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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1 제2조(정의) 23 제3조(적용 범위) 29 제4조(정부의 책무) 29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32 제6조(근로자의 의무) 34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35 제8조(협조 요청 등) 36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3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39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43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43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45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4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49 제16조(관리감독자) 51 제17조(안전관리자) 53 제18조(보건관리자) 5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59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62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63 제22조(산업보건의) 66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67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69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73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74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74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74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77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77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84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8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88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91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92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93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96 제38조(안전조치) 97 제39조(보건조치) 101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103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04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07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108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1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11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116 제47조(안전보건진단) 124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124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28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28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131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13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13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40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40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141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14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47 제59조(도급의 승인) 148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148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148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54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5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57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60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60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65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167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169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170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172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74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178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80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181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184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185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188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90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19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194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200 제84조(안전인증) 201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209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211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212 제88조(안전인증기관) 21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15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218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220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221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222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223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223 제96조(안전검사기관) 228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228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229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230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230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234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235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23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238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238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24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241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43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46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248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252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253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258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260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26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62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264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267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270 제120조(석면조사기관) 274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276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277 제123조(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277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278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281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28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28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289 제129조(일반건강진단) 290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9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98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99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99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299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302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303 제137조(건강관리카드) 305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307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308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310 제141조(역학조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315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318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18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320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32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321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32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32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322 제151조(금지 행위) 323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324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32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32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327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330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331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333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335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337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339 제162조(비밀 유지) 34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343 제164조(서류의 보존) 345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348 제166조(수수료 등) 353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355 제12장 벌칙 1. 형벌법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35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고의 357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58 4. 과잉형벌 논란 359 5. 결과적 가중범 360 제167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6. 도급인에 대한 벌칙 361 제169조(벌칙)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 양벌규정 363 제173조(양벌규정)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365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9. 과태료 367 제175조(과태료) 부록 371 참고문헌 511 색인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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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해설서가 드디어 출간되었다.
저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사이버 한국외대 산업안전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윤배 교수이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국에서 과장,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법 개정에 참여했던 경험과 교단에서의 강의 경험, 안전관리자 모임에서의 학술 토론을 바탕으로 개정법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제별로 법조항과 설명을 함께 넣어 해설하는 다른 법 해설서와 달리, 김윤배 교수의 이번 책은 산업안전보건법 법조문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한눈에 이해하기 쉽다. 벌칙도 매 조문을 제시하면서 각 조문의 말미에 제시하여,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읽는 사람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한다. 본서는 저자가 작년 법 개정 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수하여 1차 집필한 후, 작년 말 확정된 개정 하위법령의 매 조항과 별표, 별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 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운용에 오랜 기간 참여한 저자의 작품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번 법 개정의 기초(起草) 작업을 한 고용노동부 강검윤(姜鈐允) 과장이 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섭(李勝燮) 교수가 감수하여 더욱 신뢰할만하다. 수정증보판 발행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실시 후,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등 일부 수정 및 추가된 조항을 해설 전면에 반영하여 2020년 6월 최신 수정증보판을 발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