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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373조 채권의 목적(개정제외) 제375조 종류채권(개정제외) 제376조 금전채권 정비(개정제외) 제379조 법정이율 현실화(개정제외)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개정제외)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개정제외) 제389조 강제이행 규정의 민소법으로의 통합(개정 제외) / 채무불이행법과 담보책임법의 일원적 규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개정제외) 제391조의2 대상청구권 신설(개정제외) ... (중략) ... 제755조의2 형평책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개정제외)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개정제외)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개정제외)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책임(개정제외) 제763조 불법행위책임 준용 규정(개정제외)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개정제외) /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신설(개정제외) 제764조의2 다른 인격권에의 준용 신설(개정제외)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개정제외)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개정제외) 부칙 관련 부록 1 국회제출 민법중개정법률안 부록 2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부록 3 第268回國會(臨詩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5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