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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 제2권 ▣ 부동산임대, 주택임대 세무실무,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 제1부 세금 개요 및 조세 체계 [제1장] 사업자등록 및 세금 개요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 사업자와 사업장 [2] 사업자등록은 어디에서 하나? [3]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4]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구분 [5] 사업장등록 정정 [6] 상가 임대시 알아 두어야 할 법령 2 개인사업자 세금 개요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세금 신고 및 납부일정표 [6]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제2장] 조세 체계 및 법령 자료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대한민국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2] 국세 관련 세법, 조세조약, 예규, 심판 사례, 판례 검색 [3] 지방세 관련 법령, 예규, 심판 사례, 판례 검색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부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 세무실무 [제1장]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임대(전세)보증금과 부가가치세 [3]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 [5]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납부 등 [6]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무상 유의 사항 [7] 부동산임대업의 세금폭탄 사례 2 부동산임대소득(주택외) 종합소득세 신고 [1] 부동산임대소득 [2] 간주임대료 및 수입금액 3 상가 건물 양도 또는 부동산임대업 폐업 [1]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2]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상가 건물 양도와 부가가치세 [3] 건물 양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4] 포괄양도양수 [제2장] 주택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종합부동산세 1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개요 [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2] 주택임대소득 [3] 총수입금액 2 주택보증금 간주임대료 [1] 개요 [2]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3 부동산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 [1] 선택적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구조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 등록임대주택 및 미등록임대주택의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비교 [3]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4 장기임대주택 세금감면 [1]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 및 세금 혜택 [2]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3]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및 조세 감면 등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1] 감면요건 등 [2] 과세특례 내용 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6]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부 종합소득세 [제1장] 종합소득세 개요 1 거주자별 1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소득 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3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금액 계산 [2] 소득공제 [3]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계산 [4]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3]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구분 및 신고 유형 요약 2 복식부기의무자 종합소득세 신고 [1] 복식부기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함 [2]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기장으로 변경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4]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5]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6] 세무조정 [7] 조정계산서 및 소득구분계산서 등 작성 [8]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제3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2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성실사업자 요건 및 표준세액공제 [2]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3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공동사업 해지 또는 공동사업 변경시 종합소득세 신고 [2]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 변경 또는 지분변동 [3]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4] 공동사업장 기장의무 [5] 공동사업자 증 비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4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1] 개요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4]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1]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두 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4]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6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1] 사업용계좌 개념 [2]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3]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7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기타 감면 중복공제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업종 ○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3] 고용증대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4]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등 제4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실무 [제1장]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종류 [1] 개요 [2]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두 가지 이상 퇴직연금제도 설정 [7] 근로자 본인 퇴직연금 추가 납입제도 2. 퇴직금 지급대상자 및 퇴직금 계상 [1] 퇴직금 지급대상자 [사례] 일용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2]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3]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계속 근로연수 (행정해석 사례) [4] 퇴직금 계산시 유의할 사항 3. 퇴직금 지급 및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퇴직금 지급 [3] 퇴직금 중간정산 4.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3]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제2장] 퇴직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개요 2. 퇴직연금 시행시기 및 퇴직연금 종류 [1] 시행시기 및 의무가입 여부 ○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불입액의 운용책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급여수준 [5]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병존 3.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제도 비교 [1]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비교 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1]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2]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가입시 장단점 및 가입방법 5. 퇴직금 지급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퇴직금 지급 [2]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6. 퇴직금 담보대출, 중간정산, 중도인출 [1] 퇴직연금 담보대출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5부 4대보험 실무 [제1장] 4대보험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가입 대상 1 4대보험 관련 정보 [1] 개요 [2] 4대보험 실무 책자 다운로드 및 상담 번호 [3] 기타 4대보험 및 노동법 관련 자료 2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3 4대보험 가입대상자 4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제2장] 4대보험 신고, 신규입사자 및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 1 사업장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4대보험 신고 [1] 근로자 입사시 4대보험 신고 [2] 근로자 퇴사시 4대보험 신고 3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제3장] 4대보험료 납부방식 및 4대보험 부과기준 급여총액 1 4대보험료 납부방식 2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범위 [제4장] 4대보험료율 및 확정정산, 임금채권부담금 1 개요 2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3 건강보험료 정산 4 고용보험료 정산 5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과태료 및 가산금 [제5장] 4대보험 중요 실무 사례 1 연도 중 급여인상시 2 휴직기간의 4대보험 납부의무 3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제6장] 국민연금 수급 및 의료비 본인부담환급 1 국민연금 불입 및 수금 [1] 국민연금 수급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 국민연금 담보 대출 2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1] 개요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3] 상급병원 2인, 3인실 의료보험 적용 [4]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비급여부분 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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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시기 편 참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 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을 초과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도46015-12172, 2001.07.16.)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반드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발급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개정 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시행 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일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중에서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4]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중에서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2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장별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현행 500만원 → 개정 1천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중에서 ■ 임원 급여 [1] 법인세법 규정 임원급여 한도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2] 세무상 문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다수 법인은 이사의 보수(급여 및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므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임원의 급여 한도액 등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4]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중에서 [1]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과세유형 전환이란 세무서에서 연간 환산 매출액(4,8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시키거나 일반과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 2019.3.10. 개업하여 2019.3.10. ~ 2019.12.31. 공급가액이 3,600만원(간주임대료 포함)인 경우 3,600만원 / 10개월 × 12개월 = 4,320만원으로 2020.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2]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무리스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면서 건물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됨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이후 개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관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 때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됨으로서 환급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추징당하게 된다.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무상 유의 사항」중에서 ◈ 선택적 분리과세 ① 2019년 귀속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2%) ③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1] 개요 종전에는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었으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 과세형평과 공평과세를 위하여 과세당국은 2019년 귀속분부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한편, 과세당국은 주택임대소득의 세원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보다 각종 공제혜택을 더 주어 부부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한 주택이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도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06.06.05)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사업자등록」중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 및 세금 혜택 [1] 개요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군·구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에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24]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하여도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3장으로 구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 현황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 조건 신고서 제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소재지별 관할 시·군·구청(건축과)에 ‘임대 조건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 조건 신고서 등 법제처 홈페이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기업형, 일반형) [별지 제21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용) 임대의무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4년 이상) 동안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에는 양도 또는 본인이 거주할 수 없다. --- 「 장기임대주택 세금 감면」중에서 ◈ 종합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소득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1]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되며, 배당소득 또한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잔액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11%를 가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4] 기타소득금액 ① 기타소득이란 달리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수당, 원고료 등이 있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로 60%를 일괄 공제하여 주는 기타소득(강연료, 수당, 원고료 등)과 그 이외의 기타소득(실제 소요된 비용만 인정)으로 구분한다. ④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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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체계 및 분류,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조세체계 및 분류 및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주요 차이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 소득세 세율, 법인세 세율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가가치세 세무 및 신고실무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영세율과 수출회계처리 및 면세에 관한 내용, 부가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무 문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에 대한 실무 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원천징수 실무 원천세제와 관련한 신고실무 전반적인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퇴직소득세의 징수 및 신고납부, 퇴직연금계좌 이체와 과세이연, 임원퇴직금, 일용근로자의 세무실무, 법인의 이익배당 및 세무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제도가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하였으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및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례별 지출증빙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제2권 ▣ 부동산임대, 주택임대 세무실무,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 실무 제1부 세금 개요 및 조세체계 세금개요, 조세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및 관련 세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부동산임대 및 주택임대 세무 실무 2019년 귀속분 이후 부부 합산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상가등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종합소득세 세무 및 신고실무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추계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등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여 사업자가 퇴직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제5부 4대보험 실무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각 공단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본서에서 통합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참고로 국민연금 수급에 관한 내용 및 의료비 환급제도 등에 대하여 수록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