | 비상상고의 심리 955 03 | 비상상고의 판결 95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959 SECTION 1 약식절차 959 Ⅰ 약식절차의 의의 959 01 | 약식절차의 개념 959 02 | 구별개념 959 03 | 인정취지 959 04 | 법적성질 959 Ⅱ 약식명령의 청구 960 01 | 청구권자와 그 대상 960 02 | 청구의 방식 960 Ⅲ 약식절차의 심판 960 01 | 법원의 심사 960 02 | 공판절차의 이행 961 03 | 약식명령 961 Ⅳ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1 | 의의 962 02 |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962 03 |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964 SECTION 2 즉결심판절차 967 Ⅰ 서설 967 01 |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967 02 | 제도의 취지 967 03 |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967 Ⅱ 즉결심판의 청구 967 01 |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967 02 | 즉결심판의 대상 967 03 | 관할법원 968 04 | 청구의 방식 968 Ⅲ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968 01 |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 968 02 | 심리상의 특칙 969 03 | 형사소송법의 준용 97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971 01 | 즉결심판의 선고 971 02 | 즉결심판의 효력 971 03 | 형의 집행 972 Ⅴ 정식재판의 청구 972 01 |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972 02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973 SECTION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76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976 01 | 목적 976 02 | 구별 법규 976 03 | 소년사건 976 Ⅱ 사건의 송치 977 01 |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977 02 |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977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78 01 | 입법취지 978 02 | 내용 978 Ⅳ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978 01 |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978 02 |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979 03 | 심리에 관한 특칙 979 04 |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979 05 |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980 SECTION 4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Ⅰ 피해자의 의의 983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3 01 |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983 02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983 03 |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983 04 | 형사조정 회부 983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984 01 | 증인으로서의 지위 984 02 | 피해자의 진술권 984 0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984 0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985 05 | 신뢰관계자의 동석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제276조의2) 986 06 |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986 Ⅳ 배상명령절차 986 01 | 의의 986 02 | 배상명령의 요건 986 03 | 배상명령의 절차 988 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94 01 |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994 02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994 03 |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996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98 SECTION 1 재판의 집행 998 Ⅰ 재판집행의 의의 998 01 | 개념 998 02 | 구별개념 998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998 01 | 재판집행의 시기 998 02 | 재판집행의 지휘 999 03 | 집행지휘의 방식 999 04 | 형집행을 위한 소환 1000 Ⅲ 형의 집행 1002 01 | 형 집행의 순서 1002 02 | 사형의 집행 1002 03 | 자유형의 집행 1003 04 | 자격형의 집행 1008 05 | 재산형의 집행 1009 06 |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1010 Ⅳ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1011 01 |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疑義)신청 1011 02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1011 03 |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012 04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1012 SECTION 2 형사보상 1013 Ⅰ 형사보상의 의의 1013 01 | 의의 1013 02 | 제도의 취지 1013 Ⅱ 형사보상의 성질 1013 01 | 형사보상의 본질 1013 02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1013 Ⅲ 형사보상의 요건 1014 01 | 피의자보상 1014 02 | 피고인보상 1014 Ⅳ 형사보상의 내용 1016 01 | 구금에 대한 보상 1016 02 |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017 Ⅴ 형사보상의 절차 1018 01 | 형사보상의 청구 1018 02 |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019 03 | 피의자보상의 결정 1020 04 | 보상금 지급의 청구 1020 Ⅵ 명예회복 1020 01 | 의의 1020 02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1020 03 | 청구에 대한 조치 1021 Ⅶ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1021 01 | 의의 1021 02 | 보상의 제한 1021 03 | 비용보상의 절차 1022 04 | 비용보상의 범위 1022 05 | 준용규정 1023 ? 판례색인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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