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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u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a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o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o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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