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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법의 분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사회 안전과 수출입지원 강화를 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법률 규정이 포괄적이고 복잡하며 중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관세청 고시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임 입법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분법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역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이를 수용하는 관세행정이 복잡하게 진화함에 따라 기존 관세법 입법 체제로는 규정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물리적으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규정 내용의 복잡성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가 있고 법률 수요자의 편의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문이 신설되고 개정되었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행정 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출간된지 20여년 동안 매년 개정을 진행하여,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조문별 취지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