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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1. 서류송달(지기법 §28)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등 |제3절|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채권의 압류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압류의 해제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3 편「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 §7)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납세지(지법 §8)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3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6 편「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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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ㆍ 조문 순서별 핵심 내용의 요약과 해설을 통한 이해력 향상, 연도별 지방세관계법 개정 전후의 비교와 실무 적용 해설 ㆍ 소홀히 대하기 쉬운 『지방세기본법』와 『지방세징수법』을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 세무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업무지침서 [경쟁도서와의비교] ㆍ 가장 최근의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ㆍ 주요 『농어촌특별세법』해설과 지방세 감면별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해설 |