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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범위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사업연도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의제 第9條 納 稅 地 第10條 납세지의 指定 第11條 납세지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범위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의제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익금불산입 第18條 評價利益 등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2 지주회사 受入配當金額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익금불산입 第19條 損金의 범위 第19條의 2 貸損金의 손금불산입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손금불산입 第21條 稅金과 公課金의 손금불산입 第22條 資産의 評價損失의 손금불산입 第23條 減價償却費의 손금불산입 第24條 寄附金의 손금불산입 第25條 接待費의 손금불산입 第28條 支給利子의 손금불산입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손금산입 第30條 責任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第33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4條 貸損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손금산입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8條 保險差益으로 취득한 固定資産價額의 손금산입 第39條 土地의 再評價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자산의 取得價額 第42條 자산 부채의 評價 第42條의 2 國際會計基準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在庫資産評價差益 익금불산입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관행의 적용 第44條 합병시 被合倂法人에 대한 과세 第44條의 2 비적격합병시 合倂法人에 대한 과세 第44條의 3 적격합병시 合倂法人에 대한 과세특례 第45條 合倂時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第46條 분할시 分割法人 등에 대한 과세 第46條의 2 비적격분할시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과세 第46條의 3 적격분할시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과세특례 第46條의 4 분할시 移越缺損金 등 공제 제한 第46條의 5 분할 후 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第47條 物的分割時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第47條의 2 現物出資時 과세특례 第48條 삭 제 第48條의 2 삭 제 第49條 삭 제 第50條 교환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상당액의 손금산입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행위계산의 부인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거래에 대한 所得金額 계산의 특례 第53條의 2 機能通貨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특례 第53條의 3 海外事業場의 課稅標準계산특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계산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법인세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투자회사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특례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세액공제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세액공제 第58條의 3 事實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계산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계상특례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과세표준신고특례 第62條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소급공제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발급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 算 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적용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계산특례 第76條의 4 稅額의 계산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금액증가稅額控除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連結納稅方式의 적용 등 第76條의 9 연결납세방식의 取消 第76條의 10 連結納稅方式의 포기 第76條의 11 연결자법인의 追加 第76條의 12 連結子法人의 배제 第76條의 13 課稅標準 第76條의 14 각 연결사업연도의 所得 第76條의 15 連結算出稅額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第76條의 17 連結課稅標準 등의 신고 第76條의 18 連結中間豫納 第76條의 19 連結法人稅額의 납부 및 물납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第76條의 21 加 算 稅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법인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79條 解散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第80條 삭 제 第81條 삭 제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의 적용제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금액의 계산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3條의 2 외국법인의 국채 등 利子 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94條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계산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외국법인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과세특례 第96條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과세특례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8條 외국법인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특례 第98條의 2 외국법인의 有價證券讓渡所得 등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특례 第98條의 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특례 第98條의 4 외국법인의 國內源泉所得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非課稅 등의 신청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절차특례 第98條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制限稅率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第99條 외국법인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신고 납부 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법인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비영리법인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비치.기장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작성 보관의무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공고의무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제출의무 第116條 支出證明서류의 수취 및 보관 第117條 신용카드加盟店 가입.발급의무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작성.비치 第119條 株式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제출의무 第120條의 2 외국법인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제출의무의 특례 第120條의 3 매입처별 稅金計算書합계표의 제출 第121條 計算書의 작성.발급 등 第121條의 3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자료제출義務不履行에 대한 제재 第122條 質問.調査 찾아보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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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2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2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세법도 2013.1.1.과 2013.2.15.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었으나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령 7 ①, 법칙 2의 2). ②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4%에서 3.4%로 인하하였다(법령 11 1호, 법칙 6). ③ 업종별 감가상각기준 내용연수의 구간을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에서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9개로 하였다(법칙 별표 6). ④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추가하였으며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신설하였다(법령 36, 법칙 18). ⑤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설정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법법 25 ①) 금융공기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을 6~9배에서 6배로 일원화하였다(법령 40 ①). ⑥ 손금산입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직장회식비를 추가하였다(법령 45 ①). ⑦ 대손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설정률을 2%에서 1%로 인하하였다(법령 61 ②). ⑧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상당액의 즉시환입사유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47 ② 단서47의 2 ② 단서). ⑨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의 시가를 종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시세로 하였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로 하였다(법령 89 ② 2호). 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 투기지역 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었으나 그 적용시한 만료로 30%(미등기의 경우에는 40%)로 적용하게 되었다(법법 55의 2). ⑪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환급세액의 추징사유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를 추가하였다(법법 72 ⑤ 2호). ⑫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와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2%씩 부과하도록 한 것을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⑨).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재된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법법 76 ⑩).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신설하였다(국기법 43의 3 ② 1의 2호). ㈑ 가산세의 한도액 계산의 대상에 계산서 등의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도록 하였다(국기법 49 ①). ⑬ 합병.분할의 경우 구분경리 대상에 종전에는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로 한정하였었으나 모든 합병.분할로 확대하였다(법법 113 ③④). ⑭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 개정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고 감면대상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6 ①.②.③).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추가하였으며 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알뜰주유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7 ①.②). ㈐ 연구인적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8%를 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 ①). ㈑ 외국법인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1의 2). ㈒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감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감소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되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6 ① 단서).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이행 후 2017.12.31.까지 복직된 경우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9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조특법 55의 2 ⑤). ㈕ 조합법인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고 조합법인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추가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만을 가산하도록 하였었으나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물론 과다경비.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지급이자.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불산입액까지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복식부기기장의무를 부여하였다(조특법 72). ㈖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2. 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대상법인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추가하였다(조특법 7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013.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85의 6). ㈘ 금융기관이 2015.12.31.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11 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적용대상에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조특법 104의 24).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의 적용률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분의 경우에는 11%에서 12%, 1천억원 초과분은 14%에서 16%로 인상하였다(조특법 132). ⑮ 2012.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 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였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2012.12.31. → 2015.12.31. 중소기업자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출연금의 손금산입(조특법 5의 2):2012.12.31. → 2015.12.3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조특법 10의 2):2012.12.31. → 2015.12.3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①):2012.12.31. → 2015.12.31.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012.12.31. → 2015.12.31. 연구개발특구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의 2):2012.12.31. → 2015.12.3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①③) :2012.12.31. → 2014.12.3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22):2012.12.31. → 2015.12.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2012.12.31. → 2014.12.31.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2012.12.31. → 2014.12.3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2012.12.31. → 2015.12.31.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성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3의 2):2012.12.31. → 2015.12.31.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38의 2):2012. 12.31. → 2015.12.31.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38의 3):2012. 12.31. → 2015.12.31. 주주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0):2012.12.31. → 2015.12.3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4):2012.12.31. → 2015.12.31. 제약업기업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7의 4):2012.12. 31. → 2015.12.31.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의 손금산입(조특법 52):2012.12.31. → 2015.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2012.12.31. → 2015.12.3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6):2012.12.31. → 2015.12.3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2012.12.31. → 2015.12.3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2012.12.31. → 2015.12.31.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①):2012.12.31. → 2015.12.31.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출자시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④):2012.12.31. → 2015.12.3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액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4):2012.12.31. → 2014.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5의 9):2012.12.31. → 2015.12.3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4):2012.12.31. → 2015. 12.3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2):2012.12.31. → 2015.12.31.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조특법 104의 12):2012.12.31. → 2015.12.3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4):2012.12.31. → 2015.12.3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8):2012.12.31. → 2015.12.31. 제주투자진출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9):2012.12.31. → 2015. 12.3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17):2012.12.31. → 2015.12.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0):2012. 12.31. → 2015.12.31. 금융중심지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1):2012.12.31. → 2015.12.31.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 지 벌써 52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 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