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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은 학문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전통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며, 수험에 맞는 공부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기출문제들을 정선하여 실어 놓았으므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에서 벗어나 공부량을 정해놓고 치밀한 계획으로 매일매일 목표를 성취하는 수험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제14판은 2019년 제13판에 비해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개정된 예규나 새로운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시행 제25회 법무사 제1차시험 공탁법 과목에서는 2018년에 개정된 공탁예규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래 3번 내용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작년에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개정 2018.5.29., 시행 2018.7.1.) (1)개정 이유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 (2)주요 내용 :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에서 ‘연 1만분의 35’로 함(제2조) (3)개정문 : 제2조 중 “연 1천분의 1”을 “연 1만분의 35”로 한다. 2.「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행정예규 제1154호. 개정 2018.7.27., 시행 2018.8.1.) (1)개정 이유 : 인가 전 결재 대상 사건을 축소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주요 내용 : 인가 전 결재 대상에서 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제5조 1.) (3)개정문 : 제5조 1. 중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을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3.「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행정예규 1167호. 개정 2018.12.17., 시행 2018.12.26.) (1)개정이유 ㆍ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는 방식은 수작업 처리에 따른 오류 및 실시간 납입사실 반영 곤란에 따른 공탁 실효 가능성이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 업무가 과중함 ㆍ이에 방문공탁(관할공탁소 공탁금 보관은행에 직접 납입과 가상계좌 납입 방식 중 선택) 및 전자공탁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입 방식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 신청 시에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탁사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함 (2)주요내용 ㆍ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원칙으로 함〔4. 가. 2)〕 ㆍ관할공탁소 공탁관이 보관은행에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면 은행은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전송하고,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전송된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된 계좌납입 안내문을 출력한 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가상계좌로 납입하게 함〔6. 가. 3), 7. 가. 3), 9. 가. 1)〕 ㆍ가상계좌 채번이 안 되거나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는 절차를 규정함(10.) 편저자의 객관식 공탁법은 많은 수험생들의 사랑으로 14년째 출간되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공탁법은 고득점 과목(20문제)으로 2018년까지는 17문제 이상을 맞히는 수험생이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15문제 이상을 맞혀도 고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제할 영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14년째 본서의 편집에 신경써 주신 김춘호편집장님께 감사드리며, 어느덧 아빠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경지(ㆍ)에 이른 아들과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한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