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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4장 금전집행 제5장 비금전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일 반 론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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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초판을 낸 지 1년 반 가까이 되어 제2판을 내게 되었다. 먼저 민사집행법 초판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절차법과 민법이라는 민사실체법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법 분야로서 단순히 단계적으로 접속한 정도를 넘어 실질적으로 교착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법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민사절차법과 민사실체법 어느 분야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법 분야임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다. 민사집행법은 실무에 대한 실제적 이해 없이는 거의 접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무적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절차법과 민사실체법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없이는 그 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공부가 어렵다고 하여 마냥 이를 밀쳐 둘 수 없는 실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절차법의 두 날개이며, 민사실체법의 두 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민사집행법 제2판을 저술함에 있어서 초판에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하여 제한된 지면에서나마 그 깊이와 넓이 면에서 학술서와 더불어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판 발간 이후 선고된 민사집행법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의 자료들을 거의 빠짐없이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특히 법령의 변경은 물론 예규 등의 변경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였다. 새로운 법령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판례 및 연구 성과를 다시 점검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정확하게 갈무리해내는 작업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항상 지적하는 말이지만 법령의 변경 등이 판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반영되더라도 그 속도감이 매우 떨어져서 차제에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법률 선진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의 외연적 확대 못지않게, 재판 본래의 내재적 충실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에서도 단기성과적 집착이 눈에 띄게 많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저자의 단견의 소치였으면 한다. 민사집행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민사집행법의 중요성을 더 깨치게 된다. 저자가 판사 초임 때부터 민사소송법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 후 경매담당판사, 민사항고재판장 등으로 민사집행법과 인연을 맺은 후로는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민사집행법의 정취함과 세련됨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한편 민사실체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추진체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매력은 민법 등 연계 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었다. 민사집행법 공부의 요체는 한시라도 이를 놓치지 않는 데 있기에, 연구의 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그 시간이 촘촘히 할애가 되어야 할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제2판을 저술함에 있어서 용어 하나까지, 토씨 하나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다시 한번 판결의 사건번호 등을 점검하였으며, 오․탈자가 있는지 거듭 읽으면서 챙겼다. 문맥과 표현에 있어서도 운율까지 고려하여 문장력을 다듬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마음과 같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은 또다시 심기일전하여 다듬어 나가려고 한다. 법원에서 있을 때에는 재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본연의 일로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판단을 통한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으로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결론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있으면서 하는 일은 관련 쟁점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세우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내는 일이다. 어느 쪽이나 힘들지 않는 일이 없었다. 재판을 할 때에는 승패를 선고하다 보니 억울한 당사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하였으며, 학문을 할 때에는 앞으로 재판을 하는 데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에 역시 노심초사하였다. 법조와 법학에 몸을 담으면서 법이 너무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법과의 인연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한다. 민사집행법 제2판을 내면서도 평소 꿈꾸었듯이 좋은 책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는 희열을 맛보고자 한다. 초판과 같이 제2판을 냄에 있어서 출판사에 대하여 맨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제2판 출간에 대하여 말조차 끄집어내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법학서 출판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제2판 출간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판 발간으로 초판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출판의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2판이 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전략기획팀 조성호 부장님, 그리고 한결같이 저자의 책의 편집에 전력투구해 주신 노현 부장님, 그리고 엄주양 대리님 등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을 뺄 수 없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정갈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드리는 아버님, 어머님께 법조계와 법학계의 삶을 충실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데 대하여 늘 눈물로써 감사드린다. 하루 연구 작업의 끝에 찾아오는 신체적 피곤함을 늘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내 서화종과 아빠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성원하는 효정, 태욱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여야겠다. 이제 다시 제3판의 머리말로 제 책을 읽어보실 분들을 만나 뵐 날까지 의관을 정제하는 선비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