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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조세소송
개정10판,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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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서론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3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4장 세무조사와 권리구제
제5장 가산세와 권리구제

제 2 편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장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
제3장 행정심판절차
제4장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 3 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소송의 대상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4장 관할
제5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6장 소송요건
제7장 소송절차
제8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9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0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 4 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관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 5 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헌법소원

제 6 편 조세형사소송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3장 조세형사범의 소송 전 절차
제4장 조세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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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蘇淳茂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0회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고려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법무법인 (유) 율촌 변호사 한국법률문화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현) 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저서: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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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LL.M.)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법무법인 (유) 律村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Member of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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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008쪽 | 176*248*60mm
ISBN13
9791160641585

출판사 리뷰

저자는 대법원에서 1993년부터 4년간 조세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봉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법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대학에서 정규적인 세법공부를 하지 못하여 항상 부족함을 느끼던 터에 뒤늦게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1999년 2월 경희대 대학원에서 “조세환급청구권과 그 소송구조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실무가로서는 아무래도 조세에 관한 구제절차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조세소송구조의 복잡성을 현실로 접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제를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박사학위 논문의 공간을 계획하던 중 그 범위를 조세소송 전반에 넓힘으로써 종합적으로 실무상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위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은 最廣義의 조세소송을 망라하여 다루기로 함에 따라 서론,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의 총 4편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실무가의 참고에 供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만큼 우리 판례의 입장을 기조로 하여 소송체계를 구성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판례를 많이 소개하고 개인적인 견해는 가능하면 아끼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 기술의 방법도 될 수 있는 대로 평이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자의 사용도 억제하였다. 조세소송 전반을 다루는 것은 아직 연구가 일천하고 조세철학도 없는 저자의 능력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이미 공간된 여러 동료 실무가들의 저서와 논문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1998. 3. 서울행정법원이 발족되고 조세행정소송이 종전의 2심급에서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급으로 확대되었으며, 2000. 1.부터는 국세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택일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앞으로 조세법 최대의 쟁점이 될 조세형평에 못지않게 그 구제에 관한 절차적 정의의 실현도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될 것이다. 우선 조세환급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취급하여야 할 실제적인 근거도 상실하게 되었다. 조세소송제도의 운용도 그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효율성 및 체계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저자가 뒤늦게 세법에 입문하면서부터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박사논문까지 지도하여 주신 李泰魯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원고의 교정과 도표·서식 및 색인작성을 맡아 준 서울지법서부지원의 全大圭 판사, 법관임관을 앞두고 있는 朱鎭岩 사법연수원생, 실무적 도움을 아끼지 않은 李在雲 세무사의 헌신적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새로운 밀레니엄의 벽두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의 발간에 힘써 주신 조세통람사의 서원진 사장님과 정영수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항상 격려의 채찍을 놓지 않으신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이 책이 위와 같은 발간동기와 법원근무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짜임새 없는 내용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혹시 잘못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걱정이 앞선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叱正과 조언을 기대한다.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내용의 책을 내어놓을 것을 약속드린다.

2000. 1. 木洞 一隅에서 저 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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